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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10-08 조회수 1169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98호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 저변 확대 및 강원도가 해양레저관광 중심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재정의 지원 및 운영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해양레저관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임기를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마. 위원회의 운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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