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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4-05 조회수 153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56호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원지역 디자인산업의 외부 의존도를 해소하고 지역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지원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됨. 현재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는 미흡하며, 광역 지자체 중 5개 시도(강원, 대구, 전남, 충북, 세종)만 미제정 상태임. 따라서 강원디자인산업의 지속 성장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다.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안 제5조, 제6조)

라. 강원특별자치도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마. 운영세칙(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3-7110

- 이메일: scno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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