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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201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58호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미 고령화 사회이며,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시ㆍ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유도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재정지원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바. 협력체계의 구축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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