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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10-08 조회수 124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99호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내 접경 지역이 세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유네스코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강원도 내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과 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4조)
  나.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제 6조)
  다.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1조)
  라. 생물권보전운영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국제협력 강화 및 주민참여와 지원을 규정함(안 제13조~제1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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