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2528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57호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정의하는 가운데, 지자체 조례마다 다른 청년에 대한 정의로 인해 정책수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세대 및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청년인구 감소추세에 따라 청년인구 유출 대응 및 청년지원정책 확대를 위한 청년 연령확대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어,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연령범위를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하여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제3조 제1호의 청년의 정의를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함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3-7110

- 이메일: tolerance11@korea.kr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이전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