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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6-26 조회수 116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66호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일제강점 하에 강원도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2.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사료 등의 수집, 위령비 건립, 표지석 설치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이나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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