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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4. 3.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4. 3.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4.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5.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6. 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첫 위원회 회의를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소통하고 실천하고 신뢰받는 경제산업위원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20회 정례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현수  경제산업전문위원실 의정팀장 박현수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으로 본 회기 중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소관 실ㆍ국의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입니다.
 6월 13일 오늘은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 10시에는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3일 금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현수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10시 09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청장님, 혹시 그동안 자유구역청 내 인사가 있었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인사이동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인사이동 없었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위원장 김기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이무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풍부한 경험과 혜안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2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전체 세입 결산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2억 5,48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472만 원을 합친 2억 7,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8,461만 원 중 2억 7,94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제 순에 따라서 부서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부 징수결정액은 2억 5,356만 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공공예금계좌 이자수입, 유류구매카드 적립포인트 등 세외수입 269만 원이며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분야 국고보조금 2억 3,300만 원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87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징수결정액은 2,783만 원으로 이 중 2,562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내역은 민원 수수료수입, 공공예금계좌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72만 원은 옥계지구 개발 추진사업 등 2개 사업의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미수납액의 내역은 221만 원이며 건축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과 과태료 미납금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사업부 징수결정액은 322만 원으로 이 중 22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22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이며 미수납 내역은 300만 원으로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미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8억 519만 원으로 이는 2022년도 예산액 47억 8,04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4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45억 1,915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82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5,63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예산 절감액 876만 원, 지출잔액 1억 4,7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제 순에 따라서 부서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2억 9,423만 원이며 이 중에 40억 7,257만 원을 집행하였고 7,8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억 4,3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이유는 예산절감액 876만 원, 지출잔액 1억 3,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은 예산액 1억 6,920만 원 중 시책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8,41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연구용역의 사업기간 미도래를 사유로 7,8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 홍보 추진은 예산액 1억 3,590만 원 중 각종 매체 홍보 및 홍보부스 운영, 홍보관 운영을 위해 1억 3,3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9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지원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동 공동홍보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은 1억 4,000만 원이며 매체 광고 및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분담금과 홍보영상 제작비 등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예산액 7,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및 운영은 예산액 2억 281만 원 중 청사 임차료, 공공요금, 소규모 수선비 및 유지관리비 등에 2억 26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운영은 예산액 9,381만 원 중 유류비, 보험료, 차량정비 등 5대의 관용차 운영에 5,8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사 관리 및 운영은 예산액 1억 8,100만 원 중 직원 주거안정을 위해서 관사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으로 1억 7,5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4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예산액 28억 5,729만 원 중 28억 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67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 지원은 예산액 2억 3,853만 원 중 공무직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2억 2,5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 5,703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3,6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은 예산액 2,928만 원 중 일ㆍ숙직 수당으로 2,7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은 2021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로 1,939만 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671쪽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2,472만 원을 포함한 4억 349만 원 중 3억 4,029만 원을 집행하였고 2,57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4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117만 원이고 1,1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는 예산액 885만 원 중 민원상담실 운영과 복합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7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은 건축 관련 민원 처리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예산액 62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6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투자유치는 예산액 7,270만 원 중 투자유치 홍보 및 투자상담실 이전 설치공사, 투자기업 IR 추진 대행비 등으로 6,8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투자유치 활성화는 예산액 5,800만 원 중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국외여비 등으로 4,6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1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계지구 산업단지 추진사업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991만 원으로 옥계지구 일반산업단지 지정 용역비로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북평지구 및 옥계지구 개발 추진사업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에 1,481만 원을 포함한 1억 8,530만 원으로 북평 장기임대단지 급수관 보완 설치공사 등으로 1억 3,9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북평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8차 변경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사유로 2,57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옥계 첨단소재융복합산업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과업기간 연장사유로 1,45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기본경비는 예산액 2,61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5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73쪽입니다.
 다음은 망상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 746만 원 중 1억 6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0만 원이고 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은 예산액 4,380만 원 중 투자유치자문회의 운영과 협약식 개최, 홍보물 제작, 국내여비 등으로 4,2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20쪽, 227쪽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으로 이월액은 1억 1,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220쪽 맨 아래 두 번째 줄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 연구용역비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연구용역의 사업기간 미도래로 7,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아래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 추진 시설비는 북평지구 개발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 8차 변경용역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2,5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27쪽의 맨 아래 여섯 번째 줄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 추진 시설비는 첨단소재융복합산업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의 일반산업단지 중복 지정 결과에 따라 조건부 승인사항 반영을 위한 후속절차 이행 및 관계기관 협의기간 소요로 1,4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집행하였습니다만 부득이 일부사업의 집행잔액 발생과 이월 집행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해 나가는 등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심영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ㆍ답변시간 전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진행 마감된 감사 건에 대해서 청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달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10일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열 분이 3개 팀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사실로 규명된 부분도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개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끼워넣기식,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 효력도 없으면서 예비개발사업자나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자를 선정해 주기 위해서,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많은 부분이 지적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개발사업자가 여기에 대한 어떤, 선정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해 가지고 사업을 부풀려서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도에서도 전 도지사님, 전 청장, 전 투자유치본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망했기 때문에 전 망상사업부장, 이렇게 3명을 지금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지난주 6월 9일에 저희들이 개발사업자 지정 취소 절차를, 현재 청장이 결재를 했고 한 6월 중순경, 절차에 지정 취소를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문 절차를 밟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6월 중순경에 7월 중순경으로 청문날짜가 잡힐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8월이나 9월 전에 사업자 지정 취소를 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청문절차를 밟는 것은 사업자 청문절차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사업자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 건데…….
○위원장 김기철  그렇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제가 취임한 지 9개월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원래 사업자인 남헌기라는 대표이사가 인천지구 미추홀구 아파트 2,700세대 전세사기사건으로 지금 구속이 된 상태라 이번에 새로운 대표이사를, 추광규라는 이름의 대표이사로 교체가 됐습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희들한테 계속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계획서라든가 자금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법적 다툼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수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정된 231필지 소유자가, 지금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지금 경매가 계속 연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어려움과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 7월에 1차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9월 정도에 경매에서 새로운 사람이 낙찰됐을 때, 저희들이 공모절차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지정돼 있는 개발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계획서라든가 자금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를 못 하고 있고 오히려 변호사를 통해서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본부장님과 직원들은 이 사업 자체가 올해 2023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지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시간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가 끝난 이후에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영준 총괄본부장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청장님, 박대현 위원입니다.
 일단 언론에서도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의 망상지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직원분들도 심리적으로 편하게 일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잘 이끌어 주셔서 일단 너무 노고 많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2쪽에 투자유치 활성화 국고보조금 반납 1,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불용된 이유가 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존경하는 우리 박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비는 원래 국고 예산 지원 사업비인데요, 지난 2022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비 잔액이 발생하면서 이 부분에 여비가, 국비가 반납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 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코로나가 해제됐기 때문에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반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알뜰하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혹시 코로나라든가 일시적인 상황에, 팬데믹 상황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만에 하나 사고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미리 예비 홍보사업이라든가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을 만들 수 있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마 이 부분은 지난 2021년도에 국비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2022년도에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 사업의 국비 예산이 반납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저희들이 국비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는 팬데믹 상황에 맞춰서, 현지 사정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어쨌든 예산집행을 되게 알뜰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국비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는 강원도 입장에서 불용되는 게 굉장히 아쉬운 일이기 때문에, 혹여나 하는 만의 하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예비로 준비할 수 있게끔 애초에 사업을 진행할 때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국비 예산 같은 경우는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대현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이어서 해 보면 국비 보조금 반납에서 국외 업무 여비 예산현액이 3,000만 원인데 코로나로 인해 1,000만 원 정도 사용을 못 했다는 건데 그럼 2,000만 원은, 국외 업무 여비가 총 1,9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사용이 됐다는 건데 그럼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된 건가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 방문하는, IR 규모를 축소해서 투자유치와 관련된 직원이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산 100% 지원은, 아마 저희들이 방문하기는 어려웠었던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일본은 방문이 가능했었던 거예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 당시에는 아마 적은 인원이, 100%는 방문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 자세한 부분은 우리 본부장이…….
○총괄본부장 문영준  본부장 문영준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본부장 문영준  감사합니다.
 당초에 총 5명이 해외를 갈 수 있는 국외여비 출장비가 서 있었는데 공무국외여행 심사과정에서 코로나 상황이니까 3명으로 줄이라고 해서 3명이 일본으로 IR을 갔다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2명분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기홍 위원  3,000만 원이 원래는 5명에 대한 저거였는데 2명이 못 간 거예요?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671쪽의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 추진, 잠깐만요.
 결산서 첨부서류 227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 추진, 산업진흥ㆍ고도화요.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건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사고이월 여쭤보는 겁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옥계 첨단소재융복합산업지구 개발 실시계획 용역비가, 원래 2021년도 6월부터 2022년도 2월까지로 용역기간이 되어 있었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사업기간에 그다음 해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업이라든가 업종 확대만 하는 것보다, 지금 옥계지구가 외국인 투자 전용지구로 지정을 받다 보니 실제 들어오는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전혀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 12월에 용역기간을 종료시키고 다시 추가로 일반산업단지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입주기업에 조세라든가 임대료 감면이라든가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용역기관 발주를, 다시 한번 연장을 시키면서, 그래서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는 명시이월하고 2022년도에서 2023년도인 올해까지 이 사업이 연장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이 사업을…….
김기홍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하고, 전체 사업비는 변하지 않는 건가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2022년도에는 별도로 아마…….
김기홍 위원  용역사업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용역사업비가 추가로…….
김기홍 위원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 사업에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답니다.
김기홍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90%가 집행되고 10% 정도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그 10% 남은 것으로 변경하는 용역이 가능한가 해 가지고 여쭤본 것이거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통상적으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보면, 당해 연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다음 해에, 용역을 발주하면 거의 1년 정도 용역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다음 해 정도에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용역 발주하는 예산은 거의 명시이월로 이렇게, 항상 그다음 해의 것이 편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사고이월로, 당해 연도에 그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다음 해에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다시…….
김기홍 위원  저는 설명이 약간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이 한번…….
○총괄본부장 문영준  본부장 문영준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4,830만 원입니다.
 일단 선금을 3,380만 원 지급했고요, 나머지 잔액 1,450만 원에 대해서 사고이월시켜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기홍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랑 다른, 이것은 예산현액이 1억 7,400만 원, 산업진흥ㆍ고도화 해서 목이 시설비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400만…….
○총괄본부장 문영준  1억 7,400만 원 중에 명시이월이 또 1건 포함돼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괄본부장 문영준  1억 7,400만 원 안에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사고이월 사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다시 한번만…….
○총괄본부장 문영준  사고이월은 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옥계지구는 외국인 투자 유치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외투가 원활치 않다 보니까, 국내기업을 유치하려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이 용역을 시행한 겁니다.
김기홍 위원  이게 용역 관련된 예산이죠, 그렇죠?
○총괄본부장 문영준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90% 집행됐고 10%만 남아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필요한 부분, 지금 국내기업 유치라든지 그런 데에 용역이 가능하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총괄본부장 문영준  2022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라서, 나머지 선금을 먼저 지급했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만…….
김기홍 위원  잔액에 대해서만 사고이월이고?
○총괄본부장 문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선지급된 상황이고 지금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구나.
○총괄본부장 문영준  그렇습니다.
 6월에 마무리됩니다.
김기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20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7,8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기간이 미도래됐다고 되어 있고 ’23년 4월 30일까지로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7,800만 원 전액 도비인가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22년도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 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진종호 위원  그렇다면 사업기간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22년 11월 2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비를, 사업기간이 끝난 후에 추후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편성해서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왜 ’22년도에 편성된 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것이 사업기간 미도래로 발생했는데, 원래 ’22년도 11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2023년도 4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업 자체는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경과보고라든가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용역은, 5월에 경과보고를 하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해 최종보고는, 6월 9일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미 용역업체가 선정이 된 건가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예 끝났습니다.
진종호 위원  명시이월이면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된 상태잖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니, 이미 전년도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진종호 위원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다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진종호 위원  완료됐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결산서 669쪽의 공용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40%에 육박하게 불용이 됐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
박찬흥 위원  669쪽.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불용액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2021년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통근버스를 이용했었습니다.
 월요일에 통근버스로 춘천에서 동해시로,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동해시에서 춘천으로 통근버스를 이용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직원들이 5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직원 20명이 줄어 39명으로 되면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데에 저희들이 복지 보조비로 5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 50%로 했었는데요, 2022년도 이후부터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2022년도에 불용액으로 많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은 임차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전부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신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지금은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출퇴근 인원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저희들 현원이, 도청에서 파견나와 있는 직원들이 34명입니다.
 34명 중에 거의 30명 정도는 춘천에 거주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요즘에는 본인들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제2청사가 개청되고 제2청사가 통근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월요일과 금요일 춘천으로 오고, 출근할 때 지원되는 것은 없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희들이 50%를 지원해서…….
박찬흥 위원  유류비에 대해 50%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박찬흥 위원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어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은 지원 안 하고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불용액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통근버스를 이용했을 때는 저희들이 복지 예산으로 해서 50%를 지원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각자 본인 승용차로…….
박찬흥 위원  아니, 잠시만요.
 통근버스를 운행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 50%?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통근버스를 탈 때마다 개인별로 비용을 내고 사용을 했었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그다음에…….
박찬흥 위원  만약 임차비가 있으면 임차사용료에 대해 50%를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박찬흥 위원  되게 불합리한…….
○총괄본부장 문영준  중간 계약을 해서 50%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박찬흥 위원  그러면 횟수에 대해 산출을 해서 각 직원들한테 50%를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러니까 인원이 59명에서 39명으로 20명의 직원이 줄다 보니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박찬흥 위원  통근버스 운행을 안 해서 이 비용이 남았잖아요?
 2,800만 원이 남았고 본인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하면 거기에 대해 일부 보전을 해 줘야죠.
○총괄본부장 문영준  문제없이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남은 예산의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래서 만일 이번에 제2청사가 개청이 되면, 아마 거기에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박찬흥 위원  그러면 만약 제2청사도 통근버스가 운행이 되면 그것도 자부담 50%, 보조 50% 이렇게 되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것은 도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100%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공용차량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관용차량이 총 몇 대 운영되고 있는 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5대.
박찬흥 위원  아, 5대.
 그래서 임차 3대, 나머지는 그냥 매입을 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카니발 1대하고 모닝 1대하고 그렇게…….
박찬흥 위원  그것은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그리고 전기차 2대.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혹시 조율하실 건도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해 수정할 사항이나 조율하실 건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 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혹시 궁금한 문제가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면 휴식시간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기용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3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추진된 2022년 강원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안건의 발생빈도가 적어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검토된 경제국 소관 3개 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일자리과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는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거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심사위원회 개최일정이 예측 가능함에 따라 비상설로 전환하여도 위원 구성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6조에서 위원회 소집은 도지사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삭제하며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수출지원협의회는 강원상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자문기구로서 안 제11조에서 도지사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하여 운영에 탄력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은 협의회가 비상설로 전환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해야 하는 경우 안 제13조 제4항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비상설로 전환됨에 따라 회의소집의 요건과 운영을 규정한 안 제14조는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시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설 운영되던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비상설로 전환하여도 그 기능 수행에 무리가 없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기철  최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조례 3건 올라온 것을 보고 3개 조례를 비교해 봤어요.
 처음 질의드리는 싶은 것은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조례에 있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일단 일자리 관련 조례 제8조를 보면 삭제가 안 되어 있어요.
 제8조를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가 살아있고, 이번에 올라온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제11조 제9항에는 삭제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제11조 제9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좀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일자리 관련 조례에 의한 심사위원회 위원은 받는 것이고 수출 활성화 관련 협의회 위원님들은 안 받는 것이고,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조례 조항을 보시면 일자리대상 관련 조례는 제8조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런데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제11조 제9항에 보면 이것은 이번에 삭제가 돼요.
 이것은 통일성을 갖고 조례를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 상설화된 심의회가 비상설화되는 것은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통일성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대상 관련 조례는 아니고, 총괄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인데 수출 관련 조례 제11조에 보면 해당 과장을 부서장으로, 업무 담당 과장을 부서장으로 이번에 개정해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런데 벤처창업 제13조에 보면 그냥 과장으로 존치를 하거든요.
 이 부분도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용이 틀리고 맞고를 떠나 조례에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는데 정회시간에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아니, 지금 살피지 못했는데 다음에 살피겠다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조례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조정시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혹시 이것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담당과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도 이 문제를 놓쳤던 것인지…….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은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시간에 조정을 통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회의한 횟수를 보면 매해마다, ’20년, ’21년, ’22년 각각 2회씩 개최를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비상설로 하면 1년에 두 번은 개최되는데 그 두 번 다 새로 소집을 하는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할 때마다 새로?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일자리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했고 수출지원협의회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벤처창업도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그때그때마다 한 번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1년에 두 번 하더라도 소집을,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고 해산하고 또 해야 되네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김기홍 위원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도 이것을 좀 고민했었는데 상설로 하는 것보다는 비상설로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두 번 하는 게 크게 많은 것 같지 않아서, 일단 저희가 인력풀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김기홍 위원  1년에 두 번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안건을 가지고 두 번을 하는 것일 텐데 비상설로 하더라도 그 한 해만큼은 첫 번째 했던 위원들 그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사실 상설과 비상설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은 위원회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위원회 정비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상설 위원들은 회기 초에 선임해서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상설 위원회라고 해서 회기 초에 구성이 된 인원들로 1년 동안 몇 번 회의하느냐에 따라서 소집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비상설 위원들도 사실은 필요에 의해 회기 초에 선임을 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안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위원으로 위촉해야 됩니다.”라고 연락해서 그분들을 모시기에는 시기성이라든지 위원 위촉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상설은 회기 초, 비상설은 그때그때 한다는데 비상설 위원 위촉도 회기 초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안건이 필요한 때, 저희가 상설ㆍ비상설로 나누는 큰 목적인데 외람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 중요한 것은 현행화,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즉시 할 수 있는 그게 최고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종호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위촉될 위원이, “이번에 회의가 있으니까 위촉을 하겠습니다. 언제 회의니까 오십시오.”라고 했을 때 위촉 제안을 받으신 위원님이 선뜻 “알겠습니다.” 하고 오실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풀(pool)을 좀 많이 가지고, 과에서 관리하는 명단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또 상이 갖는 권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제안하면 거절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상설과 비상설의 차이가, 회의에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또 정례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비상설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위원은 회기 초에 임명해 놓는 게 회의의 어떤 편리성,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임기가 주로 2년 텀(term)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당연직 외부기관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분들이 바뀌고 이러다 보면 사실 본인이 위원회 멤버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현행화해서 그때그때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진종호 위원  그러면 비상설 위원님들은 위촉장 수여는 없는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식이 내용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날 해서 끝나더라도 위촉장은 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위촉장을 받아야지만 그분이 그 회의의 위원으로서 어떤 법적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당일이라도, 하루 하시더라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위촉하고…….
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지금 총 몇 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7개 정도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것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22년도에 위원회 개최 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사실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는 대부분 다 민간위원들을, 그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촉을 많이 하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행정에서, 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전문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상설ㆍ비상설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라는, 물론 위원회 무용론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물어보았는데 사실 수백 개 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면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라든가 전문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그런 취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설ㆍ비상설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경제국에 7개 정도라고 아까, 저는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7개 정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원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된다면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일자리재단 있죠.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자리재단의 조직은 지금 몇 명, 근무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한 30명 정도.
이한영 위원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하고 10월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로드맵은 다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 마무리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에 다 끝내려고, 원래 연말까지 하려고 그랬었는데 특별자치도도 출범되고 일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당겨 가지고 10월 말쯤 끝내려고 합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경제진흥원은 원주에 있고 일자리재단은 춘천에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거점은 어디로 둘 계획이세요?
○경제국장 최기용  주는 원주 경제진흥원이 되고, 사무실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일자리재단은 춘천에 둔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통합 이유가 뭘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진흥원하고 일자리재단하고 통합하면서 직원교류는 있을 예정입니다.
 일자리재단 통째로 원주로 가거나 원주에 있는 게 춘천으로 오지는 않고 원주와 춘천에 있으면서 각자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한데 새로 원장님도 뽑히셨기 때문에 그런 것 정리를 해 나가는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굳이 일자리재단과 경제진흥원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당위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폐합을 시켜 가지고 조직의 재정비라든가 인력 축소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하겠는데요, 원주하고 춘천 양쪽 다 사무실을 두고 그냥 그대로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말로만 통합을 시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국장님 말씀을 듣고 저는 문득 들거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오늘 이 자리가 그것 말씀드릴 자리는 아니라서…….
이한영 위원  아, 물론, 일자리대상 위원회가 나왔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통폐합하면서 사람 문제, 예산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인력문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정리해서…….
이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인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어찌되었든 상설에서 비상설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수출 활성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력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큰 변동이 없는 한 거의 그분들이 그냥 간다고 저는 봐요.
 그래도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여기 보니까 수출지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13명 정도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하는데, 거의 테크노파크단장님이라든가 경제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 팀장님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서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 일자리대상을 선정하는 위원회는, 연임 제한이 없고 비상설로 운영되면 했던 분이 계속 일자리대상 심사위원회 위원이 계속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보니까 사실 일자리대상 수상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금도 주어지고 명예도 있고, 그래서 일자리대상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 선정이 계속 겹치지 않게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선정하는 데에 좀 각별하게 두어야 될 것 같거든요.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하여간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감사합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앞의 일자리대상 조례만 지금 심사하는 거죠?
○위원장 김기철  예, 그렇습니다.
 일괄상정해서 항별로 심사하는 것이니까 일자리 조례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서두에 처음 발언할 때, 전체 관계된 것이라서 하나만 더, 수정하게 되면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일자리대상 관련 조례, 그다음에 수출, 벤처, 여기에 보면 회의소집 권한을 바꿔요.
 당연히 비상설로 바꾸니까 소집을 도지사가 하게 되거든요.
 일자리 관련 조례도 위원장이 하던 것을 도지사가 하고 수출 관련 조례도 도지사가 하게 되고.
 그런데 벤처 조례는 이 조항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어요.
 벤처 관련 조례 제14조에 보면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는 조항을 완전히 삭제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앞선 조례하고 다르게 회의 소집권자가 누군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같이 삭제해 버리니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표현한 게 싹 빠져버려요, 조항에.
 이것은 아까 2개하고 같은 맥락에서 수정할 때 통일성을 좀 갖는 게, 그래서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살펴봐 주시면,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답하시는 것으로…….
○위원장 김기철  이것은 지금 즉답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이따가 조율할 때 그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국 소관 조례 위원회 관련 조항에 있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위원회 운영 및 부서장 명칭 등을 비롯한 규정을 향후 통일성을 기해 개정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해 의견 조율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 본건에 대해서 조율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3시 44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경제국 소관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집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 Ⅰ권 24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956억 7,262만 원으로 이 중 955억 5,292만 원을 수납하였고 나머지 1억 1,970만 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125억 422만 원이며 이 중 124억 9,099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1,324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일자리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371억 6,977만 원이며 이 중 370억 6,532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1억 445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1억 4,107만 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2억 5,317만 원이며 이 중 12억 5,116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201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420억 233만 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폐광지원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6억 205만 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경제국 세출 예산현액은 총 3,106억 7,598만 원이며 이 중 2,963억 3,043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8억 2,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30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8,84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31억 2,748만 원이며 이 중 630억 7,1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8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예산현액 409억 2,886만 원 중 408억 8,2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28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은 의식ㆍ제도ㆍ관행의 글로벌화, 지역경제 발전 효율적 추진, 경제동향 분석 등에 5억 3,25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06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책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145억 5,941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등에 대한 것이며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078만 원입니다.
 626쪽입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사업은 26억 2,749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소상공인 비대면 유통플랫폼 구축, 온라인 강원세일페스타 추진 등에 대한 것으로 집행잔액은 960만 원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19억 5,4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과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활동 지원 등에 대한 것으로 집행잔액 588만 원은 국내여비 및 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출잔액입니다.
 627쪽입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유동성 자금 지원사업은 고용 창출ㆍ유지자금 지원을 위해 112억 9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 조기 종료에 따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9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보산업 육성체계 강화는 예산현액 10억 6,900만 원 중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과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보급 확대를 위해 10억 6,3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4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8,091만 원 중 서민금융지원센터 공무직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696만 원을 집행하였고 394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210억 4,871만 원을 2020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이자 상환 및 고용 창출ㆍ유지자금 인센티브 기금전출금 등에 집행하였으며, 628쪽입니다.
 경제정책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은 1,580원입니다.
 629쪽입니다.
 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54억 6,199만 원이며 이 중 1,325억 5,387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127억 9,4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37만 원, 집행잔액 1억 1,1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원 예산현액 1,235억 904만 원 중 1,106억 2,407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7억 9,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37만 원, 집행잔액은 8,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실업대책사업은 강원 행복일자리사업,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608억 9,41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00만 원은 사무관리비 지출잔액입니다.
 취업촉진사업은 432억 7,432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강원형 일자리안심공제 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대한 것이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은 127억 9,400만 원 전액 명시이월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237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산개발비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7,342만 원입니다.
 630쪽입니다.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사업주 및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64억 5,5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18만 원입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정책 및 창출 예산현액은 181억 3,739만 원이며 이 중 181억 3,5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6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청년일자리 정책사업은 8억 5,600만 원을 청년도전 지원사업,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등에 전액 집행하였고,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172억 7,982만 원을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등에 집행하였고 15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31쪽입니다.
 미래일자리 조성 예산현액 27억 5,700만 원 중 G-스타트업 창업 지원,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사업 등에 27억 5,52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1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292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0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집행잔액 1,1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9억 9,564만 원 중 ’22년 공공근로사업과 ’21년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에 대한 이자 상환 및 일자리 부문 반환금으로 9억 8,7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3만 원입니다.
 633쪽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3,920만 원이며 이 중 170억 6,4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484만 원입니다.
 먼저 실리 위주 교류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예산현액 33억 3,392만 원 중 33억 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22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일본 지역 경제협력 강화사업은 일본본부 운영, 도내 우수상품 일본 시장 히트상품화 추진 등에 6억 4,67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5만 원이 되겠습니다.
 634쪽입니다.
 구미주 지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본부 개설 및 운영, 러시아본부 운영,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 등에 16억 3,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동남아 지역 경제협력 강화사업은 아시아 시장 개척과 베트남본부 운영을 위해 5억 2,6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지출잔액 207만 원입니다.
 국제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예산 5억 2,335만 원 중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관리 등에 4억 9,7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7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및 시설비 등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상기반 구축을 통한 글로벌 수출시장 개척은 예산현액 98억 1,110만 원 중 98억 4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4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 증진사업은 국제무역ㆍ투자상담회와 홈페이지 관리원 운영에 27억 3,97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1만 원입니다.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은 65억 2,127만 원을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해외 온라인 수출 플랫폼 구축 등에 집행하였고 48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35쪽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은 중국본부와 중국 광저우 상품관 운영을 위해 5억 4,38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글로벌 강원 네트워크 기반 구축 예산현액은 1억 4,967만 원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납부, 강원유학설명회 개최 등을 위해 1억 4,30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58만 원입니다.
 강원 농식품 수출역량 강화 예산 35억 9,650만 원 중 수출마케팅 활성화,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 등에 35억 9,56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4만 원입니다.
 636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중국통상과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현액 2억 4,432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2억 1,6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796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연수 비대면 실시에 따른 공무직 보수 등 집행잔액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3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0원입니다.
 63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현액은 257억 6,884만 원이며 이 중 257억 2,4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37만 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금융 지원 예산현액 158억 3,700만 원 중 158억 2,634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특별지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집행잔액 1,066만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위탁사업비 지출잔액입니다.
 중소기업 정보망 운영 지원은 공장 설립 정보망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78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최적의 기업 경영 환경조성 예산현액은 71억 709만 원이며 이 중 70억 8,9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76만 원입니다.
 638쪽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은 63억 5,133만 원을 강원경제 선도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 등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사업은 7억 1,831만 원을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 등에 집행하였고 1,07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운영 지원 등에 1,96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6만 원입니다.
 다음 창업ㆍ벤처 기반 조성 예산현액 12억 3,500만 원 중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과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을 위해 12억 3,2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4만 원입니다.
 다음 산업인력 양성과 노사문화 정착 예산현액 14억 3,430만 원 중 14억 2,2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48만 원입니다.
 639쪽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기능인 양성사업은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사업에 4억 1,8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98만 원은 국내여비 및 기타보상금 지출잔액입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사업은 근로자 권익보호 및 지원정책 사업과 노동단체 화합행사 및 교육 등에 10억 4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0만 원입니다.
 공공 노무관리 지원 강화 예산현액 5,764만 원은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위탁 용역 수수료 및 노동조합사무실 운영 지원 등에 5,56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지출잔액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343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3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만 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기업 지원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1,6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원입니다.
 640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90억 1,161만 원으로 이 중 577억 4,932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 이월액은 3,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06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예산현액은 576억 7,534만 원이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에 564억 1,914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계속비 이월액은 3,0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보조금 반납금은 3,06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9,551만 원으로 강원상품권 국비 지원 확정에 따른 예산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641쪽입니다.
 다음 강원도 성장 동력 창출 예산현액은 7억 7,310만 원으로 지역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및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7억 7,1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4만 원입니다.
 건전 재정 운영은 지역문제 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현액 4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657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3,2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642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사회적경제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6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0원입니다.
 643쪽입니다.
 폐광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686만 원으로 이 중 1억 6,6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만 원입니다.
 먼저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 순직 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 등에 1억 3,4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1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는 관계로 세출결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4쪽입니다.
 폐광지원과 소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 지원 등에 21억 7,8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기금은 총 3건입니다.
 결산서 Ⅱ권 15쪽입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021년도 이월액 18억 460만 원과 2022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강원랜드 기금 납부금 등 총 2,155억 6,661만 원을 조성하여,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1,188억 3,07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67억 3,583만 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다음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2022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등 총 890억 836만 원을 조성하여 탄광지역 발전 지원 등에 95억 1,06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794억 9,772만 원 중 100억 원은 예탁금으로, 694억 9,772만 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결산서Ⅱ권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2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중소기업 융자금 회수금 등 총 1,250억 8,035만 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 등에 349억 8,404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900억 9,631만 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갈 것과 더불어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최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13페이지에 보면 일자리과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이 명시이월됐는데, 이 사업은 ’27년도까지 진행되는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명시이월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게 국비가, RIS사업 진행이 6월인가 결정돼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미처 지출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명시이월한 겁니다.
진종호 위원  첫해는 명시이월하고, 그러면 ’23년도에……
○경제국장 최기용  예,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금년 ’23년도 결산에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해서 결산서 Ⅱ권 68페이지에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금년도에 전입금이 200억입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
진종호 위원  현재 약 1,253억 정도의 기금이 형성되어 있는데 매년 전입해서 기금액을 증가시키고 있는 중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혹시 기금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나요?
 최종 기금액, 얼마나 더 확보할 것인지?
○경제국장 최기용  목표액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종호 위원  설정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매년…….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운용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재정 상황이나 경제 상태를 예측해 가지고…….
진종호 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계속해서 전출시키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매년 200억씩 전출시키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
진종호 위원  지금 1,250억 정도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중요한 것은 ’22년도에 약 900억 정도가 그대로 예치금으로 편성됐습니다.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예치금이 900억 정도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을 보면 당초 목표액이 52억 정도였는데 32억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적게 지원이 됐다는 것이죠.
 그 이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이차보전을 많이 못 받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 도에서 지원 결정을 해 주면 시설자금 같은 경우 1년 6개월 안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대출을 받기로 하고, 저희가 결정해 준 다음에 시점상 대출을 안 받아도 되겠다, 상태가 호전돼서 안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 생각보다 돈이 덜 나간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차보전은 몇 %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상품마다 다릅니다.
진종호 위원  다른데 평균적으로.
○경제국장 최기용  한 1.5%~3.5% 정도.
진종호 위원  3.5%까지?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제가 금년도에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활용하는 기업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금리가 상당히 인상됐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이차보전 비율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상승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일정 부분 상향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기업이 수혜를 받는 것이지, 금리는 올라가 있는데 이차보전 비율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묶여 있다면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서는 큰 혜택이 없다는 것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그리고 지원을 받으면, 기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밖에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융자 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민간과 중소기업에 융자해 주는 건데 우리 강원도 관내 업체들한테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대출 비율을 더 높여야 되지 않나요?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출액을 좀 더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2022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책자가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진행하면서 제출했던 게, 제가 출자ㆍ출연에 대한 문제점을 냈습니다.
 이번에 저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 출자기관이 네 군데, 그리고 출연기관이 스물두 군데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경제국과 관련된, 이렇게 보니까 22개 기관 중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일자리재단, 이 두 군데 외에 제가 모르는 출연기관이 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강원수출…….
이한영 위원  강원수출은 출자기관이고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지금 세 군데가 경제국과 관련돼 있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2022년도에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 출연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국장님께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13억 정도…….
이한영 위원  2021년도하고 ’22년도,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일자리재단은요?
○경제국장 최기용  28억 원 나갔습니다.
이한영 위원  2023년도에 28억?
○기업지원과장 박은주  올해 28억.
이한영 위원  올해 28억이고 ’22년도는?
○기업지원과장 박은주  거의 같은…….
이한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22년도 말에 출자ㆍ출연기관 정비를 통한 내실화 방안이 발표됐어요.
 민영화 및 출자기관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제가 최근 3년 동안, 아까 얘기했듯이 출자기관 네 군데, 출연기관 스물두 군데 3년 치를 살펴보니까 오히려 출연금이,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 41억, 2021년도에는 100억, 그리고 2022년도에는 110억, 이렇게 출자ㆍ출연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22년도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통폐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국,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재단하고 경제진흥원하고 통폐합을 추진하는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일자리재단을 통폐합시키는 이유가 내실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제국장 최기용  통폐합요?
이한영 위원  예.
○경제국장 최기용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  효율성, 저는 예산 절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진행 중이라서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내실화하고 출자ㆍ출연금에 대한 예산을 절감한다 해 놓고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40억, 100억, 110억, 올해 26개 기관 전체 출자ㆍ출연금 토털이 얼마인지 제가 아직 안 뽑아 봤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경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재단과 경제진흥원의 통폐합 추진이 롤 모델이 돼서 유사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통폐합이 빨리 돼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율성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국이 깃발을 좀 꼽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불용액 가운데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계획 연구용역, 8,100만 원의 연구용역은 아예 불용됐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불용된 게 아니라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약간의 행정착오가 있어 가지고 올해 불용시키고,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제2회 추경에 다시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거기가 우산동이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일부 우산동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이 사업을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민심의 추이가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주시와 그분들의 뜻을 살피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또 우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파트너인 산자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고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미 우리가 2021년에 공모를 받았고 산자부에서 국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계획대로라면 올 7월인가요, 7월에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그리고 그 위치에 한다고 이미 협의가 끝난 상황인데 이제 와서 몇몇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만약에 그것을 안 한다면 국비 받은 것을 다시 반납해야 되고, 페널티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가야 되는 부분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든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과정상 스무스(smooth)하게 갈 수 있느냐, 저희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일을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님.
박윤미 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을 얼핏 들어보면 건물이 좀 축소돼서 기대효과에 못 미칠 것이다, 우리가 기존에, 원래 계획했던 규모보다 얼마나 축소되는 것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한 2층 정도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이즈의 문제라기보다 첫 번째로 그 건물이 지어졌을 때 경영 내실화를 기해서, 도에서 운영비를 적게 지원해 주면서, 타운이 독립채산제로 잘 운영될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두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게 몇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총사업비가 28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큰 겁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사실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도 몰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그분들이 낸 몇 가지를 봤는데 각자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또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원주시와 두루 살펴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 스무스하게, 지금 원주가 사회적경제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살펴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맞아요.
 어찌 됐든 도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반대하는 분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분들은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몇 분들이 반대하면서 여론을 조성하고, 지금 착공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와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제대로 잘될 수 있게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설득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박윤미 위원  과장님, 착공이 다음 달에 되는 것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과장님이 답변하기 좀 그럴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이다, 다다음 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하여간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결산서 340쪽,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국비사업인데 보조금 3,069만 원이 반납됐어요.
 반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340쪽…….
박찬흥 위원  결산서 640쪽요,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경제국장 최기용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찬흥 위원  결산서 640쪽 밑에서 세 번째,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 육성 해서 국고보조금 3,000만 원이 반납됐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3,069만 원,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3,069만 원을 한 겁니다.
 홍천군, 그다음에 철원군, 고성군, 양양군, 이런 데서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 목표한 것보다 덜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데가 좀 적어서…….
박찬흥 위원  18개 시군 중 4개 군이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공모사업에 참여를 안 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사회적기업들이 공모사업 부분에 엄청나게 열심히 뛰고 있을 텐데, 4개 군에서 공모사업에 안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홍천, 철원, 양양은 공모 참여 기업이 없었고, 고성군은 지정 만료가 돼서 선정될 수 없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3월, 7월, 8월,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공모를 더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연례 반복적 사업이나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신청이 있어 가지고 죄송하지만 부득이 국비를 남기는 그런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한 마디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박찬흥 위원  지금 홍천, 철원, 양양은 없다는 것이잖아요?
 사회적기업 자체가 활성화 안 돼서 그런 것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사회적기업은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3개 군에서 공모 신청을.
박찬흥 위원  홍보가 부족하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국장 최기용  아마 홍보 부족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3개 군에 수차례 권고하긴 했는데 저희 의지 부족도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은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세입에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경제정책과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미수납액이 있더라고요.
 1,100만 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과에 한 1억 300만 원 정도 있는데 18개 시군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247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 18개 시군에 보조금을 내려줬는데 다 쓰지 못 했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반환받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찬흥 위원  이런 것들이 미수납액으로 잡히는 이유가 궁금해서.
○경제국장 최기용  시군에서 정산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반납해야 되는데 아마 그 작업이 빨리 빨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찬흥 위원  아니, 12월 말에 전부 정산돼서 우리가 결산하기 전까지 반납되지 않나요?
 18개 시군의 반납 절차가…….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저도 일하다 보니까 3년 전 것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자들이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정산하는 게 늦고, 그것을 다시 세입 처리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반납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게…….
박찬흥 위원  18개 시군의 결산이랑 우리 도 결산이랑 비슷하거든요.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 이전에 다 정리가 돼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나…….
○경제국장 최기용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찬흥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찬흥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정리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나왔던 얘기 같은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 가지고요.
 기금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전체 1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 속한 기금이 3개로 알고 있는데…….
○경제국장 최기용  예, 3개.
이무철 위원  그중에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보면 집행률이 12.6%, 상당히 저조한 것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자녀들 장학금하고 학자금 지원하는 게 저조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오는데 현재 장학금과 학자금 지급 기준이라든가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지원대상이 폐광지역 내 저소득층 대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1구간ㆍ2구간 해당자,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게 일단 인구가 줄면서, 대학에 가는 학생 자원 자체가 줄어든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장학금을 다른 데서 많이 주니까, 저희가 중복해서 주지 않고 걸러서 주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느낀 건데 폭을 좀 넓혀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금의 취지에 맞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것을 강구하고 더 많이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대안에 대해서, 작년 결산서를 봐도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대안을 강구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면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준을 바꾼다든가 원천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무철 위원  이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26개 출자ㆍ출연기관 중 주식회사 강원수출 있지 않습니까?
이무철 위원  예.
이무철 위원  현재 경영 상태라든가 경영진, 현재 어떤 상태로 운영되는지 국장님이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아주 최적의 상태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 상태에서 저희가 희망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일부 경영진 교체가 있었고요.
 그분들이 현재 상태에 대해서 느낀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 도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가면서, 지금 방향성이나 스피드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무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저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대안을 고민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감사위원회를 실시하겠다는 게 있어요.
 7번에 걸쳐서 했다는 것인지, 국제통상과에서 결산검사위원회에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5월 4일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철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월 4일부터 이사 두 분하고 감사 두 분으로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동안의 경영 상태라든가 사업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불법이나 아니면 부적정하게 경영이 됐다든가 회계처리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전임 대표이사라든가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문책도 하고, 또 경영 구조 개선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근간에는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저희 출자기관 중에 GJC, 강원중도개발공사, 사실 처음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대안이라든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했다면 지금 우리 강원도가 이런 큰 논란의 중심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부분은 큰 틀에서, 사실 출자금액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20% 정도 되는데 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체크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 중에, 보조금 사업이 아니고요.
 국제통상과, 결산서 Ⅰ권 63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출연기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 출연금 외 각종 사업비를 주고 있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각 사업별로 보면 경제국 전체에서 경제진흥원에 위탁 사업을 주는 게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특별히 국제통상과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느냐면,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약간 의구심을 갖고 질의했던 부분이라서 하는 겁니다.
 634페이지 앞에 네 줄만 봐도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이 동일해요.
 이게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출연기관에 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정산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결산서상에는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와 있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제로가 나올 수 없고, 집행잔액이 해당 출연기관에 귀속되는 것인지, 정산과정이라든가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경제진흥원에 돈을 교부해서 거기에서 지출하고 정산해 가지고 남은 것은 다시 저희한테 반납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공교롭게도 몇 개는 10원도 안 남고 다 지출한 것으로,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셨으면,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이 동일한 것은 다 썼다는 얘기인데, 아까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벌써 6월인데 결산 전에, 통상 보조금 단체에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결과보고를 받는데 이런 출연기관에 준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안 밟아지는 것인지, 안 밟아졌으니까 집행잔액이 0원으로 나왔을 것이라 생각돼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위탁사업비라도 해당 위탁기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에서 꼼꼼히 챙기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예산과나 회계과에 알아보고 같이 협의해서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세입자료 153쪽, 러시아본부 운영 이자수입 8만 3,000원, 이게 무슨 얘기죠?
○경제국장 최기용  …….
○위원장 김기철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153쪽, 러시아본부 운영 이자수입, 또 바로 밑에 보면 극동러시아 강원장터 운영 이자수입 7,000원.
○경제국장 최기용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개 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국장님, 지금 바로 답이 안 나오면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지금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장터를 열기 위한 예산의 예치금 이자인 것인지 살펴봐 주시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치금 이자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리고 결산서 Ⅰ권 634쪽, 러시아본부 운영, 이것 역시 딱 떨어져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2억 8,000만 원.
○위원장 김기철  이게 운영경비인지 의심하게 되죠?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하고 결산이 딱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맞춰서 쓴 것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아마 예산에 맞게 썼을 겁니다.
○위원장 김기철  구체적인 항목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본부라고 하면 블라디보스토크 극동러시아 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럼요.
○위원장 김기철  다른 사무소가 또 있는 것은 아니죠?
○경제국장 최기용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렇다면 이 사무소의 운영 실태, 이것을 존치할 것이냐, 금년 6월 말까지 할 것이냐, 12월 말까지 할 것이냐, 많은 충돌이 있었잖아요?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돌이 있었는데 현재 운영 실태가 어떤지, 사무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사무소 운영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사업의 성격도, 사실 본연의 사업을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12월 말 폐쇄되기 전까지 시간 끌기만 하고 있는 건지, 구체적인 사무소 운영 실태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것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채우기 위한 운영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여기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악조건이긴 한데 지금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나가 있는 담당 본부장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지금 동해안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는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존치해야 된다는 여론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활동하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경제국장 최기용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 관리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위원장 김기철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이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 본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기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최기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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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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