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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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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9-25 조회수 176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41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반영과 조문의 삭제, 자구 수정 등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정의 용어의 수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입법예고 기간의 단축 사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입법안 심사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마. 법령 재기재 조문의 삭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바.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사. 별지서식의 개정에 관한 사항(안 별지)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lkj966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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