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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2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0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3. 2. 대변인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4. 3.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5. 4.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6. 5.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3. 2. 대변인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4. 3.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5. 4.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6. 5.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대변인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초안을 기초로 수정ㆍ보완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변인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균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용균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함께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대변인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7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85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5만 9,21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85만 9,21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3만 8,210원 수납되었는데 기타사용료 7만 2,06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 9,120원, 기타 이자수입 1만 7,03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8만 9,000원도 수납되었는데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7만 9,000원, 그 외수입 1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263만 2,000원은 2020년 범이&곰이 상표권 출원 등록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금액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31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73억 680만 7,000원이며, 이 중 72억 9,705만 1,843원을 집행하였고 975만 5,157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34만 원, 지출잔액 941만 5,15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도정홍보 기획ㆍ지원입니다.
 단위사업 도 이미지 제고 홍보 중에서 세부사업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2억 1,413만 2,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52억 1,374만 3,340원이며 집행잔액은 38만 8,66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언론매체 활용 도정 홍보비 및 캐릭터 홍보비 등에 51억 1,263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는 홍보용 취재 카메라 및 디자인 데이터 저장용 서버 수리 등에 1,100만 원을, 국내여비는 311만 1,34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범이&곰이 캐릭터 사업화 지원 위탁사업비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정홍보 시책추진의 예산현액은 3,474만 3,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3,373만 6,2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0만 6,8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언론기사 모니터 등을 위한 전국 일간지 구독료 2,034만 3,000원을, 국내여비는 46만 5,600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292만 7,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홍보 간행물 발간입니다.
 세부사업 도정 종합 홍보지 발간의 예산현액은 4억 5,963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4억 5,956만 3,363원이며 집행잔액은 6만 6,637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동트는 강원’ 제작비와 온라인 운영비 3억 7,587만 2,170원을, 공공운영비는 ‘동트는 강원’ 우편 배송료로 7,650만 원을, 국내여비는 자료수집 및 현장취재 여비로 419만 1,200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은 민간 외부 작가 및 필진 등의 현장취재 여비 등으로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권 332쪽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강원도보 발간’의 예산현액은 2,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0만 원입니다.
 매주 1회 도보 발간에 따른 인쇄비로 1,9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세부사업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추진의 예산현액은 72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704만 4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만 9,600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웹진 ‘행복한 강원도’ 제작 등으로 384만 4,000원을, 국내여비는 도 SNS 운영 및 콘텐츠 발굴과 웹진 취재를 위한 출장비로 319만 6,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추진의 예산현액은 1억 985만 원으로,총 지출액은 1억 984만 1,700원이며 집행잔액은 8,3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홈페이지 서버 백신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로 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는 도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700만 원을, 국내여비는 84만 1,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도정 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 체계 확립 추진의 예산현액은 5,085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5,084만 7,8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공공운영비는 도 홈페이지 솔루션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5,000만 원을, 국내여비는 84만 7,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도정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세부사업 도정홍보 지원장비 운영의 예산현액은 4,371만 7,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4,347만 6,630원이며 집행잔액은 24만 37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디지털카메라 부품, 음향 장비 및 방송실 기타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848만 9,450원을, 공공운영비는 음향장비 유지ㆍ관리 보수비로 687만 2,000원을, 국내여비는 74만 8,200원을, 자산취득비는 회의실 비디오프로젝터 및 영사대 구입에 2,736만 6,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언론홍보 극대화의 예산현액은 1억 4,535만 9,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 4,306만 3,120원이며 집행잔액은 229만 5,88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도정홍보 사진 제작 및 뉴스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1억 2,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는 언론스크랩 고도화 시스템 운영과 인터넷회선 및 웹하드 이용료 등으로 728만 2,320원을, 국내여비는 주요 행사와 도정 주요현장 촬영 등을 위한 출장비로 1,078만 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지역특화 영상콘텐츠 제작의 예산현액은 1억 57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 569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강원도 지역특화 영상콘텐츠 제작과 SNS 기자단 운영, 도 홈페이지 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 등으로 1억 500만 원을, 국내여비는 관련 출장비로 6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도정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의 예산현액은 4,0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3,844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5만 6,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요 도정홍보를 위한 국내외 기자, 언론사, 유관기관 간담 및 언론사 도정 주요시책 홍보 협조 등으로 총 3,84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추진의 예산현액은 5억 5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5억 4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0만 원입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5억 4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전략적 도정홍보 강화입니다.
 세부사업 도정 현안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의 예산현액은 3억 4,1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3억 3,933만 7,130원이며 집행잔액은 166만 2,87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도정 현안 영상콘텐츠 제작과 취재용 차량 임차비로 3억 3,149만 9,900원을, 공공운영비는 취재용 차량의 유류비와 라이브 방송 중계 회선 사용료로 353만 2,230원을, 국내여비는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출장여비로 43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해외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세부사업 찾아가는 해외홍보 활동 전개의 예산현액은 6,000만 원으로, 중국 양저우 세계 원예박람회 연계 홍보관 운영 및 현지 언론홍보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온라인 해외홍보 활성화의 예산현액은 6,555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6,515만 4,400원이며 집행잔액은 39만 5,6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영어권 SNS를 활용한 강원도 홍보비로 6,300만 원을, 국내여비는 해외 홍보업무 출장비로 215만 4,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도정홍보 자료편집의 예산현액은 3,726만 3,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3,704만 520원이며 집행잔액은 22만 2,480원입니다.
 홍보자료 편집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704만 5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결산서 1권 333쪽입니다.
 세부사업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6,681만 3,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6,586만 4,240원이며 집행잔액은 94만 8,76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행정 사무용품 구입비,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4,700만 2,080원을, 국내여비는 부서 업무 관련 출장비로 738만 5,700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도정홍보 및 유관기관 업무협조 등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경비 등으로 659만 5,000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 내 직원의 사기앙양과 위로 및 격려를 위한 경비로 488만 1,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변인실은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ㆍ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용균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대변인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그러면 대변인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변인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대변인님 결산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대변인실은 일들을 잘하시는 인재들이 있는 것 같아.
 집행잔액이 거의 남지 않고 있어요.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지만, 사업부서 같은 데는 보통 2%~3%씩 남는데 여기는 거의 0.002% 정도 수준이니까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춘천에 있는 언론만 상대하지 마시라.
 원주도 있고 속초도 있고, 동해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군에 각 주간지들이 있어요.
 거기가 정말 어려운 데예요.
 거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언론사가 이 지역 춘천만 있는 건 아니니까 강릉이나 속초나 원주, 태백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군의 주간지들도 우리 대변인실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왜냐하면 그 지역의 주간지가 나름대로 상당히 역사도 있고 그래서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또 열악한 환경에도 있고.
 물론 지방 일간지들은 정부에서 많이 도와줘서 국비도 받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도 거기가 좀 외딴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주문하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아주 훌륭하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대변인 김용균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제가 얘기한 거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가서 어떻게 어떻게 지원했다는 걸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대변인 김용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대변인님,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은 없으세요?
○대변인 김용균  말씀하신 취지대로 지원을 하려고는 해 왔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오랫동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각 지역의 주간지들 지원이 좀 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사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틀거지를 갖다가 흔들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세요.
○대변인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우리가 읽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대변인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나 이월사업비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우수하고 결산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대변인님께서도 받아보시나요?
○대변인 김용균  받아보지는 않았고 그런 취지는 구두로 전해 들었습니다.
박관희 위원  여기 마지막에 명시이월됐던 범이&곰이 캐릭터 상표권 출원 등록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진행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 업무보고 때 보도자료를 사전에 저희 위원들께도 제공해 달라는 내용들이 충실히 잘 이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정파악에도 도움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 감사를 드리고요.
 대변인실의 업무 특성상 정량적인 어떤 목표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성을 하기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목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산검사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거나 사업내용들을 볼 때 주관적인, 내지는 기존에 어떤 언론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 패턴대로 유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정량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향후에는 좀 더 그 안에 내용을 파고 들어가서 정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평가지표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어떤 지표를 명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대변인 업무라는 게 상당한 순발력을 요하고 또 예측 불가능한 업무들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틀에 잡아놓고 미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업무상에 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대변인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대변인 김용균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지표 설정에 애매한 점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도정에 대한 언론보도 건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건 사업하시면서 어떤 내부적인 지표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밖으로 비쳐질 때도 긍정보도가 얼마고 부정보도가 얼마고, 이런 평가들은 좀 내부에서 가져갔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시성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지역 언론 외에도, 특히 우리 사문위 소관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이쪽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다 보면 전문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들은 워낙에 열악한 구조 때문에 사실은 도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다른 언론보다도 좀 더 필요한 절대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데,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관련된 여러 가지 신문이라든가 복지 관련된 신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내지는 그분들을 위함이라는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화되고 일관성이 유지가 되고 또 상호 간의 경쟁보다는 어떤 도정사업과 맞물려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계도하고, 뭔가 이분들의 도정에 대한 참여를 끌어내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매년 예산철만 되면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 돼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면에서 일관성을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복지나 장애인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강원도정에서 펼치는 내용들도 홍보를 하고, 이 내용들이 뭐냐 하면 대상자들, 주 독자층인 장애인이랄까 아니면 복지대상자랄까 또 복지시설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각 부서별로 나눠져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체계를 대변인실에서 총괄할 수 있는 체계로 한번 준비를 해서, 당장은 쉽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연차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진행이 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그런 역할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향적으로 대변인실에서 검토를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말씀하신 대로 특수 전문지의 발간 취지를 고려해서 지원이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기 때문에 대변인실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다른 부서 사업이나 이런 걸 조율해서,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다 보니까 대변인실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율하고 다른 부서와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전달도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정도 예산안에는, 아니면 그 중간에 어떤 계획들이 준비가 된다면 도의회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변인님, 지금 우리 박관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사실은 대변인실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하나도 없죠?
○대변인 김용균  예, 현재 저희 관리하는…….
○위원장 정재웅  단지 도정 홍보, 광고 싣는 것 이거 하나만 연관성이 있을 겁니다.
 맞죠?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관 부서별로, 과별로 담당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매년 예산과 관련돼서 부탁하고 청탁하고 로비하고,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돼 왔던 현실입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역 주간지, 월간지들도 우리 대변인실에서 전체적인 틀 자체를 한번 재검토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십사 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김용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균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소속기관으로 방송법을 근거로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어 지역주민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센터는 2013년 3월 29일 강원도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약에 의해 운영비의 40%를 도비로 분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2쪽과 3쪽입니다.
 내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비 예산 12억 9,070만 원의 40%인 5억 1,640만 원을 도비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는 금년도 출연금 5억 760만 원 대비 870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인건비ㆍ공공요금 등 상승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도민들의 미디어문화 향유와 활용격차 해소, 청소년들의 미디어 적성 개발,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출연금은 강원도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정재웅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여기 4쪽에 보면 시설장비 구입비가 조금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증가폭이 되게 큰데, 이건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대변인 김용균  기본적으로 센터가 도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방송장비나 이런 미디어 장비들을 구입을 해 놓고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방송장비 등이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뭘 사겠다는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이 정도 예산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치인가요?
○대변인 김용균  지금 많이 노후화가 심하게 되어 있어서 시설을 전면적으로 리뉴얼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대폭 출연금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장비가 이래서 대략 이거 이거 해서 얼마 정도다 이렇게 돼야지 그냥 막연히 1,500만 원 이렇게 편성하는 건 조금…….
 액수가 적으니까 크게 그거 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짰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추후에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이랑 위원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지금 춘천에 있는 거죠?
○대변인 김용균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 골고루 사업이 전파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주로 춘천에 시설이 돼 있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시와 춘천에 있는 시민들이 수혜자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비와 국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비 예산을 좀 낮추고 인근에 있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 시가 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10개 미디어센터 중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관할하는 기초지자체에서 분담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시작할 때 도비로만 시작이 됐는데 지금 센터의 건물이, 그러니까 춘천시 소유 강원정보진흥원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좀 조정을 하든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소재하고 있는 춘천시의 부담을 좀 늘리는 쪽으로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볼까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추가로 사업 부분도, 사실 여기에는 내용이 별로 없는데 강원도에 미디어센터가 우리 원주하고 강릉에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강릉이라든가 원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100%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강원도에서 지방비만 매칭할 게 아니라, 춘천은 이러한 혜택을 보고 있지만 원주라든가 강릉 같은 경우는 시비만 가지고 100%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강릉, 원주 같은 경우도 도비를 좀 지원해 주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이번에 삼척 MBC 같은 경우도 예전의 방송국을 활용해서 삼척 시민들한테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우리 도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줘서 그쪽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미디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우리 도에서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도비를 좀 지원해 주면 훨씬 사업이 활성화되고 우리 도민들에게 미디어 부분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예,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강릉,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협력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를 직접적으로 센터에 지원을 하거나 기존에 인프라가 갖춰진 센터, 아까 말씀하신 삼척 MBC 인프라 같은 경우를 좀 더 활용해 가지고 지역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 보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여기 자료 2쪽에 보면, 현재 여기 장소가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속해서 서면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규모를 보니까 도심교육장이라고 해서 126㎡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쯤 있죠, 도심이면?
○대변인 김용균  명동 지하상가 내에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126㎡이면 이 넓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도심교육장에서는?
○대변인 김용균  일단 간단한 미디어 체험 형태, 예를 들면 셀프 카메라 찍듯이.
박관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저는 서면에 있는 이곳을 여러 번 가 봤어요.
 거기서 주로 어떤 장비 임대나 이런 부분들 외에 교육이 상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면이 접근성이 취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상자들이 주로 학생들이나 젊은 청소년들 위주의 교육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접근성을 좀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도심교육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곳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접근성을 강화하고 홍보를 한다면 아마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장비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출연 기대효과에 비해, 보니까 매년 한 7만 명 정도라면 이게 연인원을 얘기하는 걸 텐데 이 정도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반 젊은 층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또 나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지는 이런 것이 있다는 존재에 대한 부분들도 좀 아직까지 명확히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도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방송반이라든가 대학 전공자들 중에서 고가장비들을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행복센터라고 그러죠, 동사무소나 이쪽의 일부 프로그램에서 장비 임대를 하거나 여기에 같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좀 더 홍보를 기해야 되겠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강원도에서도 강원도의 좋은 콘텐츠로, 춘천의 좋은 콘텐츠로 홍보를 같이 해 준다면 젊은 친구들이 또 와서 이용할 수 있고 또 외지에서 강원도를 찾은 젊은 층들이 잠깐 고가장비를 이용해서, 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강원도를 좀 더 새롭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프로그램 개발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입니다.
 2쪽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주요사업들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에서 교육도 실시하고 지원도 하고, 교육 실시 및 지원, 기타 등등 이렇게 주요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요.
 몇 회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이 1회로 끝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대변인 김용균  일단 횟수 자료는 추후 드릴 거고요.
 일단 수혜를 받은 인원수로 따지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만 3,773명이 교육혜택을 받았고요.
유순옥 위원  이용자 수이고.
○대변인 김용균  예, 이용자 수이고 시설장비 이용은 4만 4,893명 등 해서 총 한 7만~8만여 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시설장비를 무료로 쓸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노후화됐고 이래서 새로 구입해야 하는 것들은 움직일 수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변인 김용균  예.
유순옥 위원  외부로 대여가 될 수 있는 작은 장비들은 보유하고 있는 숫자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장비가 10개인데 사람은 스무 명이 동시에 할 수는 없을 거고.
 기회를 1회, 2회, 3회로 나눌 텐데 구체적인 예산에 맞춘 횟수들이 나와 있으면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여기 혹시 시청자미디어센터 관계자 나와 있는 분 계세요?
 답변 가능해요?
 위원장님, 답변석에 좀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나오신 분, 나오셔서 직책,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팀장 장혜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사업팀장 장혜진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잘 안 들리는데요, 좀 크게…….
김시성 위원  마스크 벗으셔도 돼요.
 자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팀장 장혜진  예, 말씀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좋아요.
 2023년도 예산 동의안 올라온 거 보니까 인건비가 1억 8,800이 증액이 됐어요.
 인원이 몇 명 증가된 거죠?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팀장 장혜진  인원이 증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증가가 된 거죠?
 인건비 증가된 게 있는 건가요?
 인원이 늘어난 건 없어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팀장 장혜진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김시성 위원  그럼 지금 열세 분이잖아요, 그렇죠?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팀장 장혜진  예.
김시성 위원  평균 임금이 6,200인데, 상당한 인재들이 모여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업비가 지금 전체 예산의 몇 %인지 아세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팀장 장혜진  사업비가 한 3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15%.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팀장 장혜진  그거는 저희 센터에 교부되는 사업비고요.
저희가 재단과 함께하는 사업비는, 재단에서 저희 센터와 같이 프로젝트 예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시성 위원  그 재단 사업비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팀장 장혜진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럼 이게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전체 예산은 아닌 건가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팀장 장혜진  그 강원시청자…….
김시성 위원  그럼 자료 잘못 만든 거 아니에요?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또 재단에 있는 게 얼마고, 이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것만 봐서는 도저히 승인이 될 수가 없어.
 전체 열세 분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사업비가 2억 3,000밖에 안 된다?
 이 표를 가지고 이걸 동의해 달라고 그러면 어느 위원이 동의해 주겠어요?
 아닌가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팀장 장혜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재단과 같이 예산들을 포함하면 사업비가 7억 정도 되고요.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사업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럼 재단사업비가 얼마예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팀장 장혜진  재단에서 저희가 같이 사업하는 비용이…….
김시성 위원  재단은 또 별도로 인원이 있지 않나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팀장 장혜진  그렇죠.
 저희가…….
김시성 위원  그럼 별도로 인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할 거고.
 이 표상으로 볼 때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예산서에 보면, 이 표를 가지고는 도저히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저는 이거 동의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 열세 분이 평균 임금 6,200을 받아 가면서 일을 하시는데 사업비가 15%인 2억 3,000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관리운영비고.
 누가 이 표 보고 동의해 주겠어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팀장 장혜진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저희가 노후시설ㆍ장비 교체를 3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가 3년간 3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 1억 2,000 정도 되고요.
 즉 그 예산이 센터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센터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 외에 사업비가 3억 6,000 있다, 여기 재단 쪽에?
 그럼 여기 재단 직원은 몇 명이에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팀장 장혜진  재단에서는 저희 센터 운영 말고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는데 이 3억 6,000은 재단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집행할 거 아니에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팀장 장혜진  재단에 센터 총괄부가 있고요, 1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전국 센터에 있는…….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나 대변인하고 얘기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대변인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대변인 김용균  예, 어떤 취지인지.
김시성 위원  이게 국비하고 도비 매칭도 안 맞아.
 지금 국비가 65%이고 도비가 34%예요, 그렇죠?
 강원도가 방통위하고 40%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이것도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맞아요, 그렇죠?
 이 앞에 보면 6 대 4로 했는데 도비가 34%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안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인건비 비중 차지하는 게 너무 많고 사업비가 너무 없고.
 이것도 재단법인인가요?
 나는 재단법인을 좀 아는데 무조건 사업을 총 예산금의 50% 이상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 예산금이 이 표상으로는 15억 2,000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가 2억 3,000이다?
 이걸 갖다주고 동의를 해 달라?
 이건 좀 이상한데, 안 맞는 것 같은데. 대변인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대변인 김용균  일단 단순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 사업비 총 규모는 아까 여기 팀장이 얘기했듯이 7.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6%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
김시성 위원  안 맞죠, 50%가 안 되죠?
○대변인 김용균  예, 50% 안 되고 사업 규모가 적은데…….
김시성 위원  우리 강원도 산하 쪽에서 규정도 안 맞게 자꾸만 그렇게 계획을 짜면 어떻게 해요.
 50% 맞춰야지.
 이거 50% 안 맞추면 나중에 과태료 먹는다고, 과태료.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짤 때, 이거 동의안 받을 때 재단 쪽도 같이 넣고 그래서 사업비 부분을 최대한 50% 맞추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34%에서 40%로 맞추고 제대로 해야지.
 왜냐하면 6,200만 원씩 연봉을 받으시는 고급인력들이 목적사업을 수행을 안 한다?
 아까 열 분이라고 하는데, 열 분하고 열세 분, 스물세 분이 사업비 그것밖에 안 가지고 한다는 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요.
 모르겠어요, 대변인이나 직원들, 미디어센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의 지적이 맞다고 봐요.
 강원도가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에서 재단법인 감사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당신들 목적사업 50% 수행 안 했냐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원도도 50% 목적사업을 수행 안 해 놓고 하부에 감사 시행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대변인, 제 얘기가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대변인 김용균  맞는 지적이십니다.
김시성 위원  맞는 지적 같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동의안 받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칸을 더 그어서 재단 쪽도 같이 만들어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편하죠.
 표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건 동의를 해 줄 수가 없지.
 15억인데 2억 3,000밖에 목적사업비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인원 열세 명이서.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조금 전에 우리 심오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춘천이 수부 도시고 도청이 여기 있어서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본다고 생각해요.
 내년에는 반드시 춘천에서 매칭할 수 있는 동의안을 갖고 오세요.
 이거 못 하면 동의 못 해 줍니다.
 대변인님, 그렇게 하시겠죠?
○대변인 김용균  예.
김시성 위원  춘천시하고 어떤 절충을 하시더라도 100%, 40%는 못하더라도 우리 강원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약속했던 40% 예산을 확보하고 이 40%를 춘천시하고 5 대 5 매칭을 하든가 해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기를 본 위원은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동의안이 의회에 와서 깔끔하게 처리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사업이나 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측면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럼 동의안을 제출하면 운영비만 도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사업은 다 국비고?
 그렇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비율상으로 6 대 4로 배분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성의가 없어요.
 사업비 전액 국비 해 놓고서는 통 2억 3,000.
 위원들은 그냥 손만 들어주라는 얘기입니까, 이것?
○대변인 김용균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고액 연봉 받으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상세내역들은 적시를 안 해 주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출연 동의 받아 가지고 18개 시군에 공통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노력도 여기 어디에도 없고.
 미디어센터의 어떤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대변인실에서 이 성과분석들 해 보고 있어요?
 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대변인 김용균  이게 솔직히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이고, 국가기관에 저희가 보조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위원장 정재웅  도비 보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변인 김용균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도비 지원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리고 여기 기타운영비가 똑같이 두 번 들어갔어요.
○대변인 김용균  오기입니다.
 송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오기라고요?
○대변인 김용균  예, 맨 마지막에 있는…….
○위원장 정재웅  금액이 틀린데 오기예요?
○대변인 김용균  거기 항목상 세부내역에 기타운영비가 두 번이 거론되는데 맨 마지막 기타운영비는 그게 저기, 잠시만요.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이거 뭡니까?
○대변인 김용균  송구합니다.
 이게 지금 실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게 본사 공통경비라고 합니다.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항목인데 본사에, 그러니까 전국 10개 센터를 주관하는 전체 재단에서 공통적으로 그쪽에다 부담하는 경비가 1,550만 원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게 감사대상 기관도 아니고 그냥 도비만 지원해 주면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ㆍ감독도 안 되고 연봉은 고액 연봉을 받고 있고.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에 대한 내부 반성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지금 너무 의례적으로 지난번 협약을 근거로 이렇게 단순히 지원하는 거로만, 도에서 너무 좀 무책임한 측면이 있었고…….
○위원장 정재웅  그게 매너리즘이라는 겁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명심하고 앞으로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해 가지고 보완된 모습들 내년도에 지켜보겠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원미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아, 그러세요?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시ㆍ군ㆍ구마다 다 있나요?
 전국에 몇 개가 있나요?
○대변인 김용균  전국에 총 10개 센터가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데 우리는 유사한 게 시청자미디어센터도 있고 원주하고 춘천에 영상센터가 또 있다는 거죠?
○대변인 김용균  맞습니다.
 원주, 강릉은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고 광역이랑 방송통신위원회 협약에 의해서 하는 센터는 총 10개가 있습니다.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 경기, 충북, 세종 이렇게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영상센터하고 미디어센터하고의 어떤 역할이나 하는 활동 사업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대변인 김용균  말씀하신 대로 명확히 구분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요사업 중에 원주와 강릉 센터 지원 협력사업도 사업 중의 하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수한 장비나 고급 교육자료 같은 걸 그쪽 센터와 교류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4쪽의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예산을 보면 특근매식비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직원 복리 후생.
 이거 뭐 다른 점이 있나요?
 특근매식비라는 게 뭐예요?
○대변인 김용균  초과근무에 따른 매식비가 특근매식비고요, 직원 복리후생은 복지포인트 등 약간 다른 그런 항목…….
원제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페이지 4쪽 참고자료의 운영비 맨 하단에 ‘기타운영비’를 ‘본사 공통경비’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업들 중 대부분의 사업들은 회계절차 등에 따라 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만 일부 사업들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등 집행이 원활치 않은 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권 149쪽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세입 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428억 5,82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359억 8,702만 원 중 1,359억 1,157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7,5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수납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관광마케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 9,64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54억 9,668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2억 9,481만 원으로, 보조금 40억 7,23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2,957만 원입니다.
 151쪽,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9억 6,13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71억 3,955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억 4,335만 원, 보조금 168억 98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8,637만 원입니다.
 153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60억 9,68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340억 5,083만 원 중 339억 8,76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3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6억 2,644만 원, 보조금 322억 9,54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576만 원이 되겠습니다.
 155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6억 5,86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13억 3,971만 원 중 213억 2,74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2억 8,751만 원, 보조금 200억 2,89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98만 원이 되겠습니다.
 157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09억 2,255원으로, 징수결정액 451억 4,823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2억 2,804만 원, 보조금 427억 4,68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7,334만 원입니다.
 159쪽, 올림픽발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3,91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42억 3,116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억 6,412만 원, 보조금 40억 6,703만 원이 되겠습니다.
 160쪽, 올림픽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 8,08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83억 8,267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2억 4,502만 원, 보조금 32억 7,284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8억 6,480만 원입니다.
 161쪽, DMZ박물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3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억 9,816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416만 원, 보조금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 3,925억 5,921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9억 7,122만 원, 예비비 사용액 15억 3,18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980억 6,2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3,794억 6,857만 원을 집행하고 158억 5,91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4,45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억 9,00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및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 관광마케팅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사용액 8억 4,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28억 4,122만 원 중 226억 7,9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0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관광정책 수립 분야입니다.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전자출입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 운영, 관광의 지속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비비사용액 8억 4,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3억 4,275만 원 중 52억 9,1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432쪽, 관광서비스 체계개선 분야입니다.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제공, 관광안내서비스 체계개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7억 5,484만 원 중 37억 4,33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협력체제 구축 분야입니다.
 동아시아 관광포럼 내실화,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2,590만 원 중 1억 2,49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8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이미지제고 분야입니다.
 국내 홍보활동 강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9억 8,240만 원 중 19억 7,61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3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추진 분야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강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43억 6,070만 원 중 43억 5,95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 분야입니다.
 문화관광 체험상품 발굴ㆍ육성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5억 8,853만 원 중 15억 6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060만 원, 집행잔액은 2,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434쪽, 마이스산업 유치 및 육성 분야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전담기구 운영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3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예산현액 5,798만 원 중 4,93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66만 원입니다.
 보전지출로는 관광분야 국고보조금 및 행정협의회부담금 정산분 반환으로, 예산현액 1억 2,841만 원 중 1억 2,8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5쪽,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820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53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35억 3,318만 원 중 632억 1,98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7,36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중부내륙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427억 4,93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 분야입니다.
 설악동 재건사업 및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5,82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96억 4,753만 원 중 193억 6,668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1,543만 원을 명시이월, 5,82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1만 원이 되겠습니다.
 436쪽, 관광지 정비 및 관리 분야입니다.
 관광지시설 정비 및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비비 사용액 53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억 93만 원 중 8억 9,1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7쪽, 관광시설 사업추진 분야입니다.
 야영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700만 원 중 6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89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 추진 분야입니다.
 관광자원개발 추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800만 원 중 2,3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1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인허가지원 및 민자유치 추진 분야입니다.
 관광시설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과 강원관광엑스포장 주제관 건물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400만 원 중 9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예산현액 3,343만 원 중 2,99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1만 원입니다.
 보전지출로는 관광개발부문 반환금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4,298만 원 중 1억 4,2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8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사용액 6,766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18억 9,698만 원 중 696억 2,758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3,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3,6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진흥 분야입니다.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73억 370만 원 중 72억 9,97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의 지속확충 분야입니다.
 복합문화시설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의 예산으로, 예비비 사용액 6,766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4억 8266만 원 중 107억 3,24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억 5,017만 원이 되겠습니다.
 439쪽, 문화예술진흥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문화예술 행사지원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22억 9,436만 원 중 22억 6,87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5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분야입니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04억 9,233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40쪽, 강원 문화명품 육성 분야입니다.
 평창대관령음악제 개최 지원,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72억 3,422만 원 중 71억 8,38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34만 원입니다.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분야입니다.
 대표도서관 사업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184억 5,005만 원 중 170억 1,685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3,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1쪽,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문화도시 조성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145억 4,134만 원 중 145억 3,53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94만 원이 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예산현액 3,186만 원 중 3,17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는 문화예술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6,644만 원 중 6,6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3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76억 8,680만 원 중 376억 6,31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문화 가치정립 분야입니다.
 강원학 체계정립, 전통문화진흥지원 예산으로, 예산현액 20억 2,755만 원 중 20억 2,52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발굴육성 분야입니다.
 전통민속문화 활성화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9억 4,900만 원 중 9억 4,65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원형기반 보존ㆍ구축 분야입니다.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36억 8,109만 원 중 36억 7,46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46만 원이 되겠습니다.
 444쪽, 문화재 보수 및 유적 정비 분야입니다.
 문화재 보수ㆍ정비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218억 9,339만 원 중 218억 8,83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 발굴ㆍ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국유문화재 재산관리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27억 4,053만 원 중 27억 3,69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61만 원이 되겠습니다.
 445쪽, 문화유산 전승 및 교육ㆍ홍보 지원 분야입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사업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34억 6,14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46쪽, 문화재 보호 및 재난안전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ㆍ보수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25억 8,77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 9,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예산현액 3,029만 원 중 2,64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는 문화유산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2,571만 원 중 2,5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7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12억 105만 원 중 1,006억 6,634만 원을 집행하고 99억 9,100만 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75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6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 분야입니다.
 체육진흥 활성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동계종목 유망선수 육성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93억 4,382만 원 중 89억 1,6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91만 원, 집행잔액은 2억 6,2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육성 분야입니다.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 지도, 장애인체육 활성화, 강원FC 지원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341억 8,861만 원 중 339억 4,9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361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43만 원이 되겠습니다.
 448쪽,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분야입니다.
 국제체육교류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6,000만 원 전액 전용하였습니다.
 449쪽,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 분야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52억 8,05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인허가 지원 분야입니다.
 체육시설 인허가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222만 원 중 1,10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지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ㆍ보수, 체육진흥시설 지원 등의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5,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11억 7,580만 원 중 513억 2,090만 원을 집행하고 98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89만 원이 되겠습니다.
 450쪽,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분야입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의 예산으로, 전용 6,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억 6,225만 원 중 10억 5,5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13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046만 원 중 2,5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는 체육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1억 730만 원 중 1억 7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1쪽, 올림픽발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7억 146만 원 중 132억 5,032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04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0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유산 창출 분야입니다.
 드림프로그램 운영 및 2018평창 기념재단 운영지원 예산으로, 예산현액 21억 9,888만 원 중 21억 3,3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253만 원, 집행잔액은 3,25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추진 분야입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 예산으로, 예산현액 43억 9,880만 원 중 43억 4,25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유지ㆍ관리 분야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유산조성 사업, 열린 동계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70억 7,565만 원 중 67억 4,749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796만 원, 집행잔액은 9,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812만 원 중 2,64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453쪽, 올림픽시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8억 6,302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6억 2,36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50억 7,226만 원 중 702억 7,692만 원을 집행하였고 39억 3,15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5,9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경기장 유지ㆍ관리 분야입니다.
 올림픽경기장 최적의 유지ㆍ관리 및 사후활용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38억 6,302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6억 2,36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5억 652만 원 중 104억 2,496만 원을 집행하였고 39억 3,15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60만 원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4,5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 및 개발 분야입니다.
 특구조성 기반구축 및 개발 예산으로, 예산현액 2,860만 원 중 89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64만 원이 되겠습니다.
 454쪽,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국민 체험센터 건립 및 평화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45억 8,000만 원 중 45억 7,04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56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186만 원 중 2,55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조성 융자상환과 올림픽시설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559억 2,528만 원 중 552억 4,70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억 7,821만 원이 되겠습니다.
 455쪽, 디엠제트박물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1억 2,925만 원 중 20억 8,48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29만 원, 집행잔액은 4,3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효율적 운영ㆍ관리 분야입니다.
 박물관 청사 시설운영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9억 1,438만 원 중 9억 4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29만 원, 집행잔액은 8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사ㆍ생태ㆍ체험형 전시운영 분야입니다.
 소장품 수집ㆍ관리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3,500만 원 중 1억 3,31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2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0억 7,987만 원 중 10억 4,7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6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이 좀 더 실행 가능하게 편성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오섭 위원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7년도 동계데플림픽 유치를 계획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심오섭 위원  사업계획을 승인받으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저희가 문체부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의회에도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데플림픽에 관해서는.
심오섭 위원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행정체계 자체의 순서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체육교류 사업비에서 2027년도 동계데플림픽 유치에 따른 사업비를 전용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이 나오고 그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먼저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계획 검토도 없이 이렇게 용역을, 전혀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다른 사업은 폐기를 하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발주한 게 타당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작년 4월에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동계데플림픽의 강원도 유치에 대한 제안을 먼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업순서상으로 장애인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왔고 저희 도랑 장애인체육회 그다음에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이랑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저희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그것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심오섭 위원  그 사업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동계데플림픽 유치를 하겠다고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심오섭 위원  그런데 의회에다 동의안을 다시 철회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그 이유는 외람되지만 이 대회가 2027년 2월에 있고 저희가 앞으로, 물론 용역을 했지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재정건정성 확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고려를 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용역까지 해서,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연구용역을 완료해서 이렇게까지 진행을 해 놓고, 또 의회에다가 심의까지 신청했다가 철회를 하고, 이건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흔든 겁니까, 도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2027년에 이게 가능하겠냐 해서 장애인체육회를 제가 9월에 방문을 해서 이것을 국내대회로 축소해서 할 거냐 아니면 국제대회인데 사이즈를 줄여서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긴밀하게 협의 중입니다.
심오섭 위원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국제행사이지 않습니까?
 국제행사를 이렇게 전용한 예산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했다가 철회를 하고,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로 봤을 때 상당히 맞지 않는 절차로 진행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걸 유치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이걸 국내대회로 할 거냐 아니면 국제대회로 하는데 사이즈를 좀 줄여서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 중인데 실무국장인 제 생각으로는 최적의 대안은, ’27년 2월까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실무적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이 6,0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보면 소실된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그건 제가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 도 예산에 손해를 끼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책임질 사람이 없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심오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적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외람되지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적은 돈 아닙니다.
심오섭 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이 6,0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의회에서 사업을 정식으로 의결받은 국제체육교류 사업비를 받았으면 그 목적사업으로 써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용해서 의회에다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또 동의도 받지 않고 이런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사실 행정이 신뢰를 받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외람되지만 저희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행정환경이 또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 본 대회를 우리 강원도가, 장애인 거기에서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판단하고 우리 도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든가 하면 해야 되지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이것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는 이 6,000만 원의 예산을 이렇게 전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져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분들이 있다면 묻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453쪽의 올림픽시설과를 보면 올림픽대회 후에 시설물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데 이런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또 두 번째로 시설과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33%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올림픽 끝나고 하드웨어 측면에서 저희가 관리해야 될 시설물들이 많은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도 향후 이게 지속된다면 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의 하나로 짠 것이 문체부랑 저희랑 공동으로 용역을 해서, 일단 그 용역에 문체부가 발을 들여놓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올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용역 결과가 이 시설물들을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그게 되면 차후에는 그걸 국가가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뭐 1년~2년에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만 저희가 장기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전략을 짜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올해 국비사업에서 문체부 예산에 용역비만 들어가면, 지금 담당 과장님 이하 사무관하고 주무관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큰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일단 저희가 극복해 나갈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잔액발생 사유는 지금 시설비나 이런 데에서, 이게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서 날씨가 춥고 이래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들에 대한 집행잔액, 또 계약금 남은 집행잔액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도민체육대회는 어디서 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강릉에서요.
김정수 위원  강릉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김정수 위원  강릉에서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김정수 위원  양양에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양양이 한 번 취소를 했었는데 아마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신청을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제가 알기로 양양이 3년인가 전에, 코로나 이전이었죠, 그렇죠?
 유치 신청을 해서 됐어요.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지원비를 얼마 정도 지금 출연을 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해서요.
 신규는 40억, 재개최는 30억.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서 3년 전에 시설유지비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부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대회 유치를 하지 못했어요.
 못해서 비용만 발생된 거죠, 그렇죠? 이미 집행이 됐으니까.
 그래서 도민체전을 하지 못했고.
 그런데 이번에 또 신청을 하나 봐요.
 신청을 하면서 지난번에 예산을 지원했으니까 신청을 하더라도, 3년 전에 집행했으니까 지금은 다시 집행할 수 없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시설이라는 것은 그해 그해 노후화가 되고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새로 유치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40억, 30억 그 돈도 중요하겠지만 기본 취지는 대회를 어떻게 하면 잘하겠느냐 이것에 맞춰 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현실적합성을 따져 가지고 시기적절하게 거기에 맞게 유치가 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은 좀 집행해 주기를 주문하고요.
 또 도민생활체전은 내년에 어디서 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해 가지고요.
김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도민체전은 강원도에서 스포츠를 사랑하는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다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민생활체전은 생활체육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체전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1억 4,000 정도 지원됩니다.
김정수 위원  1억 4,000요?
 도민체전은 신규는 40억, 재유치하는 데는 30억인데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수 위원  국장님, 도민생활체전도 도민의 어떤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거니까 거기에도 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지사님께서 30% 증액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은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사님 생각은 30% 지원하는 걸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이번에 삼척에 가셔 가지고 생활체육대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체육 관계인데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학교에서 거의 체육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선진국은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정수 위원  학교 체육, 학교 체육.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학교 체육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수 위원  스포츠클럽 활성화 쪽으로 가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그것을 다 학교 체육 범주로 보면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학교에서 체육을 주관하지 않고 체육회 소관으로 해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도자를 배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학교 체육은 그간에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학교 체육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많이 합니다.
 1년에 3회 이상은 출전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대해 국장님은 방안을 좀 갖고 계시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외람되지만 특별한 복안은 없고요,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서, 체육회랑 또 도교육청이랑 할 수 있으면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 가지고, 체력은 국력이고 또 공부 잘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게 다 선진국형이니까 저희도 그렇게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국장님도 발맞춰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자를 배치하면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인건비가 18개 시군이 다 다릅니다.
 국비를 50% 지원해 주고 지자체비 50%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는 좀 덜 주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많이 주면 이 부분이 굉장히 괴리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체육회에서는 그동안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원도체육회장님과 우리 국장님이 슬기롭게 해서 그런 것을 일원화시키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처우개선할 것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예산이 확보가 되면 또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중에 잠깐,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결산심사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성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직원들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종합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 440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건립 문제, 이게 14억 3,000만 원이 사고이월됐고, 페이지 449에, 체육과 소속이에요, 98억 정도가 사고이월됐고, 그다음에 올림픽시설과의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에서 38억 정도가 이월됐어요.
 이게 2건은 균형발전특별회계인데 이게 강원도 실링 내에서 강원도가 예산을 수반해서 중앙부처에 올리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국비가 미교부된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김시성 위원  강원도에 배정된 실링 내에서 예산을 수반했는데 국비가 안 왔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간단히 말하면 현금이 안 내려온 겁니다.
 실링은 잡혀 있는데 그게…….
김시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 173억 중에서 159억이 집행됐잖아요.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월된 게 14억 3,300인데 이 금액만큼 국비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럼 올해 내려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김시성 위원  올해 내려왔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김시성 위원  98억도 올해 내려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김시성 위원  그럼 진작 말씀하시지, 올해 내려왔다고.
 그럼 쓸데없는 얘기 안 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죄송합니다.
김시성 위원  자, 좋고요.
 그럼 동계 썰매올림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올해 다 내려와서 집행된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다 내려왔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은 없는 겁니다.
 올해는 아예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 된 거죠, 해결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김시성 위원  명시이월은 제가 질의를 안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는 집행잔액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한 10억 가까이 돼요.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몇 개 과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물론 여기에 코로나 때문에 반납한 게 몇 개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김시성 위원  근데 이거 정리추경 때 정리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 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그게 아마 우리 국 소관 말고, 예를 들면 다른 국 소관에서도 우리한테 부탁을 해서 예술단이나 이런 데…….
김시성 위원  아니지, 국장님.
 이것은 11월에 정리추경하니까 무조건 정리를 했어야죠.
 정리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을 쓰게 해야지 여기에 이렇게 잔액 남겨놓으면 다른 데 쓸 돈도 못 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시성 위원  이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셔야 돼, 쿨하게.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리고 페이지 433페이지를 보니까 국비도 1,800 정도 반납했네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김시성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건 뭐 불이익 없겠죠, 나중에라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김시성 위원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강원도의 우수 축제만 지원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데 이거 전액 반납된 건 아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나 이것도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국비가 내려왔으면, 일부 사용하고 일부 반납한 거예요, 이 1,800이?
 페이지 433에.
 일부 축제 취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1,818만 원 이 금액이 좀 이상해서.
 이게 국비 받았는데 혹시 집행을 잘못해서 나머지 반납한 건지 아니면 어떤 한 축제가 몽땅 없어져서 반납한 건지 그걸 좀 묻는 거예요, 국비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434페이지…….
김시성 위원  433쪽이죠.
 문화관광축제, 이게 아마 우수 축제 지원하는 것 같은데.
 맞는데, 433페이지.
 문화관광축제 지원, 국고, 1,818만 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이게 평창 효석문화제 그다음에 평창 송어축제, 정선 아리랑제가…….
김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어떤 한 축제가 다 취소가 돼서 반납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게 축제 3개 중에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집행을 잘못했다거나 계획을 잘못 짰다는 거 아니에요?
 국비를 반납하는 건 옳지 않지, 어떻게든지 다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마…….
김시성 위원  자금 1,800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비는 반납 한 번 하면요, 다음에 예산 반영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서 이런 국비는 철두철미하게 써 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좀 아쉽고요, 이게.
 그다음에 페이지 438쪽,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7억 5,000, 이것도 집행잔액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균특 실링 내에서 들어간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서 국비가 안 들어간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삼척…….
김시성 위원  그런데 지방비 미확보로 왜 국비가 안 들어왔죠?
 국비를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난 이것도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예산 114억 중에서 107억 집행하고 7억 5,000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이게 이제…….
김시성 위원  국비가 안 와서 지출해야 될 부분을 지출 안 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그게 아니라 삼척의 국민체육문화센터와 복합문화센터인데 삼척 복합문화센터는 토지를 삼척시에서 확보를 못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문화센터는 지방비를 못 해서 국비가…….
김시성 위원  이게 어디예요?
 도에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못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시군에서 못한 겁니다.
김시성 위원  어디 시가 못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삼척시입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데 삼척시에서 이걸 도에다가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균특 실링 내에서 배정을 했는데 시에서 이걸 올려놓고 시에서 배정을 못 한다?
 우리 도에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수반할 때 철두철미하게 시군하고 이것 연결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아니지, 예산을 7억 5,000씩이나 미집행했는데 담당국장이 지금 의회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연찬이 전혀 안 됐잖아, 이거.
 담당과장님 답변 가능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웅  예?
김시성 위원  담당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현준태  문화예술과장 현준태입니다.
 2건이 지금 삼척에 국민체육문화센터라고 해서…….
김시성 위원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잘 안 들려요.
○문화예술과장 현준태  그쪽에서 토지를 미확보해서, 당초 추진하다가 미확보돼서 결국 그쪽에서 사업 취소를 해서 반납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아니, 예산을 수반하는데 토지 확보도 안 하고 예산을 수반해요?
○문화예술과장 현준태  모든 기본계획을 그쪽에서 추진하다가 그 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 사업기본계획이 와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김시성 위원  과장님, 하다못해 마을회관 하나 지어도 그 1억 얼마짜리 부지 확보하고 예산 수반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지역사업을 할 때 돈 2억, 3억 예산 수반하려고 그러면 토지 확보가 안 돼 있어 안 된다, 1억 5,000, 2억짜리, 3억짜리 이런 것도 토지 확보 못 하면 안 해 주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토지 확보 협의도 안 끝내고 계약도 안 해 놓고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합니까?
 그래서 이거 완전히 취소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현준태  예, 취소된 사항입니다.
김시성 위원  그럼 반납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현준태  예.
김시성 위원  이것 누가 책임질 거야? 국비를 이렇게 반납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국비 한 번 반납하면 정말 힘들다고.
 그것 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현준태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이건 이렇게 사업 추진하면 안 되지.
○문화예술과장 현준태  기본계획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확인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못 한 부분이…….
김시성 위원  참 안타깝고요.
 물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인정합니다.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세심한 문제를 잘 좀 다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하네.
 (위원장석을 향해) 1분만 더 할까요?
○위원장 정재웅  예.
김시성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451페이지에 드림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눈이 없는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 쪽의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데 국비가 14억이에요.
 그런데 잔액이 3,200만 원 남았어요.
 이게 몇 사람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국비 받았으면 정말 철두철미하게 초청을 잘 해서, 계획을 잘 짜서 100% 소진하게 만들어야지 이걸 반납했다는 건, 나 이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드림프로그램이 저희가 13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건데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김시성 위원  집행잔액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김시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남아에서 우리 평창에 오는 데 3,200이면 몇 사람 더 초청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몇 사람 더 초청해서,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의 이런 자랑도 할 겸 그쪽 어려운 분들이 스키도 타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최소한 몇 사람 더 되는데 이걸 그렇게 반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이게 저희가 반납을 한 건 아니고요…….
김시성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까, 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남아서 반납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이게 낙찰차액입니다.
 계약한 것하고, 기획사와 계약을 해서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이…….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 금액이 이렇게 있는데 입찰해서 입찰 잔액이다,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이런 것은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그건 아니었습니다.
김시성 위원  이것 하려면 국비 내려준 거기하고 예산 협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김시성 위원  그래서 안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김시성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됐고요.
 하나만 더 물을게요.
 448페이지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이것도 실제 계획이 45명인데 44명 했어요.
 지금 일선 시군에 가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 모자르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왜 예산이 있는데 1명 못 뽑았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시군 수요가 변해서 당초에 34명이었는데 33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시군에서 저희가 다 받아서…….
김시성 위원  시군의 수요가 없었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시군의 수요가 1명 줄었습니다.
김시성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시군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 좀 더 확대해 달라고 저한테 건의도 오고 그러는데, 이해를 못하겠고요.
 하여튼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 국장님이나 고생하시는 우리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이것은 제가 내용들을 잘 몰라서,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내용들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433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네다섯 번째 중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충북권 사업, 경상보조, 국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느닷없이 충북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서, 강원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이것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저희랑 충북이랑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박관희 위원  사업명이 딱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적어놓으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박관희 위원  이것만 가지고는 내용을 몰라서 헷갈렸고,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 한중일 미디어 포럼이라는 것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이것은 2018올림픽 레거시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알펜시아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한 500명 참가해서 한 겁니다.
박관희 위원  레거시 사업의 일종인데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내용은 언론인분들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랑 그다음에…….
박관희 위원  포럼이니까 그 안에 레거시 사업에 대한 어떤 주제랄까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박관희 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성과분석은 좀 해 보셨나요?
 이것 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든가 굳이 사업을 해야 되냐든가, 이게 보니까 연례반복사업일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별도로 성과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관희 위원  한중일 미디어 포럼이면, 특히 미디어 관련된 부분들은 효과분석이 따라 줘야만 될 사항입니다.
 예산의 액수 여부를 떠나서 미디어의 어떤 파생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예산의 중요성이 아니라 이 사업내용의 중요성을 한번 계속 짚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레거시 사업에 대한 어떤 세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까지도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단순히 행사만 한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분명한 사업성과가 따라야 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2권의 536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 중에 달성성과가 있는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내국인 관광객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 부분입니다.
 ’20년 달성성과가 26%였고 작년 ’21년 달성성과가 13%입니다.
 찾으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못 찾았습니다.
 (잠시 후) 예, 여기 찾았습니다.
박관희 위원  지금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집행잔액에 대한 적합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질의들이 있었는데, ’20년 달성성과가 26%였던 사업이 ’21년도에 달성성과가 13%로 정리가 됐다면 이것은 ’20년도에서 ’21년도로 사업을 넘길 때, 사업을 세울 때 분명히 뭔가 잘못됐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이게 아마 저희가 그때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예측을 못한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검토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하나의 지표를 보더라도, 이게 사실은 관광이라는 부분들이 코로나라는 악재에 모두 비켜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외국인과 연동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국내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은 안 좋지만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사업만 벌릴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연속성을 갖는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그다음에 성과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꼼꼼하게 사업내용들을 짚고, 그래서 여기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처럼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사전에 막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명심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조언과 함께 소중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운영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으로, 강원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대상입니다.
 강원도관광재단은 도와 시군의 통합관광전담기구로 2020년 10월 설립하여 3개 실, 10개 팀 총 35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36억 9,800만 원으로,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비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출연 필요성과 산출내역입니다.
 강원도관광재단은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재단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강화하여 도내 각 지역 관광 여건에 부합하는 핀셋 마케팅을 추진하여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워케이션, 반려동물 동반관광, 20대 명산 등반 인증 캠페인 사업 등 12개 자체사업비 15억 8,800만 원과 인건비 및 경비 등 재단 운영을 위한 비용 2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현재 관광시장은 야간관광, 미식투어, 워케이션, 반려동물 동반관광, 차박 등 관광유형의 다양화와 그에 따른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일상과의 경계를 넘나들며 관광수요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에는 코로나로 심각한 침체를 겪은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이루고 새로운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우리 도의 관광산업을 혁신적으로 선도해 나가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5쪽, 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대상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은 1999년 12월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강원 예술인의 창작 지원과 도민 문화향유권 증진 등 강원도 문화예술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예술인 지원사업 이외에도 도민 문화권 향유 확대 및 소외계층 예술 지원, 도 대표 예술축제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2023년 출연금은 53억 1,300만 원으로, 전문예술 지원 사업비 25억 원과 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28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출연 필요성과 산출내역입니다.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인 전문예술 지원사업과 강원문화재단 조직 운영을 위한 재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문예술 지원사업 25억 원은 음악ㆍ문학ㆍ무용 등 7개 분야에 대한 도내 전문예술단체의 문화예술 활동기반 마련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3억 7,400만 원은 직원 45명에 대한 급여, 4대 보험료 등이며, 운영비 4억 3,900만 원은 재단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2023년에 강원문화재단은 예술인 창작활동 확대를 통해 도내 예술인 및 단체의 위상과 만족도를 높일 계획으로, 재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연금 지원으로 도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보장과 도민의 다양한 문화체험 확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더불어 재단경영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7쪽, 강원도립극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대상입니다.
 강원도립극단은 2013년 10월 설립되었으며, 공연제작ㆍ홍보 등을 위한 전문인력 4명과 재무ㆍ회계ㆍ예산 등 행정 운영을 위한 직원 2명을 포함한 총 6명의 상근직원과 6명의 비상임 배우 단원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2023년 출연금은 12억 원으로, 올해 청소년 뮤지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다이빙 온 아이스’를 정기공연 작품으로 삼아 시군 순회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도내 연극단체와의 협업공연과 도민을 위한 특별공연 등 총 3개 작품 28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쪽, 출연 필요성과 산출내역입니다.
 강원도립극단은 지역문화예술의 창달 및 연극작품 창작과 무대예술 전문인력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12억 원은 예술감독 등 직원 인건비 2억 6,400만 원, 사무실ㆍ연습실 임차비를 포함한 운영비 1억 8,400만 원, 공연사업비 4억 5,000만 원, 강원 연극 인재육성을 위한 연수단원제 운영 등 교육 및 공모사업비용 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되어 있는 도내 공연예술 문화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민간극단 협업 및 배우단원제 운영을 통해 강원연극의 발전을 도모하며, 지속적인 강원도 소재 작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극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쪽,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대상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는 2020년 7월 설립되었으며, 현재 춘천시 우두동에 사무소를 두고 1실 6팀 1센터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2023년 출연금은 역사문화권 정비 종합계획 수립, 비지정문화재 3D 기반 원형 기록화 사업,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 4억 2,000만 원입니다.
 10쪽, 출연 필요성과 산출내역입니다.
 출범 3년째를 맞아 문화유산 총괄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을 중점 지원하여 강원문화유산의 정체성 확립 및 도민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4억 2,000만 원은 역사문화권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1억 1,000만 원, 비지정문화재 원형 기록화 사업에 1억 원, 보존과학 노후장비 교체에 2억 1,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강원문화유산의 위상 정립 및 역사문화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문화관광, 지역경제, 산업과 연계한 문화유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문화재 보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강원문화유산의 가치 확산 및 활성화 효과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문화재 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11쪽,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대상입니다.
 재단법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020년 9월 16일 설립되었으며, 현재 평창군에 사무소를 두고 1총장 2본부 1담당관 7부 17팀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2023년 출연금은 95억 원으로, 개ㆍ폐회식 및 페스티벌 운영 등 대회 분야별 세부사항 준비와 시행, IOCㆍ국제경기연맹ㆍ관계기관과의 협력 추진 등을 위한 대회 운영비입니다.
 12쪽, 출연 필요성과 산출내역입니다.
 강원도는 개최도시로서 유치협약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 운영과 대회 진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문화행사 및 청소년 참여 사업에 22억 3,700만 원, 경기장비 지원, 선수교육 등 경기운영에 27억 2,600만 원, 방송 및 미디어센터 운영, 베뉴 사용료 등 기타운영비로 45억 3,7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대회기간 국내외 선수와 임원, 선수 가족, 관람객, 자원봉사자 등 대회 관련 강원도 방문객 증가로 도민 소득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잇따른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강원도가 아시아의 동계스포츠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동계 시즌 관광객 증가와 연관 산업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8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입니다.
 2018평창 기념재단은 성공리에 개최된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유산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2019년 4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20년 11월 강원도 출연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직은 2처장 1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 및 출연 필요성입니다.
 재단 운영 안정화를 위해 7억 원을 출연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의 지속적인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동계스포츠 관광의 거점지역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쪽, 산출내역입니다.
 출연금 7억 원은 재단 인력 인건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기대효과입니다.
 올림픽 개최지역의 위상을 이어가고 올림픽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지역 발전전략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2018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출연금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먼저 이 동의안 자료와 관련해서 한마디 좀, 쓴소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국장님, 이 출연 동의를 받기 위해서 사전 절차를 몇 단계 거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우선 저희가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오늘처럼 출연 동의안이 와서 여기서 확정이 되면 다시 예산을 성립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위원장 정재웅  심의받는 절차가, 자료 준비를 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이 출연 동의안 서류하고 심의요구 서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심의요구 서류 준비는 그렇게 꼼꼼하게 열심히 해서 통과되면 의원은 그냥 자동패스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웅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3개의 심의요구 자료를 제가 보니까, 아니, 위원님들이 이것 보고서는 이 내역을 알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사업이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각 배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없어.
 어떻게 이것만 갖고서는 출연 몇십억씩 되는 거 동의해 달라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합니까, 성의 없이?
 심의요구 자료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것은 10페이지 넘게 이렇게 자료를, 출연 동의안 1건마다 10페이지 넘게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면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이게 뭡니까?
 건건이 자료도 만들지도 않고 이렇게 뭉쳐서 그냥 통으로다가,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웅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김시성 위원  예, 출연 동의안 심사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내용과 그다음에 여기 소위 말하는 재무제표도 있을 거예요, 예산 재무제표.
 이것 제출받고 그 이후에 출연 동의안 심사하시죠.
 긴급 제안합니다.
박관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자료 바로 준비 가능하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최대한 시간 내에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게 위원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동의하시죠?
김시성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이 기관 평가 3년마다 한 번씩 하시죠?
 1년입니까, 3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매년 합니다.
김시성 위원  매년 합니까?
 기관 평가 그다음에 대표 평가, 그것까지 같이 요청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구와 동의가 있었기에 상세자료를 제출한 후에 동의안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준비를 위해서, 몇 시까지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15시에 속개하도록…….
○위원장 정재웅  15시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위원장 정재웅  좋습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도착했으니까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23년도에 68억이 늘어난 208억이 된 거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 부분은 사업비에서 많이 늘어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주로 많이 늘어난 게 2024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올해보다 50억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관광재단 사업비가 10억, 문화재단 이런 데서 돈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김정수 위원  동계청소년대회 거기에 50억이 추가돼서 많이 늘어났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올해는 45억 갔는데 내년에 95억 가기 때문에 50억 늘어났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도지사님의 도정방침이, 긴축경영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단이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 생각에 지금 재단이 기본에 충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수 위원  재단을 줄일 필요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재단 줄이는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은 실무국장으로서 조심스럽게…….
김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무슨 부를 운영을 한다든지 국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재단 운영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게 수익을 마련하는 건데 내년도에 평창기념재단에 올해보다 1억 7,000 정도 적게 출연금이 가고 두 번째로 다양한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앞으로 일회성이나 행사성 행사를 없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재단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수 위원  재단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업을 50% 이상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금 국ㆍ도비사업이랑 국비사업 받아서 하는 것 있고 도비사업 받아서 하는 것 있고, 사업은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지금 긴축경영을 해야 되고, 저희도 그래서 의원 보수비용을 1.4%만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도 같이 발맞춰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새로 받은 자료에서, 아까는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몰라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죄송합니다.
원미희 위원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 문화재단에 전문예술 지원이 있는데 이게 비중이 제일 크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7개 분야에 25억 원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여기 새로 온 자료에 구체적인 내역이 나왔나 했더니 안 나왔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게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배분방식이라든지 몇 개 단체가 이것을 지원을 받았는지 하는 게 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전문예술 지원사업이 문화재단의 주력 사업인데 2022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7개 분야가 있습니다.
 문학, 시각, 연극, 음악, 무용, 전통 그다음에 예술일반 해서 7개 분야가 있는데 ’22년도 같은 경우에 705건이 들어왔고 돈은 86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건수가 149건 그다음에 선정금액은 14억 이래서 선정률이 21%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돈을 증액해서 10억을 더 늘려 가지고 21%짜리 선정률을 36%로 만들려고, 그러면서 좀 넓게 고르게 혜택이 가게.
 비유하자면 버터를 바르는데 빵에다가 한 군데만 버터를 바르는 게 아니라 넓게 버터를 발라서 지금 이분들이 적어도 강원도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데 기본적인 생활 수요 충족은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원미희 위원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강원도관광재단과 관련해서, 2022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자체사업 예산이 한 1억 1,40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증가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관광재단에서 올해 1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개별 여행객들에 맞춰서 저희가 SNS나 이런 것들을 트렌드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그것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워케이션이나 반려견 동반관광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박관희 위원  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사업성격이, 아까 결산심사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온 게 결국은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갑자기 수시로 변하는 외부요인에 의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지장을 받게 되고 또 업무성과나 이런 것들이 지장을 받아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희망적인 부분도 있지만, 특히 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프로젝트나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나 평가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일이 진행이 돼야지만 조금 더 여러 가지 목적성도 그렇고 당위성들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수시로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희 위원  강원문화재단의 경우를 보면 ’22년도에 비해서 운영비 상승 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이것은 지금 민선 8기 김진태 지사님 도정이 들어오면서 전문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증액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선정률이 21% 되는데 그것을 한 36% 정도로 올리고, 그러면서 강원도에서 예술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수요 충족을 할 수 있게 그런 취지에서 돈을 추가 투입하는 겁니다.
박관희 위원  아까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부분 지적들도 있기는 했었고 조금 전에 김정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분야도 그렇고 문화관광체육국 소속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특히 지난 전임 지사 때 상당 부분 산하기관이나 재단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산하기관들이 많이 생겨서 그것이 어떤 지표상으로도 이미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시일 내에, 단기간 내에 강원도가 많은 부분 부각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것이 좋은 의미라면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에 대한 기존 관행으로 볼 때도 그렇고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더 많았고 그것을 다룬 언론 보도의 내용들도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결산도 해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짚어봤을 때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또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방만한 운영이 우려되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걸 도정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문화관광체육국 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조돼서 많이 설립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 번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걸 없애기가 또 쉽지 않고,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자꾸 반복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성과보고를 해서 기왕에 생긴 것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이게 완성된 결과로 끝날 게 아니라 하면서 문화 관련된 내용들은 문화재단 쪽으로 집합을 시킬 수도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게 어떤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항상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도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강원도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저변 확대랄까 설립목적에 맞는 그런 쪽으로 좀 더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혹시 몰라서 또 하나 물어보는 건데 강원도관광재단이 들어가 있는 건물하고 그다음에 강원도립극단이 들어가 있는 곳이 춘천시 안마산로 89 4층, 한 건물의 같은 층에 입주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 자체가 춘천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됐고 떠오르고있고 인구가 몰리기 시작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의 입지상 거기가 상당히 비싼 입지인데 강원도관광재단과 도립극단이 굳이 퇴계동 인구밀집지역에 몰려 있는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면 이 두 단체가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된 이유가 따로 별도로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여건상 그만한 크기에 그만한 인원이 들어가야 할 곳을 찾다 보니까 거기로 간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글쎄, 춘천에 그 정도의 공간들은 다른 곳에도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두 기관이 인구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입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성립이 되지만 재단법인이기도 하고 자체의 자생력을 갖추기보다는 보조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굳이 그런 비싼 비용들을 들여서 그런 지역에 입지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 대해서, 제 의문사항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출연 목적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번에 또 신규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얘기들을 했고.
 그런데 춘천 같은 경우에 중도 레고랜드가 개발이 되면서 사실 지역 내 민관과의 어떤 갈등 구조들이 많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중도 유적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강원도문화재연구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발굴에 참여했습니다.
박관희 위원  발굴은 하나의 목적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강원도 문화재 현장에서, 지금 문화재연구소가 다른 여러 가지 기록사업을 한다든가 보존사업을 한다든가, 거기에는 관여하는 내용들이 아니지 않나요?
 발굴사업에 어떤 형태로 참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죄송하지만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박관희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재웅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문화유산과장 김맹기입니다.
 중도 같은 경우는 면적이 커서 전국의 발굴기관들이 참여했거든요.
 그중에서 문화재연구소도 같이 참여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순수 발굴작업에만 참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보존하고, 뭐라 할까요,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도 같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그런 사업들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순수 발굴사업에만 참여를 한 사항입니다.
박관희 위원  발굴에만 참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좀 저속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맞습니다.
 문화재연구소의 수익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박관희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질의를 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강원도문화재연구소가, 사실 제가 이전까지는 기관에 대한 업무 연찬이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가 쭉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보니까 이런 연구소라면 춘천의 중도 레고랜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관 갈등들이 있고 할 때 유적지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 할까 보존에 대한 그런 항구적인 어떤 계발계획이라든가 보존대책까지도 같이 목소리가 나와 줘야 될 이런 기관이 아니었나 싶어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렸거든요.
 여기에 대해 따로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네요. (웃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새로 갖고 오신 자료 중에 강원도관광재단 사업비 상세내역입니다.
 찾으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유순옥 위원  거기 관광마케팅실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동향 분석이라고 있고요, 산출내역에 빅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저희도 보고서를 볼 수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죄송합니다.
 제 불찰이고 매달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요즘은 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도 나오고, 그 밑에 보니까 평가위원회, 홍보책자 제작, 이런 것들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관광콘텐츠실에서 하는 강원 야생화 관광상품 운영 있지 않습니까?
 야생화가 요즘에는 범위가 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이것을 계속 매년마다 다시 심어야 되는지 아니면 한 번 식재를 하면 얼마나 살아 있고 다음 해에 겨울을 지나면서 얼마나 생존을 하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시군에서 야생화사업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태백의 만항재나 그다음에 평창이나 영월ㆍ정선의 해당 시군 부서에서 야생화를 심으면,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어서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건데 아마 이게 단년생도 있고 다연생도 있고 그럴 겁니다.
 저희가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카메라 회사랑 그다음에 각 회사나 단체의 출사동호회 이런 분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다른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기는 했는데 사진을 찍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년, 말 그대로 야생화인데 언제까지 비용을 들여서 식재를 하는지, 식재를 하는 시군에서 자리를 마련하면 여기서 이 정도만 지원을 하고 이런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식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의…….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시군의 환경부서나 아니면 녹색부서, 산림부서에서 이걸 심으면 저희가 활용하는 겁니다.
유순옥 위원  정선 가는 열차 이런 걸로 활용하는 여행상품 말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일종의 그런 겁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ㆍ오후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13쪽의 2018평창 기념재단인데 여기에 보면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유산을 계승ㆍ발전시킨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4년 전에 올림픽 끝나고 강릉에 경기장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뭘 계승ㆍ발전시키겠다는 건지 궁금해서.
 정선에도 보면 알파인 경기장이 없어요, 가 보면.
 이런 상황인데 운영비를 지원한다?
 약간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그것은 저희가 올림픽이 끝난 다음부터 아프리카에 있는 청소년들, 눈 접하기 힘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드림프로그램을 하거나 잘 아시는 평창의 평화포럼이나 장애포럼, 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ㆍ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18 올림픽유산을 계승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원제용 위원  횡계에도 가면 경기장이 없어요.
 그런데 계승ㆍ발전시킬 게 뭐가 있나 싶어 가지고, 다른 큰 뜻이 있으신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한 여기에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이 14명인데 이걸 증원시키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아닙니다.
 2018평창 기념재단은 현재로는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 있는데 이게 내년이 되면 12명이 돼서 이것에 대한 인건비도 줄어든 겁니다.
 추가적으로 인원이 늘어난 건 없습니다.
원제용 위원  다른 분야도 똑같은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다른 기관은 지금 별도로…….
원제용 위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도 정원은 90명인데 현원은 84명, 그러니까 증원을 할 일이 없다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원제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저는 국장님하고의 질의응답보다 관광재단 대표님하고, 끝나고 나면 문화재단 대표님하고 하고 싶은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재웅  예, 그렇게 하시죠.
김시성 위원  그러면 관광재단 대표님 잠깐 앞으로 모실까요.
○위원장 정재웅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관광재단 대표님께 간단하게 물을게요.
 경영실적 평가 상위 클래스, 그다음에 기관장 평가 아주 좋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능력 있으시네.
 하나가 딱 흠이 있는 게, 관광공사 부사장 하셨잖아요, 그렇죠?
○(재)강원도관광재단대표이사 강옥희  예.
김시성 위원  관광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재)강원도관광재단대표이사 강옥희  공사는 저희 같은 지방 관광기구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김시성 위원  좋습니다.
 관광공사에 계실 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상당히 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강원도관광재단대표이사 강옥희  예.
김시성 위원  거기 예산 확보한 게 없습니까?
○(재)강원도관광재단대표이사 강옥희  그쪽은 예산 확보하는 데…….
김시성 위원  올해 얼마 했습니까?
○(재)강원도관광재단대표이사 강옥희  폐광기금 받는 데 저희가 역할을 했고요, 폐광기금…….
김시성 위원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잘 안 들립니다.
○(재)강원도관광재단대표이사 강옥희  (마스크 벗은 후) 폐광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체부를 설득하는 데 제가 문체부 찾아가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올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강원도관광재단대표이사 강옥희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7억 정도.
김시성 위원  17억 정도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가 좋으시구나.
 열심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흠이 있어요.
 재단은, 공익법인은 잉여금을 남기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늦게 들어왔다고 사업비가 남잖아요.
 시군에서 늦게 받지 마세요, 앞으로.
○(재)강원도관광재단대표이사 강옥희  예,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다음에 이런 재무제표는 잉여금을 남기면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재단 대표님.
 대표님, 제가 출연금 동의안 산출기초내역을 보니까, 위에 것은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고 딱 들어오는 게, 이자수익이 있어요.
 이자수익이 전년도는 4억 3,000인데 올해는 4억으로 잡혀 있어요.
 이걸 기초로 해서 출연금을 신청했겠죠.
 그런데 제가 얼핏 재무제표를 보니까 기본재산에 217억이 있어요, 기본재산이.
 그 기본재산은 재단이 살아있는 한 해약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 잘 모르세요?
○(재)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성 위원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이 있고 보통재산이 있어요.
 보통재산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기본재산은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대표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재)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이게 아마 조례에 용처가 나와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재무제표에 보면 전년도도 217억, 그러니까 2020년도도 217억, 2021년도도 217억, 아마 내년도도 217억일 거예요.
 기본재산은 변동을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전년도에 217억의 자본금이 있는데 어디 은행에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정기예금으로…….
김시성 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217억을 어디 어디 은행에 이자율 몇 %인지까지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재)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지금 이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17억에, 예를 들어서,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217억에 3% 이자만 해도, 여기에는 4억 잡았는데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인세를 환급받게 돼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재)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217억 곱하기 3%만 잡아도 6억 5,000 나와요.
 지금 기본재산이 217억이에요.
 곱하기 3%만 잡아도 6억 5,000 나와요.
○(재)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맞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자수익을 왜 4억 집어넣었어요?
 요새 3% 더 되는데, 정기예금.
○(재)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지금…….
김시성 위원  이런 공익법인 같은 데 이런 기본재산 입금시키면요, 이자를 1%~2% 더 줘요.
 그것 반드시 행감 때 은행별 잔고증명 떼시고 이자율 제출하시고요.
 이거 예산액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재)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연동해서 한은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김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재산은 똑같은데 전년도 예산은 4억 3,000 잡고 왜 올해 예산은 4억 잡았냐 이거지.
○(재)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우리가 통상 예금하고 ELS 이자가 보통 한 4억~4억 5,000 정도 됩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가 잘못됐다 이거지.
 217억은 변동이 없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예금에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렇죠?
○(재)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런데 그게 단기도 있고…….
김시성 위원  장기도 있잖아요?
○(재)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요즘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시성 위원  해약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요즘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좋으니까 저희가 단기로 집어넣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금리가 좋은데 왜 예산을,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3% 이상 되는데, 3%만 잡아도 연 이자가 6억, 7억 가까이 되는데 전년도에는 4억 3,000을 잡고 올해는 왜 이자가 더 줄어들었냐 이거지, 이자율은 자꾸만 올라가는데.
○(재)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김시성 위원  아니, 그건 자료 필요 없잖아요.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대표님.
 일반 상식에 의해서 정기예금 기금은 똑같은데, 그런데 이자가 지금은 자꾸만 올라가는데 왜 이자 예산액은 이렇게 줄어들었냐 이거지.
 이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액을 잡지 않았냐 이거예요.
○(재)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성 위원  근데 왜 이자가 줄어들어요?
○(재)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저희가 항상 예치할 때나 그럴 때는 기준금리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기준금리에 따라서 하는 건 아는데, 이것도 나중에 행감 때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이자가 늘어나야지 이자가 줄어들면 안 되잖아, 몇 푼이라도.
 작년보다 이자율이 당연히 높아지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몇 % 올라가는데 이자가 줄어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간단하게 봐서 그래요.
 좀 따져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재무제표 보고 이쪽 예산서 보니까 이자가 줄어든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재)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이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안 돼.
 지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것까지 답변을 못 하면, 대표께서 이걸 답변 못 하면, 간단한 건데 이것 답변 못 하면 안 되잖아요.
○(재)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예치돼 있는 예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기 전에 해약을 하면…….
김시성 위원  만기 전에 왜 해약을 해요? 기본재산은 해약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아니요, 저희가 217억 전체를 어디다 넣어놓는 게 아닙니다.
 다양하게 운용을 합니다.
김시성 위원  우리 재단에서 만기 전에 해약하는 것도 있어요?
○(재)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 지금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김시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재)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지금 기준으로 계산한 저희 예산이 한 4억 정도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측하셨듯이 저희가 만기가 되면 다시 재예치를 할 경우에는 임금 상승분이 반영돼서 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안을 제출한 시점이 9월이었습니다.
 그때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김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 이해하는데 이게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정기예금 금리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재)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당연히 작년도 예산보다는 조금이라도 늘어나야 될 거 아니냐고.
○(재)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근데 왜 줄어들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것 금액이 정확하게 어느 은행에 몇 %인지 이거 나 지금 못 따져.
 행감 때 따질 거고 지금 따질 일이 아니지만 예금금리가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이거지.
 그 얘기를 간단하게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고, 간단하게 지금 2개를 보니까 예금이자가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냐 이걸 묻는 거지.
 원래 일반 상식으로 볼 때 늘어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지.
○(재)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따져볼 일이고요.
 그러니까 예산 요구할 때 산출기초부터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걸 일일이 좀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 지사께서 예산, 오늘인가 어제 여론조사 봤어요?
○(재)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  예, 오늘 봤습니다.
김시성 위원  지사 지지도 1위가 뭐냐, 부채 탕감이야, 그렇죠?
 부채 탕감에 대해서 지금 지사를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답변이란 말이에요.
 지금 모든 비용을 절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암만 지사의 공약사항이더라도 이렇게 15억에서 25억으로 껑충 뛸 수 있나?
 우리 의원들이 문화예술단체 어디 출연금 들어오면 그거 한 500만 원 달라 해도 그거 해결 못하면서 지사 한마디, 공약 있다고 해서 이렇게 10억씩 인상시킬 수 있어요?
 자, 대표님 들어가시고 국장님하고 얘기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대표님.
 국장님, 국장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조금 전에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 얘기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이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시성 위원  지사 공약사항이라서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건…….
김시성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단체에 확대 지원하는 거 찬성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감사합니다.
김시성 위원  저는 대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찬성하는 사람이고 이게 지금 단체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500 주던 걸 1,000만 원 주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나중에 볼 사항이고, 지사가 급속하게 공약을 했더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지사님께서 의회에서나 다른 언론상에 말씀했던 기조하고는 다른 거 아니냐 이거지.
 이렇게 예산을 확 올려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위원님, 이건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부자 시도였으면 아마 이렇게 돈을 확 늘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교적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 여건도 열악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문화예술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저희가 안 쓸 때 안 쓰고, 행사성이나 일회성 경비 줄인 돈을 쓸 때는 좀 쓰자 이래서 여기다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너그럽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문화예술인들 상당히 어려워요.
 저는 국장님이나 뒤에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단체는 늘리지 말고 금액을 올리라 이거지.
 난 그건 찬성이에요.
 그거 지지하게 300, 500 그거 줘 가지고 그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단체 숫자는 그냥 놔두더라도 금액을 배로 인상시킨다면 나는 찬성인데 좀 너무 급속하게 올리지 않았느냐, 그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감사합니다.
김시성 위원  시간 됐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여기 11쪽하고 13쪽에 보면, 11쪽이 아니라 9쪽이네요, 문화재연구소하고 평창 기념재단하고.
 여기에 보면 문화재연구소는 정원이 30명, 현원이 27명인데 출연 요구는 인건비는 전혀 없고 사업비만 신청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원미희 위원  평창 기념재단은 사업비는 하나도 없고 인건비만 요구를 했거든요.
 이 두 기관이 사업비나 인건비가 국비라든지 다른 데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만 요청이 된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문화재연구소는 고맙게도 문화재연구소에서 본인들이 수익사업에 참여해서, 예를 들면 다른 민간 연구소랑 경쟁을 해서 이런 발굴사업 같은 데 끼어들어서 입찰해서 따면 그걸로 인건비를 다, 운영비를 다 충당하는 그런 연구소이고 그다음에 기념재단은 재단법인이라서 수익사업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사업은 국비나 도비 받아서 하고 이 돈은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면 사업이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사업은 국비나 도비 사업을 받아서, 국ㆍ도비 사업을 위탁받아서 위ㆍ수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출연 외에 국비하고 도비를 그거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원미희 위원  아까도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요청할 때 전체적인 예산에, 어떤 것은 국비ㆍ도비 그다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이거다, 이렇게 우리를 설득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그게 아쉬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제가 다음부터 출연 동의안 만들 때 각별히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문화재연구소 이익 엄청 남죠, 여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엄청나지는 않습니다.
김시성 위원  엄청나지 않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김시성 위원  이게 우리 강원도라든가 이런 문화재 유적 발굴하고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을까요?
 지원해 줘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작년도에 19억 5,000만 원 남았고요.
김시성 위원  19억이 적게 남은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이 19억 가지고 여기 사업비나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를 다 하고 또 거기 사업에 들어가는…….
김시성 위원  예산이 19억이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19억 5,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김시성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강원도문화재 그쪽이 그것밖에 안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19억 5,000만 원입니다.
김시성 위원  제가 이걸 못 봐서 그러는데, 그런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김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평창 기념재단, 여기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인건비예요.
 그럼 기념재단의 사업예산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그게 국고 보조사업으로 올림픽발전과나 재단 자체 사업이 있고요, 또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인건비만 도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그리고 국비ㆍ도비 따서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5개 동의안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사업진행 이러한 세부내역들을 좀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문화재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19억 5,000 정도 자체 수익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자체 수익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이 도에서 관리ㆍ감독이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저희가 해마다 정산하는 것도 결산을 하고요, 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도 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하여튼 이런 진행사업 세부내역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싹 정리해서 한번 성과분석이랑 이거랑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10월 12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인재개발원 및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과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