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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0-02-03 조회수 107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10호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속적인 자동차 증가로 인한 배출가스가 증가하고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도민의 건강이 우려되는 실정에 있어 자동차 공회전 제한기준을 강화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회전 제한시간을 강화함(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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