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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0-10-23 조회수 132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91호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기존에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강원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대행하고 있었으나, 환경교육 전문가 부재 등으로 정책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별도로 설치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도정 전반에 걸친 환경인식 증진을 통한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의무화를 명시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인용 조례 개정에 따른 수정 (안 제3조)

나.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10조)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1조)

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안 제12조~제13조)

마.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안 제15조의2)

바. 환경교육의 위탁에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 (안 제18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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