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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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2-05-04 | 조회수 | 2783 | ||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2.2.5 시행)으로 주택에도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추진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주택 건축부서의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신고 수리시의 소방시설 설치지도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소화기구·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5조) ○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을 정함(안 제6조) 3. 의 견 제 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298 - 팩스 : 033-256-8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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