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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2-23 조회수 173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36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공공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단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등 검토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사무처리지침의 마련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사. 사무편람,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아.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자.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3조)

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카.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16조)

타. 간사,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lkj966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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