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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2-23 조회수 172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33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 기숙사 운영학교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교육감 등의 책무 및 기숙사 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라. 기숙사 운영 규정 및 입사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기숙사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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