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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2-23 조회수 209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34호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어통역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도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 도지사가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 제작에 관한 규정을 통해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함

 

2. 주요내용

가.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사의 채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

나. 도지사가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 제작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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