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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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0-10-05 | 조회수 | 1347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86호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상공인에 대한 육성 지원과 여성ㆍ청년의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가.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4조) 다. 보조금 지원 규정(안 제5조) 라. 우수 사업자ㆍ제품의 지정(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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