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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136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60호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제안함.

2. 주요내용
  1.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안 제3조).
  2. 도지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안 제4조).
  3. 도지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함(안 제5조)
  4.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공동관리비 지원 사업,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사업,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함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5. 입주자 및 사업주체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제한함.(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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