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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117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3호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수상대상자의 자격으로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적합한 수상자 발굴에 제한을 두는 것이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상대상자의 자격을 도내 근무하는 모든 군인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수상대상자를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인에서 강원도 내 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군인으로 개정(안 제4조)
   2.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30인 이상의 추천서명을 받아서 하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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