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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4-05 조회수 1198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58호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복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rocky353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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