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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환동해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2.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3.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4.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5. 환동해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환동해본부 소관 4건의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태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4개의 조례 중 3개의 조례는 일부개정하고 1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금번 회기에 동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과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대상 3개 조례안은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폐지 대상 1개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조례에 대하여 2021년부터 2022년 실시한 조례 입법평가 결과 일반정비 대상으로 분류되어 일부개정이 필요한 3개 조례의 주요내용은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불필요한 조문 수정 및 삭제, 법령 제정 및 인용조문 수정, 상위법령에서 사용 중인 용어와의 통일 등으로 관계 법령과의 법령적합성을 높이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함에 따라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 대상으로 분류된 1개 조례에 대하여는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비용발생 등 예산조치,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일반정비 개정으로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조례별 개정사항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금번 조례의 개정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개정ㆍ권고 사항을 반영, 경미한 일반정비사항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실효성이 낮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최성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7조를 한 번 보시겠어요?
 제7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설치 해 가지고 “도지사는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를,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해 달라고 강원도에서 요청이 와서 쭉 살펴보니까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과 기능이 없어요, 지금 개정조례안을 봤을 때.
 본부장님.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박호균 위원  지금 이렇게 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목적과 기능이 없어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개정 전의 제7조를 보면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해서 위원회 설치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7조 개정안을 보면 개정 사항이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가 “관리에 관한 주요”로 바뀌고 그다음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제1항 1호, 제2호, 제3호, 제4호까지가 삭제됐어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과 기능이 없어지는데 왜 이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과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동의안을 내면 제1항에 기능과 목적이 들어가고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2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항 제1호,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변경’, 제2호, ‘제5조에 따른 지원 및 관리사업’, 제3호, ‘제6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4호, ‘그 밖에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호균 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제2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해서 목적과 기능을 넣어줘야 되고요, 제2항 제1호,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변경’, 제2항 제2호, ‘제5조에 따른 지원 및 관리사업’, 제2항 제3호, ‘제6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항 제4호, ‘그 밖에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고,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나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수위 위원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환동해본부장님, 불과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검토하면서 본 결과, 제2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2조 제3호ㆍ제4호를 보면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하고 그다음에 수산업법 제37조 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0조 제1항이 포함됐거든요, 현재 바꾸려고 하는 조례에.
 제10조와 제40조가 추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 조항을 살펴보니까 양식업 면허와 양식장 관리 규약이더라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조항에 대한 사항은 관련 과장님이 직접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동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이동휘  수산정책과장 이동휘입니다.
 지금 질의주신 내용은 당초의 수산업법 제8조 제1항하고 제38조 제1항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로 바뀌었고 수산업법은 제37조 제1항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제40조 제1항으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수정한 겁니다.
엄윤순 위원  추가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것을 새로 추가하는 게 왜일까 하고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제2조를 보면 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8조를 말씀드리면, 제가 제8조를 찾아보니까 현재하고 구(舊)하고 수산업법의 숫자가 바뀌었어요, 번호가.
 그것은 알고 계시죠?
○수산정책과장 이동휘  예.
엄윤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칭하는 구 조례의 제8조 제1항에 관한 것이면 제8조는 면허어업에 관한 조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8조를 보면 마을어업이거든요.
 그러면 면허어업하고 마을어업의 차이를 아십니까?
○수산정책과장 이동휘  면허어업이라고 하면 마을어업권에 있는 마을 어장이 있고요, 그 외에는 정치망, 그다음에 양식어장 이렇게 한 세 종류로 나뉘어서 구분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촌계 어장이라고 하면 수심 15m 이내의 마을어장하고 복합양식어장을 말하는 겁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에서 칭하는 것은 면허어업을 말하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이동휘  예, 그렇습니다.
 제8조는 면허어업이 그대로 상계돼서 옮겨가는 것이고요, 양식산업발전법에는 어장에 대해서 어촌계가 운영ㆍ관리하는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기존에 있는 제8조는 제1항ㆍ제2항이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제8조만 언급한 것이고요, 추가로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어촌계 어장 관리에 대한 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명시…….
엄윤순 위원  그렇다고 보면 면허어업권에 있어서 시장ㆍ군수가,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여기에서 빠져도 상관없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이동휘  그것은 본법에 있습니다.
 본법에 있고, 이 내용은 조례안이라서 본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본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여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엄윤순 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등 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바꾸는 조항에 있어서 면허어업권을 마을어업권으로 바꿔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 조례하고 현 조례하고.
 그렇다고 보면 이 차이가 대단히, 방향이 지금 달라요, 그렇죠?
○수산정책과장 이동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고 맞는 말씀인데 지금 개정안에 기존의 면허어업에 대한 제8조는 그대로 담겨져 있고…….
엄윤순 위원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수산정책과장 이동휘  개정안 제2조 정의 제3호를 보면 “수산업법 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어장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엄윤순 위원  예.
○수산정책과장 이동휘  그래서 제8조에는 면허어업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8조라고만 명기를 시킨 것이고 거기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가 추가로 명시된 겁니다.
엄윤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면허어업하고 마을어업하고, 이게 번호가 다른데 이것을 참고하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마을어업권으로 이것을 전부 바꾸자는 것인지…….
○수산정책과장 이동휘  아닙니다.
 그대로, 제8조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는 그것이 구분돼 있는 것이고, 구분돼 있는 그대로인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를 추가시킨 겁니다.
엄윤순 위원  그럼 마을어업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수산정책과장 이동휘  아닙니다.
 수산업법 제8조라는 것은, 거기 면허어업에 마을 어장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엄윤순 위원  마을어업이 포함돼 있다?
○수산정책과장 이동휘  예, 포함돼 있는 겁니다.
엄윤순 위원  제7조에?
○수산정책과장 이동휘  제8조에.
엄윤순 위원  제8조에?
○수산정책과장 이동휘  법 제8조에.
엄윤순 위원  제8조에는…….
○수산정책과장 이동휘  그래서 누락 없이 다 포함이 됐는데 이 조례안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가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엄윤순 위원  그런데 수산업법에는 제7조와 제8조가 엄연히 다르게 표기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에는 제8조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제7조가 빠졌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산정책과장 이동휘  그 얘기는 별도로 제가 끝나고 나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니까 이동휘 과장께서는 엄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마을어업권과 면허어업권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휴식 시간에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이동휘  예,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의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변경, 제2호, 제5조에 따른 지원 및 관리사업, 제3호, 제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제4호, 그 밖에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성균 환동해본부장께서도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2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 조문과 대비해 봤을 때 제1호를 보면 제27조가 빠졌어요, 그렇죠?
 조례 한번 보세요, 보고 계시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엄윤순 위원  바뀐 조례를 보면 ‘잠수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엄윤순 위원  그런데 구 조문과 대비를 해 보면 ‘수산업법 제27조와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를 하고’, 보면 그중에 지금 제27조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7조 내용을 보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실무착오로,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7조로 오타가 나 가지고, 죄송합니다.
엄윤순 위원  예, 바로 인정…….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제7조로 수정됐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제7조로 지금 수정이 됐잖아요, 제27조가 빠지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엄윤순 위원  그런데 제27조와 제7조 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중에 관리선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보면.
 다른 내용은 다 같아요, 그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만, 관리선 내용이 빠진 거예요.
 위원장님, 이 조례…….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죄송하지만 더 자세한 사항은 어업진흥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박선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어업진흥과장 박선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행 조례의 제27조, 제41조, 제47조 이 사항이, 당초에 제27조로 표기돼 있던 부분 법이 개정되면서 그 인용문을 제7조로 다시 수정했고요.
 제41조는 제40조로, 제47조는 제48조로 법령 조문을 개정한 겁니다.
 그리고 관리선에 관한 한 종사하는 잠수어업인들은 면허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개정안에…….
엄윤순 위원  그러면 여기서 관리선은 빠져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관리선은 면허어업에 종속돼 있는 어선이기 때문에, 잠수기어업은 별도로 있고요, 어장관리선은 면허어업에 종속돼 있는 어선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지난번 조례에 제27조와 제41조 했을 때, 제27조에 관리선이 들어가 있고 어업권, 시장ㆍ군수 인허가 등등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지금 관리선이 여기서 빠진 게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
엄윤순 위원  시간을 좀…….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제7조의 면허어업에 마을어업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마을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리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엄윤순 위원  그럼 제7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7조를 보면 거기에도 관리선에 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등이라고 보면 관리선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만 관리선은 마을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마을어업권이 있어야, 마을 어장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관리선이거든요.
 그러면 면허어업이 있어야 종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속돼 있는…….
엄윤순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구 조례에 왜 그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아마 그것은, 원래 수산업법 제7조를 적용했어야 되는데 당초 원문에는 제27조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오타가 난 부분을 이번에 바로잡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올렸습니다.
 제27조는 관리선의 사용과 제한이거든요.
 일단 관리선의 적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마을어업권이 있어야 됩니다.
엄윤순 위원  마을어업권이 있는데, 제27조에 관리선 얘기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는 관리선이라는 게 하나도…….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마을어업권, 제7조가 더 포괄적인…….
○위원장 김용복  박선우 과장님, 본 위원장이 좀,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된다니까.
 지금 이것은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
 관리선은 잠수어업인이 아니에요.
 관리선은 어촌계에서 관리ㆍ감독하는 이런 어업이기 때문에 잠수병이나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전혀 없어요.
 잠수어업인은 나잠이라든가, 그다음에 잠수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병원비가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 주시라니까.
 관리선은 거기와 별개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된다고.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지금 개정안에 대한 법령 제40조를 보시면 허가어업이 또 있습니다.
 허가어업에는 잠수기어업이 포함돼 있고요, 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개정안의 법령 제40조…….
엄윤순 위원  제40조에는 허가어업권에 관해서…….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수산업법 제7조는 마을어업권이라서, 면허어업에 종사하는, 면허어업 중에 마을어업에 종사하시는, 관리선에 종사하는 어업인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의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7조는 관리선을 이용함에 있어서 행정에 관한 한 제한과 이용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해준 것이지 관리선 어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 하는 실질적인 법령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어업에 대한 포괄적인, 면허어업이 포함돼 있는 제7조가 적용돼야 하는 것이 더, 의미가 더 맞다고 생각돼서 개정안에 이렇게 반영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선 어업이나 잠수기어업이나 해녀 어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명확하게 적용해 주기 위한 것이 개정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럼 관리선은 여기서 빠져야 되는 것이 맞다?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아닙니다.
 관리선은 마을어업권에 종속돼 있는 배이기 때문에…….
엄윤순 위원  제7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명확한 허가어업이나 신고어업이나 그런 어업은 아닙니다, 마을어업권에 종속돼 있는 하나의 업종이지.
 허가어업이나 신고어업이나 면허어업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엄윤순 위원  설명 잘 들었어요.
 제가 어제 밤새 이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제27조, 그다음에 제7조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관리선은 왜 빠졌을까.
 지금 이것을 보면 아마 그런 의구심은 다 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묻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조례 일부개정할 때는 용어를 정확하게, 관리선, 우리가 주로 보면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잠수기 관리선이라고 있잖아, 잠수기 관리선.
 그럼 여기 분류가 돼야 되는데 그 분류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긴가민가하고 자꾸만 물어보는 것이죠.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제7조하고 제27조 내용은 엄연히 달라요,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엄윤순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
 지금 보면 이것은 누가 봐도 내용이 다르니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위원장 김용복  이것이 운용의 묘인데, 지난번에 이동휘 과장은 와서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와 미팅을 하고 설명을 드렸단 말이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과장은 사전에 여기 와서 우리와 미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향후 어떤 조례를 개정할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미리 이해를 시키고 나서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환동해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동해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2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598억 1,89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4억 5,421만 원을 합친 702억 7,31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691억 5,701만 원 중 691억 2,60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097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 2,016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27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16억 9,263만 원으로 이 중 416억 8,413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850만 원은 기타이자수입 2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 16만 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442만 원, 어업허가 처분에 따른 수산자원 조성금 39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229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억 2,126만 원으로 29억 1,778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348만 원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231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3억 3,778만 원으로 이 중 163억 1,915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863만 원 중 819만 원은 공유수면 점ㆍ사용에 따른 미수납액이며, 104만 원은 시도비 보증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지난 연도 수입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233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95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34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6억 3,521만 원으로 이 중 36억 3,484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37만 원은 2020년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한 지난 연도 이자수입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236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억 4,203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상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3쪽부터 61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18억 370만 원으로 이는 2022년도 예산 1,513억 3,66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4억 5,420만 원, 예비비 1,290만 원을 합한 것으로 이 중 1,375억 5,784만 원을 집행하였고 236억 2,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772만 원, 집행잔액은 4억 9,810만 원입니다.
 그럼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3쪽, 기획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 5,254만 원으로 이 중 83억 5,4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860만 원, 집행잔액은 7,93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5억 2,995만 원 중 15억 2,4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37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관사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억 9,283만 원 중 2억 9,1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9만 원입니다.
 595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85억 8,241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45억 153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30억 8,394만 원입니다.
 이 중 653억 6,071만 원을 집행하였고 76억 3,33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85만 원입니다.
 먼저 생산 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 479억 8,382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38억 6,84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18억 5,222만 원이며, 이 중 454억 2,942만 원을 집행하였고 64억 2,269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만 원입니다.
 596쪽, 기르는 어업 육성 분야입니다.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149억 3,027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3,313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55억 6,340만 원입니다.
 이 중 149억 6,184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1,218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38만 원입니다.
 599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6억 392만 원으로 이 중 100억 3,863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5,75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674만 원, 집행잔액은 6,099만 원입니다.
 먼저 어업 생산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42억 998만 원 중 42억 7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8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협력 분야입니다.
 안전조업여건 조성과 국제간 교류협력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2,250만 원 중 3억 1,01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23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 분야입니다.
 어선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5억 5,827만 원 중 11억 2,912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1,68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29만 원입니다.
 600쪽, 어업인 복지지원 분야입니다.
 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8억 724만 원 중 27억 5,257만 원을 집행하였고 4,0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97만 원입니다.
 602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29억 8,997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6억 5,268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46억 4,264만 원입니다.
 이 중 412억 7,662만 원을 집행하였고 132억 3,76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770만 원, 집행잔액은 8,0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 분야입니다.
 바다의 체계적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52억 680만 원 중 51억 6,904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452만 원, 집행잔액은 1,3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해양정화 및 수산자원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4억 8,673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03쪽,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해양관광 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97억 533만 원 중 집행잔액 400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04쪽,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분야입니다.
 군 경계철책 철거 및 해수욕장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4억 4,44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운영 일반 분야입니다.
 도내 항만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73억 636만 원 중 38억 4,042만 원을 집행하였고 34억 4,03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58만 원입니다.
 605쪽, 다음은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운영 분야입니다.
 도내 항만운영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80억 9,911만 원 중 182억 4,544만 원을 집행하였고 97억 9,73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2,319만 원, 집행잔액은 3,319만 원이 되겠습니다.
 607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억 6,558만 원 중 12억 4,4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48만 원입니다.
 먼저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096만 원 중 9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3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억 8,904만 원으로 이 중 1억 8,7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1만 원입니다.
 609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9억 4,577만 원 중 78억 4,93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만 원, 집행잔액은 9,640만 원입니다.
 먼저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6억 8,072만 원 중 6억 6,96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만 원, 집행잔액은 1,1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억 9,002만 원 중 46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11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8억 930만 원 중 34억 3,383만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9,14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462만 원, 집행잔액은 6,941만 원입니다.
 먼저 종자생산 및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6억 87만 원 중 5억 4,79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40만 원, 집행잔액은 4,9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6억 8,262만 원 중 13억 6,763만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9,14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121만 원, 집행잔액은 1,23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부 소관은 결산서 첨부서류 21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건에 대해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은 보수공사 및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7,82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사업은 봉포항 시설정비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24억 5,473만 원, 시설부대비 41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어항 신남항 접안시설 확충사업은 특별교부세 착금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20쪽입니다.
 어촌뉴딜300 2021년 사업 또한 중앙부처 국비 교부 지연으로 24억 8,56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인공어초사업은 묵호동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 4,21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연어 산업 홍보 및 육성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 지연으로 사무관리비 7,000만 원, 연구용역비 4,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접경수역 어업지도선 사무실 신축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지연 및 행정협의 지연으로 시설비 4억 286만 원, 감리비 1,1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공사사업은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 시설비 31억 1,545억 원, 감리비 2억 8,491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고, 항만기능지원시설 안전관리사업 또한 준공기한 미도래로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사업은 사후평가 용역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5,36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은 사전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94억 9,876만 원, 감리비 1억 8,088만 원, 시설부대비 1,802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사고이월 사업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추모사업 및 유가족 지원사업은 관급자재 공급업체 파업으로 인한 납품 지연으로 시설비 3,835만 원, 감리비 235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고, 항만시설 유지보수사업은 중앙부처 사업계획 수립 용역 미완료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4,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육상기반 한해성어류생산 친환경 순환여과 양식시스템 구축사업은 공유수면 점ㆍ사용 협의 및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시설비 22억 4,072만 원, 감리비 4,640만 원, 시설부대비 432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동해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개선사항은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금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다음 본부장에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의의 전당에 입성하시어 그동안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김용복 농림수산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강정호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함께 소중한 인연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성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환동해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선 먼저 본부장께서 마지막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 되는 오늘 마지막 보고이기 때문에, 본부장도 지금까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 마치고 또다시 다른 업에 충실하겠다는 어떤 각오가 새롭게 보입니다.
 아무쪼록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잊지 마시고, 환동해본부의 마지막 본부장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해 준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쩌면 평생 동안 우리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들의 복리 증진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사이동도 예고돼 있고 해서 몇 가지, 결산과 관련 없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옛날 속초수협 부지, 구 속초수협 부지에 속초시가 국비ㆍ도비를 포함한 예산을 가지고 청년몰을 조성했는데 여기가 전부 전소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고, 수습하고 또 피해 보신 분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가면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바로 옆에,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옆쪽 부분에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공적률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공적률은 한 60%~70% 정도…….
강정호 위원  그러면 화재로 인해서 우리 공사와 관련돼서 피해 본 것은 없나요?
 만약에 답변이 좀 힘드시면 과장님께서 직접 하셔도 되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콘크리트로 돼 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하고 남아있는 공사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곳이 전소되면서 속초시도 나름대로 대응을, 향후에 여기를 어떻게 할지 고민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은, 당분간 우리 공사도 중단시키고 속초시와 좀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대응방안을 함께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초시와 함께 종합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 해양항만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속초항 국제터미널 강원특별자치도 매입 건이 차질을 빚으면서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바로 국제크루즈터미널이 있고 국제여객터미널이 또 따로 있을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어려운 점은 좀 있겠지만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가 기존에 매입한 대로 이 부분은 철거하고 국제크루즈터미널에 국제여객터미널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지 않아도 부서하고 저하고도 한번 논의를 했고요.
 전반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와 같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아시다시피 속초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해안선 또한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국제항이 있고 또 연안여객이 있고 크루즈가 있고, 이러다 보면 속초시가 어업인들을 위해서 활용할 공간들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여객터미널 부분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속초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정호 위원  마지막으로 연안여객터미널도 원상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법대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후임자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잘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엄윤순입니다.
 앞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07쪽 한번 보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설명서인지…….
엄윤순 위원  세출.
 성과지표를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해요.
 동해안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실질소득 증대사업으로 예산이 2억인데요, 성과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 수산자원연구원이 연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철거에 들어갔고, 이미 다 철거를 해서 종묘 생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전후로 해서 새로운 연어 클러스터 조성 사업지, 건축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종묘 생산, 인원 이런 게 모두 빠져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이것과 관계는 좀 없습니다만 우리 내수면계 쪽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내수면에 자망, 각망, 연승, 이렇게 어업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라 그래야 되나, 그물에 그런 종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시장ㆍ군수 재량하에 인허가를 해 주면 할 수 있는데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어업권을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두 가지만 가지고 있고 한 가지는, 이를테면 자망하고 각망을 가지고 있으면 연승은 못하고 연승하고 각망을 갖고 있는 경우는 자망을 못하고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 서류를 내고 다시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는 왜 그러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들이 과거에 한 20년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근본적으로는 자원을 보호해야 되는 차원에서, 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아니, 그래서 정리도 하고 했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무조건 많이 내주면 자원이 고갈되니까…….
엄윤순 위원  무조건 내줘서 될 일은 아니니까, 그러기는 했지만 인근 시군에서는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않은 시군이 있다.
 제가 또 법령을 찾아보니까 시장ㆍ군수 재량하에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시군에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자원고갈이라든가 생태계 보전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통일성을 좀 갖고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어업인들한테 어업인 확인서를, 요즘에 어업과 관련된 것을 신청하게 되면 어업인 확인서를 꼭 제출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업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에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무슨 확인서를 얘기하시는…….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성어업인 복지카드 신청을 해도 어업인 확인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지카드가 얼마 안 되는 금액,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를 그렇게 가져오라는 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군에서는 도나, 그렇게 위에서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업인이 맞는지 아닌지, 여성이지만 똑같은 어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등록해 놓으면, 등록현황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하여튼 그것은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것은 너무 어렵게 만든 것 같아서 제도 개선, 우리 내수면센터소장님, 잘 메모하고 계시죠?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종철  예.
엄윤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영월군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니까 본부장님도 그렇고, 하여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결산을 하다 보면, 작년 결산에서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던 기억이 있어요.
 작년 결산하고 올 결산을 봤을 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서 잔액이 줄었다고 보나요, 어떻게 되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많이 줄이려고 상당히 신경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윤길로 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이게 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갑자기 또 세 명이나 휴직계도 내고 출산휴가도 들어가고 이러는 바람에…….
윤길로 위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고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부족하게 해 놓으면 더 큰 문제가 돼서 그것은 별도로 챙기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 새로 ’24년 예산편성 작업들을 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다음에 결산을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동해본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크게는 바다를 향한 부분들이고요, 포션(portion)이 작지만 내수면에 대한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포션이 작다고 자꾸 움츠러들면 내수면 수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쪼그라들어서 설 자리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수면에 대한 새로운 부분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항포구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고 계시는데 우리 강원도는 하천에 접해져 있는 촌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가의 아름다운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 내수면에서 갖추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하나 빨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종자ㆍ종묘 생산을 참 많이 하고 있죠, 종자 개량이라든가?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윤길로 위원  성과들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ㆍ개발하는 부분도 있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럼 종묘 생산을 하고 종자 개량을 해서 성공을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연구원들이 받는 인센티브가 얼마나 돼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거의 없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다든가 성과가 있으면 환동해본부장이 근평에 점수를 더 부여하거나 성과급에 조금 있지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종묘라든가 종자를 개량했을 때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대로 받아서 공무원들이 좀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윤길로 위원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동해안에서 지금 황어 떼죽음이 연달아 나왔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됐나요, 왜 황어떼가 이렇게 많이 죽어서 언론에 자주 나오는 것인지?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윤길로 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 우리 동해안이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황어떼가 매년 어도 부근에 와 가지고, 어도를 벗어나거나 다 올라가지 못해서 많이 죽고 있습니다.
 딱 산란을 위해서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도가 황어의 소상을 100% 원활하게 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황어가 올라가고…….
윤길로 위원  그러면 어도 길이 비좁아서 병목현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바다의 오염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매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윤길로 위원  해마다 일어나는 부분인데…….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기자들이 그 시기만 되면 수첩을 보고 어도를 찾아갑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홍보해 주십사, 우리 강원도 동해안권이 잘못하면 오염지로 퇴색될 수 있는 부분 있으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럴 것 같습니다.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해피 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과 내수면자원센터장님이 6월 말로 퇴직하시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직책급 지급비 이렇게 해서 편성되는데요, 7개 부서를 분석해 봤더니 아주 알뜰하게 쓰신 부서는 0.2%의 잔액이 남았고, 그래서 제가 보면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진짜 참 잘 쓰셨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잔액을 많이 남긴 데는 10% 남긴 데가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서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그래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앙양, 직원들의 여비, 각종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주는 것이 이 비(費)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비는 가능한 한 많이 잘 활용하셔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고 직원들을 좀 많이 챙겨주십사 하는 뜻에서 짚어봤습니다.
 환동해본부의 잔액을 퍼센티지로 나눠 보니까 평균적으로 3.5%가 남았더라고요.
 적절하게 운영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마시고 잘 운영하셔서 직원들 사기앙양에, 좀 진작시켜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명심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7월이면 환동해본부라는 이름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제2청사의 글로벌본부 소관의 정책국으로 바뀝니다.
 좀 아쉽네요.
 이제 23일부로 본부장님은 업무가 종료되시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듣고만 계시고 그 뒤의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들 중에서도 우리 내수면자원센터 소장님이 6월 말일 자로 퇴직을 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항만과장도 이제 고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인사안을 지금 도청에서 잡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용복  그럼 고향이 동해인데 동해 쪽으로 안 가시나요?
 동해로 보내지 말고 본부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글로벌통상본부로 들어와서 우리하고 가까운 데 와서 얼굴 보고 해야지, 동해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위원장 김용복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로서 새롭게 정립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해양환경, 바다환경을 지켜야 되는 우리 환동해본부가 영원히 사라지면서 수산정책국으로 바뀐다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동해안, 내수면 쪽, 바다와 강을 다 장악했던 분들인데 이제는 수산정책국이라는 배를 타고 다시 새 출발하는 항해를 해야 됩니다.
 수산정책국의 항해가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바로 집행부와 어떤 결정이 돼서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7월 한 달 업무보고 때는 실ㆍ과장들이 이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수산정책과장, 다음 달 7월부터는 여기 나와서 발언대에서 질의ㆍ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특히 뒤에 계시는 우리 사무관들이나 주무관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강원도의 환동해본부로 있을 때의 정신은 버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정책국의 직원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 달라는 것을 본 위원장이 분명히 주문합니다.
 본 위원장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초대 농림수산위원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새로운 포부를 가지고 7월에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환동해권, 내수면권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계획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즘,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녁 9시까지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7월 업무보고를 어떻게 타이트하게, 어쩌면 멋있게, 어쩌면 강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실ㆍ과장들은 각자의 부서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게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목소리가 크고, 직원분들의 무슨 잘못에 대해서 핀잔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특별자치도의회는 그런 방침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위원들이 직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어업인들을 위해서, 내수면 어업계를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들, 가능하시겠죠?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제 새로운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세상,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하여튼 환동해본부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이번 회기에 마지막 얼굴을 뵙는데 그래도 잘돼서 우리 환동해본부 쪽의 업무가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성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 후배 직원들을 많이 보살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직원분들도 우리 환동해본부장님 가실 때 멋진 격려의 박수를 쳐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조율, 정회를 가지지 않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6월 21일 13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지원센터 설립부지를 현지시찰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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