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지원 조례안 | |||||||
---|---|---|---|---|---|---|---|
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2-06-08 | 조회수 | 2734 | ||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지원 조례」입법예고 1. 제안이유 ○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국제미술전람회와 국제민속축전 등 문화예술행사의 개최를 지원하고, ○ 이를 추진하게 될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강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안 제2조·제3조) - 조직위원회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하고 - “국제미술전람회”를 2년마다, “국제민속축전”을 사이년도에 개최 ○ 강원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협조와 지원(안 제4조) -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속공무원을 파견(안 제5조) ○ 국제미술전람회의 사업계획과 정산보고는 서면으로 제출(안 제6조·제7조) ○ 조직위원회가 해산될 때에 잔여재산은 강원도에 귀속(안 제9조) ○ 국제미술전람회 휘장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안 제10조) ○ 도지사가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위탁(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012 - 팩스 : 033-243-7075 |
|||||||
첨부파일 |
다음글 |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강원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