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2-28 조회수 182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31호

  「강원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예산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안 제4조)
  다.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대상의 요건을 규정(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