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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4-05 조회수 116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63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민간위탁 사무의 최초 동의안의 제출과 재위탁 시에는 성과평가 결과 제출을 제외하고, 의회의 동의 대신 보고를 갈음하는 경우에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사무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 동의 절차 규정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3)

나. 민간위탁 예산 편성 조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3)

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lkj966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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