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1378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72호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강원도의회의장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승복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운용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의 각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설치와 존속기한 설정(안 제2조)
나. 기금의 용도 및 관리ㆍ운용,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5조 )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
라.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안 제10조∼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