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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11-04 조회수 128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10호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공공성 확대와 아동복지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개정필요성이 있음.
  나. 자구 수정 등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개정필요성 있음.

2. 주요내용
  가. 예산의 지원 확대(안 제6조제1항).
  나. 지역사회 자원 활용 네트워크 구축(안 제8조).
  다. 운영위원회 구성(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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