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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244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2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학교민원대응지침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ㆍ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자.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차. 행정업무의 경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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