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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4-05 조회수 181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55호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주일에 평균 3.8일 경로당을 이용하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중 62.5%가 식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경로당 급식조리‧청소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다른 노인 일자리 사업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고 노인의 부상 위험도 있음. 이미 경로당 급식조리‧청소의 노인 일자리 기피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경로당 급식조리‧청소의 노인 일자리 지원자를 구하지 못한 경로당에 한하여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 및 중년층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경로당 급식조리‧청소의 일자리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내 경로당에 급식조리‧청소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 제목을 수정하고, 그 밖에 자구수정 등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급식조리 사업비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항제5호)

나. 경로당 청소 사업비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항제6호)

다. 조 제목 수정 등 그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rocky353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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