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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2-28 조회수 102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29호

  「강원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만성적 빈곤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제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2.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3. 자활사업에 다양한 지원 사업을 명시함(안 제5조).
  4. 자활사업 관련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지원(안 제6조).
  5.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해 명시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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