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0-02-03 조회수 1128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6호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스포츠(e-sports)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원도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안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까지)
  나. 이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이스포츠의 발전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안 제6조)
  마.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이전글 강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