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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4-05 조회수 119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59호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물류단지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경미한 일반정비 사항에 대해 정비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하여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목적

나. (안 제6조) 위원의 임기

다. (안 제11조) 간사 등

라. (안 제20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마. (안 제21조)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바. (안 제28조) 수당

사. (안 제29조) 협력체계 구축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jpdl2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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