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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0-02-03 조회수 930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7호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국가와의 상호 문화 교류 증진을 통해 강원도 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강원도 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협의사항과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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