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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5-07 조회수 132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52호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여성농어업인의 사고, 질병 및 교육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도우미”의 지원 등을 통하여 영농·영어의 차질을 방지하고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에 “사고, 질병 및 교육으로 영농ㆍ영어활동이 곤란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안 제8조제2호)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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