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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6-26 조회수 124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69호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학생이 도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도박 예방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안 제4조)
  나. 강원도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 설치를 규정(안 제5조)
  다. 도박 예방교육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규정(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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