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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5-07 조회수 137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51호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예비 노년층인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취업훈련, 교육, 자원봉사,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년층 지원정책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1.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2.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을 정함(안 제5조).
  3.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안 제6조).
  4.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
  5.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음(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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