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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8-25 조회수 131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98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 법률상담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내 각급 학교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교육 및 교육활동 관련한 법률 고충의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상담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상담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상담변호사 지정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상담료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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