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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6-26 조회수 105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65호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규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강원도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도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개정⋅폐지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나.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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