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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6-26 조회수 1203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68호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9년 4월 4일부터 2019년 4월 6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원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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