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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5. 4.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최재민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기찬 의원 대표발의)(이기찬ㆍ류인출 의원 발의)
  5. 4.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재민 의원 발의)
  7. 6.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11일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관계 기관 및 민관군이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여 신속히 진화되었지만 산불 발생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특히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간접적인 피해 호소를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도 중요하지만 타 지역에서 강원도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관련 기관 및 언론 등과 잘 협조하여 관광도시 강릉이 산불 피해 이전의 모습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수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원수  의정팀장 정원수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는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이어 이기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최규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최재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 김기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강원소방학교, 동해소방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5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정원수 의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최재민 의원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 현장 지원과 화재예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도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의용소방대의 날 법정 기념일을 지정하여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고자 하나 실제 대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원들의 사기진작, 임무수행 독려 및 활동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서 의용소방대 부장 및 반장의 임명 자격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포상 주체를 변경하고 견학 기회 부여와 비용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4항에서는 소방대원의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조직 운영과 소방대원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케 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의용소방대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 도모와 자긍심 제고, 조직 결속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일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5분이나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기찬 의원 대표발의)(이기찬ㆍ류인출 의원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류인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 119명, 2017년 147명, 2018년 146명, 2019년에는 15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사망 29명, 부상 147명으로 사상자 176명이라는 역대 최대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건물 내 화재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화재 건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100여 건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인명피해는 2016년 100명으로 시작하여 2022년13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를 살펴봤을 때 건물 내 화재 건수에 비해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건물 내 화재에 대하여 완전한 화재 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맞이하여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방역마스크 비치 등에 과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화재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완전한 화재 대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강원특별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류인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기찬ㆍ류인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은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 비치를 통해서 도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류인출 의원님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축약 용어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시대, 이 조례가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는데 6월 12일이면 특별자치도가 되기 때문에 ‘도’보다는 ‘강원자치도’로 표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인출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의원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수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이기찬 위원  특별자치도가 6월 12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이잖아요?
 특별자치도가 아닌데 특별자치도로 표기하는 게…….
○전문위원 강성룡  이 조례안에 공포하는 날이 6월 11일 특별자치도 출범일과 같은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찬 위원  그러면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항, 안 제3조 제2항 제2호, 안 제3조 제2항 제3호의 축약 용어에서 ‘도’를 ‘강원자치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만 의원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규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규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52조 제3항에서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있어서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도로 등에 대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강원도 내 지방도와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함에 있어서 허가 및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의 운영상 필요로 하는 도로 등의 연결, 허가, 사전확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불어 상위 법령에 따른 전문용어 정비, 용어의 법적 근거 명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2021년 입법평가 실시 결과 정비돼야 할 일반 사항들에 대해 정비하여 본 조례의 체계 적합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고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각 전문용어 및 용어의 뜻을 법령의 용어, 정의 규정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일반 정비 사항 및 제2항 제2호의 용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사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허가 사전확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기존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지사가 허가해야 할 경우를 2개로 구분하고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 제1항 및 각 호에서 일반 정비 사항을 정비하고 제1항 제2호 나목에 농ㆍ어촌 소규모시설의 정의를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3조에서는 부자연스러운 용어의 정비, 용어의 법적 근거 명시, 외래어의 우리말 순화 등 입안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절차와 일반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도와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동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건설교통국장 박기동입니다.
 본 조례는 안전한 도로 구조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에 다른 도로나 시설을 연결할 때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2004년 10월 당시 건설교통부령을 준용해서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상위 법령 개정, 표기법 변경 등 누적된 조례 정비 수요를 미처 반영하지 못하다가 금번에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에서 정비 대상 조례로 분류되었고, 이후 최규만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정확한 법령 인용 사항을 현행 국토교통부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개별 조문 또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기동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4조 제1항에서 규정된 별지 제1호 서식과 안 제4조의2에서 규정된 별지 제2호 서식이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규만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최규만 의원  예.
○위원장 박기영  건설교통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 동의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재민 의원 발의) 

(11시 35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재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일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 보훈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그 귀한 뜻을 기리는 일로서 자유의 가치를 지향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강원도에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은 2만 8,887명입니다.
 더욱이 오는 6월 5일이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고 6월 11일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민과 함께 국가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대한민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제안되어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주차단위구획 총 수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하며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는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 분권을 선도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 주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겠다는 평소의 신념을 조금이나마 실천한 것 같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동료ㆍ선배 위원 여러분과 함께 국가 보훈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동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건설교통국장 박기동입니다.
 최재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청 및 소속 기관의 청사와 강원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해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존경과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어 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기동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를 위하여 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의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신 분들, 사실 정말 예우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이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항인데 좀 늦었지만 이렇게 작은 일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최재민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없습니까?
최재민 의원  예, 통과가 되면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시행이 되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충주시, 남양주시, 하남시, 서울 성북구, 용산구,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 있는 속초시가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이 여섯 곳이 우선주차구역을 만드는 조례가 통과된 지자체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 주차비를 감면하는 지자체로는 의정부시하고 우리 강원도의 횡성군, 그리고 김포시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네요.
 여기 국가유공자 했는데, 아까 인원수도 말씀해 주셨고 연세가 좀 높으시죠?
최재민 의원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대부분 그렇고, 저희 아버님도 국가유공자신데 올해 95세세요.
 운전을 못 하시거든요.
 그럴 경우 대리운전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경우 본인을 모시고 가면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까?
최재민 의원  예,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국가유공자 등록증, 현재는 국가보훈처고요.
 6월 5일부터 출범하는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 등록증을 소지할 경우 차량에 비치하면 주차가 가능합니다.
최재석 위원  장애인의 경우는 스티커를 발부해서 그 차량을 보면 바로 주차가 되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비의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스티커 발부라든가 다른 보완책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최재민 의원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의 말씀처럼 국가유공자분들께서 고령이시기 때문에 개인차를 가지고 주차를 하시는 경우는 사실 적습니다, 앞으로 갈수록요.
 그래서 다른 분의 차를 이용하시게 되는데 그럴 때 이동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분의 차량이라 할지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증을 차량 앞 유리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스티커를 그 차량에 부착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국가보훈부 또 각 시도의 국가보훈지역청에서 좀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아닌 분이 그것을 올려놓고 다닌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최재민 의원  예, 맞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주차를 해서 과태료를 내는 부분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주차 공간이 넓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임산부도 배려해 줬으면 좋겠고 다 좋은데 장애인 주차장도 반드시 기준 면수가 있고 말이죠.
 또 요즘 보면 전기차를 충전한다고 일부 하려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좀 중첩되고 주차장 본래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재민 의원  말씀주신 것처럼 우선주차구역을 시행하는 대상이 임산부,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 전기차충전소는 별도로 해도요.
 이렇게 세분들인데 국가유공자 주차장까지 생기면 일반 주차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안 취지와 같이 우리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임산부와 어르신과 장애인도 예우를 하지만 국가유공자를 우리가 최우선 예우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과 제안 취지를 위원님께서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면은 제한이 돼 있고 특례를 주는 대상은 늘어나고, 그렇다면 적절한 시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좀 추가돼야 되지 않겠는가.
최재민 의원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구체적인 것을 여러 개 넣고 싶긴 했지만 존경하는 지광천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우선주차구역은 사실 그 예우에서 가장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나열하기에는 좀 부담이 됐고요.
 적절한 시책을 추진한다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서 세부적인 부분은 다시 또 다른 조례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장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임산부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하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야말로 일찍이 착안해서 좀 시행됐어야 될 사업이 아니었는가.
 국가유공자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시고 또 스스로 운전을 못 하실 정도의 연령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어쨌든 늦게나마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재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14시 31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각 시군의 주차장 수요가 많은 지역의 인근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 주차 감소 및 상업활동과 업무활동을 도모하고 주차장 공유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는 무료주차장 개방ㆍ지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지원 사업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원 대상 순위 및 지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무료 개방 주차장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구노력과 혁신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김기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동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건설교통국장 박기동입니다.
 김기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대형 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주차장 공유를 활성화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감소 등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조치는 시장ㆍ군수가 하여야 할 사안으로 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조문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절차를 제외하고는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으며 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기동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 감사하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  고맙습니다.
지광천 위원  방금 집행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 제2조 제5항에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8조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는 시장ㆍ군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잘못하면 상위 법과 충돌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지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서 조치해야 한다.’를 좀 더 구체화해서 ‘시장ㆍ군수 내지는 해당 장이 해야 된다.’, 이렇게 명문화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기하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 의견도, 제8조 방치 차량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정해서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그러니까 ‘제8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해당 시군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상위 법과 충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은 안 제8조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 규정은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해당 시군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서 조치하여야 한다.’로, 제명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으로,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제2조 제2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로 한다)’로, 제3조 제1항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로, 제7조 제1항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로, 별지 제1호 서식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기하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건설교통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장시간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과 박기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내일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태백과 동해시 소재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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