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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190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8호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임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임업인의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임업안전 우수임업인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임업안전 우수임업인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3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flyh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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