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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10-08 조회수 1124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97호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다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도지사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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