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250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3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등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 퇴직교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