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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9-25 조회수 1568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28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지구온난화와 환경재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확대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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