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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4. 3.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엄윤순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원제용 의원 발의)

(09시 49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변경안에 따라 대변인실, 보건체육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강원특별자치시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변경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범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변경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서창범  사회문화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서창범입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9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류된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신 후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총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서창범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09시 51분)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5월 17일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금번 회기 중 처리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회의중지)

(09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09시 53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7일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용균 대변인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팀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회의중지)

(09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뜻을 명확히 통일하여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안 제2조 제9호, 제8조 제4항 및 별표9 중 “반달곰”을 각각 “반달가슴곰”으로 하고, 별표8 중 “철원지역에 주로 서식”을 “철원지역을 도래지로 하고”로 하고, “일치”를 “일치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균 대변인님, 동의하십니까?
○대변인 김용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엄윤순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정재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이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강원도 영동 북부권역에 응급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속초의료원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잇따른 의료인력 퇴사 등에 따라 의료진이 부족하여 응급의료센터를 주 4일 단축 운영하기로 하면서 강원도 내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한 것입니다.
 인근 응급의료센터로는 강릉 아산병원이 유일하여 속초와 고성, 양양, 인제 등 영동 북부권역의 일부 지역주민들은 의료사각지대에 빠져 불안에 떨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료 공백의 불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20년 1월 발병한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은 엄청난 보건의료 인력난에 봉착하였으며, 이후 의료시설이 유난히 취약한 우리 도민들은 하루하루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쩌나, 불안과 걱정에 잠 못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더 이상 도민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부재 등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도내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우수 인력 양성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우리 도는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보건의료인력이 의료현장을 이탈하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인적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분야로,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은 도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 이지영 의원님과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지영 의원님,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이 부분에서 조금 문구를 다듬었으면 하는 부분을 제안드려 봅니다.
 “제공하기 위해서”부터 해서 “제공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및” 해서 ‘개선’을 빼고 “및 처우개선” 해서 뒤에 ‘개선’이 또 나오니까 앞의 ‘개선’을 빼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뒤의 “우수 인력”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어떤지, 이지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영 의원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 및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본 취지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저도 수용하는 바입니다.
심오섭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이 법이 제정됐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2023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수립되어 있고요, 다음 계획이 2024년부터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정부에서 종합계획을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도 종합계획이 수립이 안 됐는데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강원도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합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해도 별 의미가 없지 않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종합계획이 수립될 걸 전제로 그렇게…….
심오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으면 조례에 꼭 담지 않아도 일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 안에 들어가는 게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그 부분은 당연히…….
심오섭 위원  그것 한 가지 하고, 우리 이지영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우리 강원도가 조례안에 이 조항을 넣으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종합계획을 수립 안 하면 조례 만든 의미가 없잖아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도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법에도 시행계획 수립하도록 돼 있고 조례에도 그 내용을 담았는데 종합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시행계획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에서 아직까지 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당연히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전제하에 그런 시행계획 조항이 있는 것이죠.
심오섭 위원  그렇습니까?
 한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지영 의원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8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 법에 있는 조항을 우리 조례에도 지금 똑같이 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진해야 될 사무인데 우리 도에서 이 사항을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의원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상위법으로 두고 이것에 맞춰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아까 국장님께서 조금 파악이 안 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종합계획 수립 안 돼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6조에는 연도별 시행계획 및 수립에 대한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1항에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도지사에게 있어서도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제8조 같은 부분도 실습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인력 수급 문제죠, 그렇죠?
 맞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지금 그렇다고 강원도가 특별한 대책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들어보세요, 2021년도 9월에 국무회의에서 무엇이 통과됐냐 하면, 시행령이겠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됐어요.
 여기에 보면 주요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보건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약사, 이것을 지방에 지역인재들을 40% 우선 채용하라고, 그 시행령 아시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40% 하는데 어디 어디가 20%로 돼 있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저희 강원도하고…….
김시성 위원  제주도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요, 10%나 20% 다시 올려서 40%가 되면 우리 강원도 출신들이 의사도 될 수가 있고 약사도 될 수가 있고 간호사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강원도가 그동안에 노력한 게 있으면 설명해 봐요, 이 비율을 상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원도가 노력한 게 어떤 게 있는지.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존경하는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여기 들어와서 그 사항을 파악했는데요.
 저도 왜 강원도하고 제주도만 최저비율을 20%로 뒀을까, 그 당시에 시행령 개정할 때 왜 의견을 안 냈던 건지, 아니면 의견을 내서 20%로 하향된 건지,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건대 그것은 최하한선을 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만 두고 상향시키는 것은 대학총장에게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김시성 위원  그건 가정이고, 그 이후에 강원도가 취한 행동이 뭐가 있냐 이거죠.
 없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대학총장님한테 그것 20%는 의무이고 40%로 늘릴 수 있으니까 늘려 달라, 그런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이번에 특별자치도에 이 사항이 혹시 들어가 있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이번에는 그 조항을 담지 않았고요, 앞으로…….
김시성 위원  보건체육국장이 이것 담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료원에 의사 구하기가 힘들어서 난리 치는데 이런 걸 좀 담아서 같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좋잖아요.
 왜 이런 걸 안 담았어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와 보니까 보건의료분야에는 3개의 특례를 발굴해서 처음에는 183개 조항에 담았었는데 아마 도 전략상…….
김시성 위원  맨 처음에 담았었는데 빠졌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안 담았고요, 나머지 다른 분야의 보건의료분야도 한 3개 조항을 담았었는데 전략적으로다가 이번에 4대 규제만 담으면서 그것도 빠졌기 때문에 차후에 필요한 특례는 발굴해서 다음…….
김시성 위원  국장님, 지사께도 이것을 건의하시고, 지원 조례, 이런 조례 참 좋아요.
 이런 조례 다 좋은데 과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부족한 의사가 강원도에 올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국장님, 속초의료원의 응급의 연봉을 4억 2,000인가에 계약했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4억 2,000 줘도 잘 안 오는데, 이게 봉급의 문제, 처우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강원도 인력이, 강원도 우수한 인력들이 강원도 학교를 가서 강원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조성해 놔야 돼.
 그래야 의사 수급 문제가 해결이 되지 지원 조례 백날 만들어봐야 안 된다니까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것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 소위 말하는 큰 병원들이 몇 개 더 세워진다고 그래요.
 그 얘기 들으셨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강원도 괜찮은 인력들 또 다 뺏긴다고.
 그러면 나중에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강원도에서 계획을 짜서 근본적으로 해야지 그런 것들을 지금 가만히 이렇게 업무보고 때나 이런 조례라든가 예산 때 위원들이 얘기해서 그냥 답변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어물쩍 넘어갈 이런 사항이 아니라니까.
 근본적으로 TF팀 구성해서 근본적으로 계획을 짜야 된다 이거죠.
 동의하시죠, 국장님?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여기 계실 동안에 만드실 거예요?
 지사한테 건의하고 이런 것들, 자꾸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이미 지사님께서도 우리 도내에 있는 4개 대학병원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지셨고 또 거기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보건 의료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지금 TF가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해서…….
김시성 위원  그래서 처우도 중요하지만 왜 의사들이 여기를 안 오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문제점을 밝혀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학 지역인재 20% 문제도 그것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 한번…….
김시성 위원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것만 다른 시도하고 똑같이 40%로 상향해도 강원도의 보건의료 수급 문제는 난 웬만하면 해결된다 봐요.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것.
 그래야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지원 조례 백날 만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거예요.
 하여튼 그런 계획들을 잘 연구하고 짜서 앞으로 다가올 이런 수급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기대할게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이미…….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입니다.
 저도 우리 김시성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사실 강원도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지영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보건의료인력의 지원, 이런 직역별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직역의 지원 조례가 엄청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사실 이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관련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충분한데 또 이런 조례로 이것을 해야 하나 이런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누차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의료인력의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다.
 그래서 정부의 3대 개혁에 의료 개혁도 넣어서 차제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여러 번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에서 보건복지부나 또 이런 관련 기관에 건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육부, 이것은 정말 전체적인 것으로 다뤄야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에서 조례 만든다고 강원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것은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서 도에서도 그런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지금 우리 김시성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좀 더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을 다루어서 진짜 강원도에, 서울에 대형병원 몇 개 생기면 한 500명인가가 필요하다 그러고 벌써 서울대 이런 출신들은 갈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또 의사수급의 문제, 의료 공백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시고 또 이게 전체적인, 국가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건의,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의료 현장의 현실을 어제오늘 봐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주 대표적인 속초의료원 응급실의 의사 수급문제가 지역언론을 크게 장식하기도 했죠.
 심지어 몇억씩의 연봉을 제시해도 오지 않는 그런 현주소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보건의료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놓고 강원도가 별도로 노력하고 있는 게, 뭔가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고 해서 자치단체까지도 손 놔야 되는 게 당연한 건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돌이켜서 반성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게요.
 이건 강원도에서 노력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 있는 의대에 지역출신 인재들을 의무 배정하는 비율이 있어요.
 이게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20%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비율을 정상적으로 지켜줄 것을 하나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를 상향 조정해라.
 대학들에서 저 비율을 인정 안 하고 지역의 인재들을 다 수도권으로, 다른 지역으로 뺏기고, 이렇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때 과연 타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동하고 싶겠습니까?
 오더라도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있는 상태로 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강원도가 나서서 도내 각 대학들하고 협의해서, 이게 총장의 권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이 부분은 좀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강원도지사가 역할을 해 줄 것을 정식으로 주문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강대병원에서 말입니다, 삼척의료원에 인턴을 배치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영월의료원에 간호사 5명 파견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파견의사제하고 파견간호사제가 있습니다.
 국비 예산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우리 의료원들이 일반 개인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인력 수급의 사정이 의료원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의료원들과 우리 도내의 대학병원들과의 어떤 협업, 연계, 이런 업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지금 당장의 현실을 좀 더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지영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제안하셔서 다루고 있지만 우리 보건체육국에서 이 보건의료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큰 목표, 주제를 놓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첫 번째 지역인재 의무 배정비율은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고요.
○위원장 정재웅  예, 같은 맥락입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저도 그게 궁금해서 지금 확인해 보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나름대로 추측해 보건대 너무 그것을 높여 놓으면 오히려 대학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한은 낮춰놓되 대학총장한테 자율권을 줘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그 비율을 30%, 40%, 50%, 늘리는 건 얼마든지 총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하, 너무 또…….
○위원장 정재웅  대학도 그 목적의식을 갖지 않으면…….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학생 수급에만 포커스를 맞춰 놓으면 타지 학생들이 강원도 내 의대에 와서 졸업하면 도내에 남으려고 하겠냐라는 반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하여간 그 비율을 기본적으로는 한번 대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행령에 정해진 비율을 높이는 방안, 또 그게 당장 안 되면 내년 입시 때부터라도 총장님 권한으로 비율을 높이도록 요청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과 강대병원과의 협업은 지금도 강대병원하고 5개 의료원하고 그런 협업체가 구성돼서 지속적으로 협업…….
○위원장 정재웅  강대만이 아니라 연세대 병원도 있고 하니까, 강대야 국공립이라고 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연세대는 사학재단이라고 해서 그 역할을 안 해도 되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의사파견제도는 세브란스병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하는”을 “제공하고 있는”으로,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으로 하고, 안 제4조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하며, 안 제6조 제1항 중 “처우개선”을 띄어 쓰는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복지”를 “보건의료”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지영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유순옥 의원 발의) 

(10시 54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순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정수 의원님 등 열 분이 찬성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식생활의 변화, 산업교통의 발달로 심장, 뇌혈관 질환 및 각종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응급의료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6호에 따르면 강원도 응급의료 취약지는 15개 시군으로, 우리 도는 응급의료 제공에 매우 취약한 환경입니다.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강원도 실정에 맞는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4조는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재정 지원 및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본 조례안으로 통합되는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는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안 제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위원회로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은 소관 부서와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유순옥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고 도내 응급의료체계 구축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여 신규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 제정 시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 구성ㆍ운영을 통해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응급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필수 의료의 한 분야인 응급의료서비스를 도민에게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도내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필요한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 유순옥 의원님과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유순옥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보통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두 차례 연임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의원  위원 대부분이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센터장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연임 횟수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윤승기 국장님께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수당과 실무 전담 단원 2명의 급여, 퇴직금 및 제수당, 지원단 운영비 100만 원을 이렇게 추계하였는데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비도 추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승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우선 지원단은 1억 정도의 운영비를 추계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은 아직 구체적, 거기에 추계한 것 중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도 일정 수량을 저희가 예상을 해서 추계를 했는데 그 외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아직 제시된 게 없기 때문에 추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수 위원  어려운 상황인가요?
 하여간 의료 부분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고 하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면적도 넓고 우리 환경이 정말 열악한 강원도인데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살펴서 의료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원제용 의원 발의) 

(11시 14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제용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제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제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시성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동료 의원들께서 찬성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도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다가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대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강원특별자치도 내 태권도 진흥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 춘천에서는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를 유치하여 태권도를 통한 스포츠 교육 도시를 조성하고 태권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우리 강원도에서 태권도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면 그와 같은 노력에 더욱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과 태권도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고,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강원도 춘천 유치에 발맞춰 강원특별자치도의 글로벌한 위상을 확립하며, 태권도 관련 국제행사와 국제대회 개최 및 태권도 산업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강원도는 2004년 태권도공원 유치에 실패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제도적인 부분을 사전에 정비하여 우리 강원도가 세계 태권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진중하게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제용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강원도의 태권도 발전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태권도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향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세계적인 태권도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 원제용 의원님과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원제용 의원님, 먼저 좋은 조례안 발의하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제16조에 전문체육 지원이 있고요, 제17조에 생활체육 등 지원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도지사는 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걱정되는 것이 여러 종목 중에서 태권도 한 종목만 별도로 조례를 만들면 혹여 다른 종목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조례를 발의해 주신 원제용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제용 의원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태권도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다 이와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체육 종목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태권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한 210여 개국에 나가 있고 태권도 인구가 지금 현재 2억 명이 넘습니다.
 그런 와중에 특히 춘천에 태권도공원,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강원도에서의 조례는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우리 원제용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원제용 의원님이 제안설명했듯이 우리 춘천이 세계적인 태권도의 메카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윤승기 보건체육국장님께서도 이런 조례안을 잘 감안하셔서 태권도가 우리 강원도의 새로운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여기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제시했습니다만 아까 원제용 의원님께서도 춘천이 과거에 태권도공원 유치에 실패하면서 아픔을 겪었던, 좌절을 겪었던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도 하셨고 향후 그런 것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태권도의 메카로서 춘천이 자리잡고 또 강원도가 위상을 갖게끔 하는 게 본 조례안의 취지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타 시도에도 태권도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특히 춘천에 아픔을 주었던 무주의 경우, 물론 태권도공원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시설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한 1년 정도 예산을 볼 때 무주에서 태권도 관련 사업이나 행사에 투자하는 비용이 도비만 해도 대략 10억이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강원도가 제안설명이나 제안이유에서도 그렇고 아까 여러 가지 내용에서 그 정도의 관심과, 물론 예산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준비들 그리고 내용들 이런 걸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따진다면 비용추계서는 좀 더 의욕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여기에 명시가 돼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물론 현재도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지원이라든가 또 앞으로 있을 태권도 문화축전에도 예산이 지원돼야 되고요.
 또 다른 도시에서 하는 태권도대회에 대한 예산 지원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관희 위원  그렇긴 하지만 특히 지금 무주 한 지역에만, 물론 태권도공원이라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전라북도에서도 무주라는 곳에만 그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강원도가 이 정도의 조례를 만들면서 앞으로 의욕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들, 최소한 예산에 대한 의지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여기에 포함돼서 저는 비용추계서 정도는 어느 정도 모양을 갖췄으면 했는데 미첨부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아까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태권도 종목과 관련해서 실제 지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장애인체육에 있어서의 부분들, 특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렸었던 내용들도 있지만 장애인태권도의 환경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도에서 한번 팀을 유치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했었고 그것에 대한 협의를 집행부 과장님께서 잘 정리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이해관계가 가장 긴밀하게 돼 있는 춘천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도의 역할이 있고 도비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한 것들을 모아본다면 비용추계서는 충분히 나왔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답변 필요 없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 제4조에 진흥계획의 수립 조항이 있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매년 강원도 차원의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반드시는 아니고 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규정상으로 보면…….
○위원장 정재웅  조례 왜 만들어요, 그러면?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
○위원장 정재웅  이왕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우선협상 도시로 춘천이 선정된 이런 마당에 조금 더 우리 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사안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특별히 당부드리고요.
 태권도 관련 인구를 놓고 봤을 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교육청하고의 예산 관련 협의가 다른 종목보다도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과장님, 국장님께서 각별히 이 부분 유념하셔서 매년 진흥계획들을 어떻게 수립하고 시행하는지 우리 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당부드립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어려운 문제 아니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정재웅  꼭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의원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요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5월 19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춘천지역 문화관광시설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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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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