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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3-31 조회수 1822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25호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변경 하고,

그밖에 자구수정 및 상위법 위반 등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항의 삭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준용 규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별표와 기존 부칙의 삭제 및 경과조치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안 별표 및 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lkj966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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