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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0-10-23 조회수 1360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90호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등을 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3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규정 신설(안 제4조제4항)

다.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 신설(안 제5조제3항)

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시설 규정 신설(안 제6조제3항)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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