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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9-25 조회수 1839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25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요지역의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등 설치와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정의)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의 정의(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제3조)

다.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제4조)

라. (소방시설등의 지원 대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제5조)

마. (비용정산) 설치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치 지원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제10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jpdl2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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