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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11-04 조회수 1332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11호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의 연구, 생산, 유통 등 강원도의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과 이를 위한 경비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수산종자의 분양 및 개량·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한 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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