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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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3-03-31 | 조회수 | 1703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27호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민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마약류 중독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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