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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4. 3.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8. 7. 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김용래 의원 대표발의)(김용래ㆍ강정호ㆍ권혁열ㆍ김기철ㆍ김기하ㆍ김기홍ㆍ김길수ㆍ김시성ㆍ김용복ㆍ김정수ㆍ김희철ㆍ문관현ㆍ박관희ㆍ박기영ㆍ박길선ㆍ박대현ㆍ박찬흥ㆍ박호균ㆍ심영곤ㆍ심오섭ㆍ양숙희ㆍ엄기호ㆍ엄윤순ㆍ원미희ㆍ원제용ㆍ유순옥ㆍ윤길로ㆍ이기찬ㆍ이무철ㆍ이영욱ㆍ이한영ㆍ임미선ㆍ조성운ㆍ지광천ㆍ진종호ㆍ최규만ㆍ최승순ㆍ최재민ㆍ최재석ㆍ최종수ㆍ하석균ㆍ한창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4. 3.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곤 의원 발의)
  5. 4.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관현 의원 발의)
  6. 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7. 6.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8. 7. 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영곤  의정팀장 유영곤입니다.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금번 회기 기간 중에는 각 실ㆍ국별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별 세부 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는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20일부터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18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유영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1분)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김용래 의원 대표발의)(김용래ㆍ강정호ㆍ권혁열ㆍ김기철ㆍ김기하ㆍ김기홍ㆍ김길수ㆍ김시성ㆍ김용복ㆍ김정수ㆍ김희철ㆍ문관현ㆍ박관희ㆍ박기영ㆍ박길선ㆍ박대현ㆍ박찬흥ㆍ박호균ㆍ심영곤ㆍ심오섭ㆍ양숙희ㆍ엄기호ㆍ엄윤순ㆍ원미희ㆍ원제용ㆍ유순옥ㆍ윤길로ㆍ이기찬ㆍ이무철ㆍ이영욱ㆍ이한영ㆍ임미선ㆍ조성운ㆍ지광천ㆍ진종호ㆍ최규만ㆍ최승순ㆍ최재민ㆍ최재석ㆍ최종수ㆍ하석균ㆍ한창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위원장님, 김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마흔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온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심각한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개혁 추진을 선언하였습니다.
 개혁은 미래 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한 역사적 과업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정치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사안입니다.
 다음은 결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유연성ㆍ공정성ㆍ안전성ㆍ안정성 등 4개의 원칙을 전제로 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계의 불법ㆍ부조리 근절 등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근로 현장의 안전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연금개혁은 현 세대에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구 구조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는 노령인구와 수급 기간이 늘어나 기금 소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 성장이 더뎌지고 기금 투자 수익률이 크게 오를 요인도 없어 연금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41년도에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도에는 완전히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가 막중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 재정 적자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ㆍ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공론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아래 우리 경제의 체질을 탈바꿈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개혁은 이러한 인적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의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에 관한 관점의 변화 인식과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하여 대한민국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다시 설계하는 각오로 조직부터 교육 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정부가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3대 개혁의 추진을 위한 확실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마흔세 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위원장 한창수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래 의원님, 촉구 결의안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시기적절하게, 미래 3대 개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정말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이 의결되고 나면 26개 부처에 이송되는데 혹시 이 외에 또 결의안이 전달되거나 이송돼야 하는 유관기관이 있다면 같이 좀, 이 결의안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용래 의원  김길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결의안을 제안하면서 어디에 송부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그리고 각 부처에 송부를 하고, 또 필요로 하는 강원도 내라든지 아니면 전국의 시도의회에다가도 발송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전국 광역의회하고 기초의회에서도 지금 이 결의안을 발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오늘 기행위에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본회의에 붙여 가지고 투표를 하고 결의안이 통과되면 지사님이라든지 관계 공무원들은 다 숙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광역단체라든지 기초단체 그리고 의회에는 넣지 않고 일단은 중앙부처로만 송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촉구 결의안이 잘 확산돼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래 의원님, 결의문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게 장기적인 계획, 플랜(plan)으로 중앙정부에 촉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의안이 송부되면 효과가 어떨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중앙정부의 개혁에 있어서 과연 이 결의안이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사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전국 각 의회에서, 광역의회ㆍ기초의회에서 결의안을 상정해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대 개혁 분야에 미래 세대를 위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금도 그렇고 교육ㆍ노동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3대 분야의 개혁에 관심이 많고 또 대통령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힘을 실어드리고자 주도적으로 각 광역, 또 기초의회에서 4월에서 5월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해서 대통령실에 보내면, 우리 청년 의원들과 광역ㆍ기초의회에서 우리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에 힘을 실어드리고자 결의안을 발의했고요.
 아마 5월 말까지 거의 대부분의 의회에서 많이 통과가 되면 힘을 실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미선 위원  청년 의원님들 주축으로 진행되는 거고…….
김용래 의원  주축으로 하는데 의회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많이 동의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17개 시도 광역의회 말고 기초의회에서도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가 봅니다.
김용래 의원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2페이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언론이라든가 방송,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과거 수십 년에 걸쳐서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라든가 자녀 특별채용 이런 어떤, 오죽하면 귀족 노조라는 말이 생길 정도인데 이런 부당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 시도는 많이, 정부에서도 마련해 놓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근절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대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겠다는데 혹시 현재 나온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특별하게 제안된 정책이 있습니까?
김용래 의원  대통령께서는 올해 안에 노동개혁을 완수하고자 선언하셨고요, 그리고 노조의 회계부터 투명하게 하고자 계속 장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부 노조에서는 회계장부를 제출해 달라고 해도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통령실을 비롯한 각 정부부처에서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불법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각 부처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승순 위원  아마 이 부분은 건설사라든가 현장에서, 정당한 노조에서도 이런 부분이, 악행이 관행이 됐다시피 하고 현재도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에 했던 것처럼 그냥 대정부 차원에서 요구한다고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책 마련이나 이런 걸 하시면서 서구의 좋은 노조 운동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나름대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금개혁도 종합계획을 올해 10월에, 가을에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과거 일본식으로 통폐합하는 문제라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김용래 의원  물론 연금개혁 같은 경우도 3대 분야로 같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노동개혁에 좀 더 집중해서,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연금개혁 같은 경우도 여러 나라의 사례를 같이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연금개혁 때문에 나라가 좀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례를 잘 정리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국민들이 혼란해 하지 않고 연금개혁을 착실히 준비할 수 있는지, 아마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3대 개혁 운동 중 연금에 대해서 밀접하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면, 프랑스를 예로 들었지만 아마 우리나라도 고통을 분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개혁 중에 3번 교사혁신 지원체제에 대해서, 우리 김용래 의원님이 교육위원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교사와 교육 행정에 대한 분리가 시급하지 않은가.
 교사가 공무원 체계처럼 직급이 나눠져 가지고 교원 간에도 자유로운 의사라든가 교수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고 공무원의 직급 거기에 너무, 행정적으로 너무 치우쳐 있지 않은가.
 교사가 행정부터 교수 업무까지 다 하다 보니까 업무가 막 쏟아지고,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습을 주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권이 실추되는 현상도 생기고 있지 않은가.
 혹시 교육 제도 내부에서 서구처럼 행정과 교원 본연의 교수 업무를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대책 마련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김용래 의원  거기까지는 제가 잘, 이게 아무래도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혹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또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교육 혁신이나 제도 개혁에 있어서 혹시 발언할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의 발언을 참고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곤 의원 발의) 

(10시 39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영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심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은 2002년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그간 근무 여건의 변화 등 미래 행정수요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시설의 확대와 신설을 새로이 규정해 향후 건립될 강원도 신청사에 적용할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에서 도 본청의 실ㆍ과장실, 담당 및 직원의 직무 관련 1인당 면적 기준과 회의실 및 화장실의 설계 기준을 확대하였으며 체력단련실의 설계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의 의원실 설계 기준을 신설하였고 본회의장과 위원회의 답변석 면적을 추가하였으며 사무실과 화장실의 설계 기준을 집행기관의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의회의 체력단련실과 엘리베이터 설계 기준을 신설하였고 연계 공간의 설계 기준에 휴게실 등의 부속 공간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새롭게 건설될 강원도 신청사 건설에 적용할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행정국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원도 본청 및 의회 청사의 근무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수요에 맞춘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심영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행정조직 확대 및 인력 증원 등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적정 규모의 청사 면적 확보를 위해 현행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목적의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청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 회의실ㆍ화장실 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체력단련실에 대한 면적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의회 청사는 의원연구실 면적 기준을 신설하고 직무 관련 1인당 면적, 체력단련실 등에 대한 기준 면적을 본청 기준에 준하여 확보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청사 건립 이후에도 사무공간 등이 부족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조례 개정을 통한 표준 설계면적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신청사 기본계획 수립 및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맞는 우리 도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적정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정일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심영곤 의원님, 시기에 잘 맞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영곤 의원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  질의는 우리 정일섭 국장님께,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을 따르신 거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됐을 때 우리 본청 같은 경우 기존의 실ㆍ과장님들 근무 공간을 축소하거나 넓히거나 할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국장급 이상 면적은 변동이 없고요, 과장급 이하 직원들 사무공간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체력단련실과 같은 필요 시설들에 대해 반영이 안 돼 있는 것들을 반영하고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길수 위원  여기 보면 담당급하고 직원분들 면적이 똑같이 8.30㎡로 되어 있는데 사실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에 대해 이 조례를 근거로 확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미흡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행정국장 정일섭  예, 직원들 1인당 면적 기준은 좀 늘어나는 것으로…….
김길수 위원  지금 아마 일부 공간은 굉장히 협소하고, 사람들이 뒤편으로 통행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공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직원들의 공간이 잘 확보돼서 조금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제2청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전 예정부지에서 적정하게, 지금 어느 정도의 인원이 내려가는지 예상되고 있는데 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2청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있는 공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2청사도 새롭게 신축할 필요성이 생기면 그때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우리 스스로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적용되어서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심영곤 의원  감사합니다.
임미선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신청사를 바라보고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에 대비해서, 저희가 행안부 타당성 조사도 받아야 되고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되는데 현 조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사보다 오히려 규모가 더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임미선 위원  결국에는 지금 신청사에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조례를 개정해서 이걸 근거로…….
임미선 위원  조례의 별표.
 별표를 개정하는 상황인 것 같고…….
○행정국장 정일섭  예, 이걸 가지고 신청사 설계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타당성 조사도 받아야 돼서 지금 거기에 대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개정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는 겁니까?
 지금 부칙에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적용 시점은 공포한…….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랑 받아야 되는 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적용을 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심사를 받기 때문에 바로 적용을 할 겁니다.
임미선 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새로 개정된 내용으로, 넓어진 면적으로 진행되는 거겠네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한 면적, 기준 면적을 정해 놓고 초과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 제재 수단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행정국장 정일섭  초과…….
임미선 위원  아마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초과는 없을 것 같은데…….
○행정국장 정일섭  미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임미선 위원  면적이 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실ㆍ과장실이 22㎡인데 거기에…….
○행정국장 정일섭  아, 미치지 못하면.
임미선 위원  예,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그런 것이 없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규모가 작은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 하고요,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주로 제재를 하니까, 그것은 심사받고 하는 데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저희가 기준을 정해 놓고 저희가 따라야 되는 자체적인 어떠한…….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청사를 신축하거나 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죠.
 현행 조례를 가지고 설계를 하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청사보다도 오히려 규모가 작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작아지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고쳐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관현 의원 발의) 

(10시 52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관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문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는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나 국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 별도로 조례를 정하는 실익이 없고 만약 조례의 개정이 늦어지는 경우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입법의 경제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준용 가능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게 했고 이에 따라 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조항을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준용 규정을 정비해 상위 법령의 반영과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여 입법의 경제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공무원 여비 수당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관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자구수정, 상위법 위반 등 입법 미비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목적의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현 물가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여비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정일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우리 문관현 의원님, 개정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공무원 여비 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관현 의원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  실무적인 거라서 우리 국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크게 운임하고 숙박비 지급 부분인데 보통 요즘 출장을 갈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로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톨게이트비라든지 아니면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은 여비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궁금하네요.
○행정국장 정일섭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톨게이트비하고 유류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기준에 맞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자차로 갈 때는 꼭 그 시점에서…….
○행정국장 정일섭  영수증을 받아 와야 됩니다.
김길수 위원  영수증을 받기 위해서 기름을 채워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원주까지의 운임 요금이 책정돼 있잖아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그런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톨비라든지 기름을 넣은 영수증을 첨부시키면 현실에 맞게 준다는 거죠?
○행정국장 정일섭  그러니까 아마 실비로 주는 건 아니고 그 기준에 맞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킬로미터 수에 맞게.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숙박비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숙박비는 1박당 얼마, 이렇게 딱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7만 원이고요, 광역시는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10만 원, 광역시 8만 원, 그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7만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사실 숙박비도 지역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고, 만약에 횡성으로 출장을 가는데 그날 횡성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있으면 사실 숙박업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요금도 따라서 올라가서 사실 공무원들이 정해진 숙박료만 받으면 실제적으로 방을 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잘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문관현 의원님, 이 조례안, 현실적인 여비 기준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문관현 의원  감사합니다.
임미선 위원  문관현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존에는 제4조에 운임하고 숙박비 규정이 별도로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게끔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삭제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혹시…….
문관현 의원  사실 저희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시 조례를 계속 변경했어야 했는데 이것을 삭제함으로써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인상된 여비를 반영해서, 우리 강원도 공무원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이 개정되더라도 굳이 우리 조례를 개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관현 의원  예.
○행정국장 정일섭  추가적으로 제가…….
임미선 위원  예.
○행정국장 정일섭  그동안은 지금 문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규정이, 정부의 관련된 규칙이나 시행령 같은 게 바뀌면 바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저희 조례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2개월~3개월…….
임미선 위원  그렇죠, 시간 차가 있을 수 있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시간 차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정부 규정에 맞게, 따라서 한다고 만들어 놓으면 정부 기준이 바뀌면 바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연동될 수 있도록 개정하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동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부칙에 조례 시행 전에, 그러니까 새로 개정된 조례의 시행 전에 여행을 마친 경우 그것에 대한 운임과 숙박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해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여비 운영이라든가, 제4조를 삭제한 이유도 규정이 바뀌게 되면 저희도 바로 적용받게끔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굳이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건데 그러면 바로 여비를 지급하면 되는데…….
○행정국장 정일섭  소급하기가 어려운 측면 때문에.
임미선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원칙 때문에 이렇게 제2조를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교육센터 신축에 따른 재산 취득 1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본건은 우리 도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총 460억 원의 사업비로 1개 동, 연면적 3,000㎡ 규모의 반도체교육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금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장비구축 예산 국비 200억 원을 기확보하였으며 그 외에 소요되는 재원 260억 원은 도와 원주시가 함께 확보해서 사업 설계, 교육센터 신축, 교육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취득 비용은 반도체교육센터 신축에 따른 1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반도체교육센터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우리 도내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한창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강릉의 최승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저희가 원주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단지 예정지에 현지시찰을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다 보니까, 이번 용인 문제로 원주가 약간 좀,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심이 커진 만큼, 또 하나가 그래도 우리가 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아직까지는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인력 2만 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경북대가 처음 플랫폼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반도체교육센터를 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앞으로 10년간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까지 다 합해서 1만 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최승순 위원  2만 명요?
○행정국장 정일섭  1만 명.
최승순 위원  1만 명, 경북보다는 좀 적은 수치네요.
 지금 우리가 총사업비 460억을 들여서 반도체교육센터를, 인력을 양성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나서 추후에 관리 방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에 반도체를 유치해서 쓰려고 만든 인재가,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인재들이 막상 다른 데로 빠져나가 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은, 지금 회사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학과에서도 확보 방안을 갖고 있는데 너무 이른 감은 있지만, 2021년도 기준으로 앞으로 반도체 인구가 연평균 한 5.6%씩 더 늘어나서 2031년도에는 30만 4,000명 정도가 필요할 거라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인력을 확보하고 또 유지할 내부의 계획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도체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걸 통해서 도내에서도 반도체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저희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관련 기업들도 유치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유치도 계획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다고 하면 도내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들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어제 현장에서도 앞으로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대학들과 연계해서 산학협력식으로 하겠다, 그런 운영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던데 경북대는 반도체계약학과라고 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저희는 원주에 있어도, 지금 원주에 연세대학교 분교도 있고 상지대학교라든가 우리 가까운 데는 국립 강원대학교도 있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 학과가, 제가 알기로는 국립 강릉원주대학교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증원이라든가 학과 신설을 협의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아마 지금 도내에 있는 대학들도 반도체교육센터와 관련해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내에 있는 대학들에 반도체 관련 학과가 새로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잘 시행돼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도 미래 먹거리로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우리 기행위에 원주시 출신 도의원님이 두 분 계신데 잘되도록 열심히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에 다녀왔는데 반도체교육센터가 우리 강원도 반도체 산업 유치의 첫 디딤돌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게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체 예산이 460억 정도 투자가 되고 그중에 200억이 국비로 확보됐는데 이것은 장비비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60억을 130억, 130억 해서 도하고 원주시가 분담하고 땅은 물론 원주시에서 대는데 그러면 이 건물 자체는, 원주시에서도 130억을 대는데 나중에 건물에 대한 최종 소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땅은 원주시 소유고요, 건물은 강원도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시비가 130억 들어가도 소유는 강원도로 귀속된다는 거죠?
○행정국장 정일섭  그 260억이 다 건물 신축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157억이 설계 비용 포함해서 건물 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나머지 비용은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땅은 원주시 소유로 하고 건물은 강원도 소유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27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도비나 시비 예산 부분도 그렇고 향후에 운영하는 방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있으면 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인력을 양성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국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요, 그러면 다 짓고 나서 나중에, 지금 현재는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류인출 위원  그러면 운영단체인 강원테크노파크는 원주시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우리 강원도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단체, 강원테크노파크가 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겠지만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향후에 강원도하고 계약을 하느냐 원주시하고 계약을 하느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운영비를 강원도하고 원주시가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같이 부담하는데 운영 주체와 계약을, 쉽게 얘기해서 지금 민간, 출연기관인가 이게, 강원테크노파크가 강원도 출연기관입니까?
 아니죠?
○행정국장 정일섭  TP요?
류인출 위원  예.
○행정국장 정일섭  강원도 출연기관입니다.
류인출 위원  아, 강원도 출연기관이에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래서 정식 운영되면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운영 주체가 3자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을 정확히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완공은 언제까지예요, 국장님?
○행정국장 정일섭  ’26년도에 정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 완공은 ’26년까지…….
임미선 위원  ’26년에 완공되는 거고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임미선 위원  사업 기간이 2023년부터 ’27년까지 해서 460억인데 ’26년에 완공되고, 그러면 운영되는 것은 ’27년부터…….
○행정국장 정일섭  그러니까 일단 운영은 ’25년도부터 일부 운영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장비 구매비용으로 200억을 확보했는데 그것이 두 번까지만 이월 가능해서 ’25년도에는 장비 구매가 다 돼야 되는데…….
임미선 위원  그러면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행정국장 정일섭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클린룸이라고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어쨌든 저희가 장비를 연차적으로 구입하는데 그 장비들을 들여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건축하면서 동시에 진행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임미선 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시설은 ’26년까지…….
○행정국장 정일섭  그건 담당 부서에서 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103억이 ’27년까지 운영비인 거예요?
 시비ㆍ도비 반반씩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후의 운영비는 어떻게…….
○행정국장 정일섭  그 이후의 운영비는 저희가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운영이나 상세한 것은 담당 과장께서 관등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7년까지의 운영비는 저희 총사업비 460억에 포함되어서 운영이 되고 그 이후의 운영비는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반도체교육센터가 1단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2단계 사업, 장비를 확충하거나 별도의 국비 사업을 요청하거나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국비 사업을 확보하거나 또 교육과정을 유료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걸 통해서 자립화를 하면서 초기에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원주시가 협의해서 조금 보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미선 위원  아까 앞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26년까지 완공이고 ’25년부터는 동시에 운영, 그러니까 지으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데 그건 맞습니까?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지금 저희 계획은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벤처공장이 있습니다.
 클린룸에 들어가지 않는 장비는 일단 그 공간에 먼저 구축해서 내년부터 임시 공간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장비를 ’25년까지 구축하고 ’26년에 완전히 준공되면, ’26년 6월 정도부터는 정식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가능하신 거예요?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예,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관련된 중기부나 중진공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계획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70억 6,336만 원 증액한 2,174억 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3,0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보조금 반환수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과로 기정예산 대비 1,067억 4,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타수입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억 9,891만 원, 잉여금 1,064억 9,388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3억 2,025만 원 증액한 2,218억 38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8,862만 원 증액한 767억 2,283만 원입니다.
 행정지원 강화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정 역점시책 추진 100만 원, 참 좋은 일터 만들기 3,400만 원,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1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직원화합 체육행사 개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복지 증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6억 1,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5억 9,260만 원, 직장 동호회 운영 활성화 1,800만 원을 각각 증액한 것입니다.
 180쪽입니다.
 다음으로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사업은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에 7,2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은 2021년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에 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9,517만 원을 증액한 75억 2,417만 원입니다.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사업은 3억 2,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5,0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1억 5,6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사업 860만 원, 182쪽입니다.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5,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사업은 2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9,0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1억 9,000만 원은 감액, 남북 실향민 문화 육성사업 지원 3억 4,0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6,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지역본부 정주환경 조성사업은 글로벌지역본부 관사 관리 및 운영 15억 5,5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은 2021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에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9,649만 원을 증액한 1,277억 8,225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사업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은 1억 5,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청사 관리 및 운영 3,190만 원, 공용차량 관리 1억 2,32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사업은 8억 9,1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 6억 9,246만 원, 185쪽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인건비 지원 1억 9,891만 원을 각각 증액한 것입니다.
 186쪽입니다.
 다음 정보화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3,995만 원을 증액한 97억 7,454만 원입니다.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사업은 5억 8,2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1억 8,318만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4,976만 원, 차세대 신원인증 기반 디지털 도정 구현 3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은 행정 통신시스템 성능 개선 4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운영 지원강화와 직원 복지 증진,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 및 글로벌지역본부 설치에 따른 직원 정주여건 조성 등 반드시 필요한 현안업무 추진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정일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청사를 담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신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국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짧은 시간에 제2청사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산고의 고통으로 2세 탄생의 기쁨이 있듯이 이런 고통을 겪음으로써 제2청사가 주민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또 영동 지방의 행정 편의가 이루어져서 더 발전되기를 기원도 하겠습니다.
 그런 큰일을 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우리 의회도 좀 더 나은 제2청사를 위해서, 강원도민이 함께하는, 건강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을 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2청사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내고, 또 아마 그런 것들이 제2청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국장님, 2청사 준비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청사 문제와 관련해서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추경예산이 먼저 상정된 것에 대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가 된다고 여러 상임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절차상 하자는 있어도 크게 법에 위반된 것은, 저촉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순서가 좀 바뀐 면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정부 청사 이전이라든가 또 경기도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승순 위원  타 시도의 사례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할 때도 원포인트(one-point)라든가, 다음 회기 때 그런 것도 있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 또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7월 1일 2청사 개청을 우리 지사님이 도민에게 발표를, 언론에 공표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행정의, 정책의 일환이지만 도민과의 약속인데, 지난 한 달여 이상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도 하고 지금 상당한 어려움 속에서, 짧은 시간 속에서 이런 과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예산 집행이나 확보 방법이 있나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최승순 위원  우선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고 2달여간 적절히 집행해야만 예상대로 7월 1일에 개청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사전 절차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야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예정된 15억에 관한 것은 다 청사 이전에 대한 리모델링비로 파악되고 있는데…….
○행정국장 정일섭  리모델링 비는 저희 행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조실에서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직원들 편의를 위한 관사라든가…….
최승순 위원  아, 관사 임차료하고 임차보증금하고 이런 것…….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것하고 출퇴근 버스 관련 예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지금 의회 의원님들끼리도 서로 말을 많이 아끼는 그런 상황인 만큼 좀 더 세심하게 대응하셔서 2청사 개청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면 여러 사안을, 질의 내용으로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 2청사의 조직 개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 추경을 저희가 통과시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로 많은 논의가 있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회의를 거쳤지만 아직 어떠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확정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5월 의회 때 상정하면 그때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4월에 입법 예고된 상황이고 그러면 5월에 되는 거고, 혹시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나서 5월에 원포인트 추경으로 하게 된다면 뭐가 안 된다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저희 예산으로는 직원들이 묵을 숙소라든가 또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버스 임차 이런 문제들을, 사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저희가 물량 확보도 벌써 3월부터, 강릉 지역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계속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물량을 좀 확정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확보돼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그랬는데요.
 4월 안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를 확정해 줘야 그쪽에서, 그래야 저희가 계약 사전단계도 밟고 이런 절차들을 밟아갈 수가 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쪽에서 다른 쪽에 물량을 내주고 해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임미선 위원  혹시라도 저희가 이거 예산, 지금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제2청사가 7월 1일에 개청된다는 것은 당연한 공지의 사실이고, 이번 4월에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하는 것은 언제인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집행은 5월 이후에…….
임미선 위원  그렇죠, 그래도 5월 이후인데, 그러면 5월 심의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만약 통과를 시켜주시고 어떤 조건이라도 달아주신다면 저희가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직 심의가 끝난 다음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일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어찌 됐든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꼭 이번에 예산이 통과돼야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집 문제인 것 같거든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임미선 위원  관사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소통이라든가 양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는지?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우리가 예산 확보가 되면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접촉하기로 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그쪽에서, 만약 이번에 예산이 확보 안 된다면 언론을 통해서도 다 알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저희를 신뢰할 수 없을지도…….
임미선 위원  강원도를 신뢰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런 문제 때문에요.
임미선 위원  지금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언론에도 발표를 하셨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시원하게 승인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라는 부분은 아직 계속 논의 중인 거고요.
○행정국장 정일섭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것도 절차적으로 아주 맞지는 않겠지만 당초에는 조직과 예산이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5월경에 조직과 예산을 같이 올리는 것으로 준비해 왔는데 조직은 행안부 협의라든가 또 의회 의장님하고의 협의 관련 이런 것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절차적으로 기일을 맞출 수가 없어서 5월에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리고 예산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4월로 당겨지다 보니까 절차적으로 이렇게 하자가 생기는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어쨌든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돼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기는 한데요.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을 잘 처리해 주시면 저희가 일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행정국에 총 4개 사업인 거죠? 21억 4,195만 원인 것 같은데…….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중에 가장 큰 비용이 관사관리 15억인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임미선 위원  그다음에 통근용 버스 임차가 5억 5,200만 원, 그러면 부분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국장 정일섭  구분요?
임미선 위원  구분해서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가장 급한 부분을, 관사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행정국장 정일섭  이게 사실은 다…….
임미선 위원  전체 다 통으로 같이 가야 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되면 이번에 통과 안 되는 예산에 대해서 원포인트 추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세워야 될 예산이면 이번에 처리해 주시는 게 저희로서는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임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2청사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8페이지의 도민의 날 경축행사, 사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 간에 많이 논의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할 때 5,000만 원을 삭감했고 지금 12억 5,000만 원이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증액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당초에는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2억 5,000만 원 가지고 춘천에서 기념식과 간단한 경축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각 시군의 의견도 있고 또 지사님도 행사 다니시면서 의견 수렴을 해 보시니까 이게 강원도 전체의 행사고, 또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 하루의 일회성 행사로 끝낼 게 아니라 경축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각 시군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요.
 어쨌든 특별자치도 출범은 정말 한 번 있는 행사고 또 도민들한테 이 특별자치도가 생김으로써 자축하고 서로 경축할 수 있는, 그리고 대외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이왕 하는 거 규모 있게 전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새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었는데요, 그런 의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강릉, 원주, 춘천 3개 시군이 6월 3일, 6월 7일, 6월 10일, 그다음에 15개 시군도 다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가 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런데 15개 시군이 날짜는 다 다릅니다.
 5월 2일부터 6월 16일 사이에 각 시군이 정하는 날짜에 행사를 하기로 했고요.
 춘천ㆍ원주ㆍ강릉만 날짜가 픽스(fix)돼 있고, 나머지도 다 픽스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문제는 산출기초를 보면 특별자치도 출범 온라인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으로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자치도 홍보비용 이게 특별자치도 홍보비용인 건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자치국에도 홍보 강화로 해 가지고 3억 5,000만 원이 추경에 되어 있고 또 대변인실에도 강원특별자치도 집중 홍보로 추경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홍보비용이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 듣기 전에 시간이 다 돼서 이거…….
○위원장 한창수  하시던 거니까 추가로 하시죠.
임미선 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홍보비용을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특별자치도 이것은 어떻게…….
○행정국장 정일섭  전체적으로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든가 또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도민이라든가 또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특별자치국에서 별도 홍보하는 것들이 있고요.
 저희 행정국에서 세운 예산은 경축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경축행사와 관련된 온라인 홍보물 제작이다, 경축행사에 한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여기는 온라인 홍보물 제작으로 나와 있거든요?
○행정국장 정일섭  (관계 공무원을 향해) 어디 나와 있어요?
임미선 위원  산출기초 첫 번째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대변인실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특별자치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온라인 홍보물을 좀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온라인을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국장님, 184쪽 상단 부분을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추진 해서 있어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류인출 위원  당초 본예산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비용이 있었는데, 그렇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류인출 위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시킨 것은 실태조사 끝나고 나서 시스템 구축 비용인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정일섭  그렇지 않고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각 시도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추가로 확보를 하신 거군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추가 확보해서, 이번에 실태조사 용역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지 정확한 계측도 쉽지 않고 해서 여기에 추가로 더 투입해서 활용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용역은 발주가 나와 있는 상태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류인출 위원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중간 보고는 없었죠?
○행정국장 정일섭  이제 착수 보고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올해 10월까지 마친다고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일단.
류인출 위원  10월에 마치고 11월쯤에 시스템 구축하시겠다고, 그렇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류인출 위원  용역 거의 나와서 결과 보고할 때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 관심 있는 분들도 같이 보고받을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해 주셔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물론 나중에 결과물 나온 것 봐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필드(field)에서 용역 조사하신 분들의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하시고, 바로 밑 쪽을 보면 업무용 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주신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니로 전기차로 20대를 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서에 돼 있어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류인출 위원  그런데 지금 제2청사도 강릉에 하신다고 그러고 또 강원도 여건상, 전기차를 공용차로 했는데 춘천에서 동해나 삼척으로 출장을 가실 때 전기차를 가지고 갈까요, 안 가지고 갈까요?
○행정국장 정일섭  …….
류인출 위원  못 가져가죠? 그렇죠?
 가까운 홍천이나 횡성, 원주 정도는 전기차를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거리가 한 250㎞, 200㎞ 넘는 데는 쉽지 않은 거리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류인출 위원  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동 가능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한 군데 목표지점에 가서 그 지점에서 다시 제삼의 장소로 옮기려면 충전하는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기존의 하이브리드를 좀 섞어서 하시든지 아니면 수소차를 한 몇 대 섞어서 해 주셔야지, 장거리를 출장 가시는 분들은 그 차를 이용하실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국장 정일섭  그런 염려도 많이 하시고 우려도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은 전체 다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제1종 저공해자동차라고 명명하는 것은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류인출 위원  수소차로 하시면 되겠네요.
 특히 동해나 삼척 쪽은 수소충전소가 많으니까 춘천에서 출발해서 거기까지 갔다 오신다 그래도 그쪽에 가시는 분들은, 공용차를 임차해서 쓰는 목적 자체가 공용차를 많이 사용하게끔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류인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기차, 한 400㎞ 가는 걸로 해 놓으면 당장 태백에 갔다 오는 것만 해도 운전해 가시는 분들이 부담스럽죠? 여기 직원분들이니까.
 차종을 전기하고 수소하고 어느 정도 배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정확한 사항은 우리 회계과장님이 추가 답변…….
○위원장 한창수  회계과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기선  회계과장 지기선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드렸다시피 이 전기차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 때문에 올해부터 강제로 규정된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400㎞ 정도 가는데 지금 전기차충전소가 많이 확충되고 있는 시대고요.
 저희가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돌려보면 보통 원주권 여기는 좀 무난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고 가장 먼 거리가 삼척이나 태백이 가장 먼데 지금 시군청 정도나 특정한 공공장소에는 전기차충전소가 많이 확충돼 있어서 커버(cover)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임차 차량이 20대가 전기차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 경유나 휘발유 차가 있으니까 먼 거리 가는 분들은 차량 배차 신청할 때 그 차로 조정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출장을 간다 그래도 똑같은 차가 있으면 새 차 끌고 가고 싶고 특히 장거리 같으면 더더욱 새 차가 배차돼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전기차를 해야 된다 그러면 수소차를 같이 해서 배차해 줘도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는 출장 장소가 A 한 곳이면 상관이 없는데 A에서 B, C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 귀청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좀 배려해서 다만 10%라도, 한 2대~3대라도 같이 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지기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따라서 추가로 검토해 보겠는데요.
 참고로 현재 우리 본청에서 수소차 한 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데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례는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에, 최종 예산 해 주시면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너무 수고 많으시네요.
 예산 심사 전에 엊그제 강릉에 산불이 발생돼서 이재민이 많이 생긴 걸로 뉴스에 나오는데 이재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알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정일섭  이재민 가구가 120가구 이상…….
김길수 위원  가옥이 한 100여 채 정도 소실됐다고 그러는데…….
○행정국장 정일섭  그 정도 되고요, 한 290명 정도 이재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290명 정도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도 계속 내려가 계시고 수시로 아마 이재민 때문에, 관심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행정국장 정일섭  예, 오늘까지 강릉에 계신데…….
김길수 위원  제일 시급한 현안 중의 하나가 이재민을 어떻게 지원해서, 그분들의 마음도 치유하고 어떤 재산적인 손실 보상도 받고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지금까지도 각 시군에서 이런 재난이 많이 발생했고 또 대응을 잘하셨지만, 이재민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지만 행정국의 역할도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행정국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당일부터 계속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내일 민간기관ㆍ단체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각 기관ㆍ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요, 협력을 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길수 위원  기존 업무로 많이 바쁘신데 이재민 대민지원 이런 사업도 굉장히 현안인 사업이니까 시간을 쪼개서라도 잘 지원해서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사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오늘 예산 질의 시간이니까 예산에 관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2쪽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 강원도민회관 시설개선 사업이 있는데 2억 6,100만 원이 다 삭감이 됐네요?
 그 이유가 뭔지 좀…….
○행정국장 정일섭  이게 삭감되는데 서울 도민회관 관리 주체가 행정국에서 기조실 서울본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예산도 행정국에서는 삭감이 되고 서울본부로 다시, 이번 추경에 그쪽에 다시 서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예산도 그쪽으로 이체가 돼서, 아마 기조실에 추가 예산으로 올라 갈 겁니다.
김길수 위원  저는 시설공사가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되나 좀 궁금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그렇지 않습니다.
김길수 위원  강원도민회관 시설공사는 올해 시작이 되는 거죠?
○행정국장 정일섭  올해 마무리 단계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추가 사업을 하는 게 좀 있는데요, 올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청사 개청과 관련해서 행정국에 한 15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됐는데 국장님, 제2청사 개청 업무가 연초에 지사님한테 보고가 됐었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조직개편에 관련된 사항은 지난해부터 행안부하고 협의해 왔고요.
 연초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7월 개청과 관련해서 협의, 그러니까 회의도 있었고요.
 지사님께서도 가급적이면 도민들과의 약속이니까, 특별자치도가 출범되고 자치 조직권을 확보하고 나서 시행하게 되면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르니 지금 지방자치법상, 그리고 기구ㆍ정원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규모로 출범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게 7월에도 가능하냐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7월에 가능하다는 말씀은 드렸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 1일에 개청하겠다 이것을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강릉에 가서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실무적으로 완전히 협의됐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사님께서 가능하다는 내용을 아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제2청사 개청 총괄 주관부서는 어디로 돼 있어요?
 업무가 되게 분산돼 있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정일섭  리모델링 관련은 기조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 올라온 것 보니까 사무공간 조성은 청사건립추진단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원래 청사건립추진단은 도청 이전 관련해서 발족된 부서죠?
○행정국장 정일섭  그런데 업무 분장상에 2청사 업무도…….
김길수 위원  거기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청사건립추진단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행정국 내에서도 근무환경 지원은 총무과장님이 담당하시고 그다음에 관사관리는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 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관사관리가 지사님 관사관리부터 전체적으로…….
○행정국장 정일섭  전체 관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세팅(setting)하는 것으로…….
김길수 위원  이번에 관사관리 때문에 이 업무가, 관사관리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조직개편과 관련된, 2청사 이전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번에 관사 임차하고 하는 것까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로 한 거고요.
 다른 사업소라든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결국 주체를 보면 청사건립추진단이 가장, 이번에 제2청사 건립하는 것도…….
○행정국장 정일섭  예, 리모델링하는 것은 청사건립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7월 1일 자로 제2청사 개청하는 문제를 의회 의원님들 연찬회하는 자리에서 지사님이 7월 1일로 딱 못을 박아서 발표하셨는데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무적인 논의가 되신 거죠?
○행정국장 정일섭  그 전부터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부터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되어 왔고요.
 지사님께서 날짜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실무적으로 좀 서둘러서 추진한 면은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원래 정상적인 순서로 보면 제2청사에 대한 조직개편도 되고 그 수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진행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지금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전 준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준비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미리 예산을 올린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 의회 위원회에서도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을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7월 1일로 출발점을 딱 맞춰놓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준비해야 하는 부분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준비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정일섭  물론 저희가 조금 촉박한 면은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매년 7월 1일 자로 정기 인사를 단행해 왔기 때문에 인사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오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산이라든가 조직개편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면 7월 1일에 개청하고 인사 발령 내고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청사건립추진단에서 하는 사무공간 조성에 3억 5,700만 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관사관리에 15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하는 근무환경 운영지원에 한 6억 정도 편성됐는데 이번에 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게 있는지 국장님이 도민들한테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정일섭  아까 임미선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을 때 답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신뢰를 줘야 물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 버스 임차와 관련해서 사전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분들하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사전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 회기에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추후 5월에 교육청 예산 심의할 때 원포인트 예산으로 들어가면 준비 기간이 한 달 남짓 되거든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준비 기간이 촉박하고 어렵다는 입장이시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저희로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79페이지고요, 사업설명자료 48페이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의날 경축행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해 연말에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강원 남부권이라든가 좀 다양한 시군에서 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15개 시군에 2,000만 원씩 배정이 됐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문관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강릉ㆍ원주ㆍ춘천에 비하면 이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축행사를 한다면 다른 시군에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해서 조금 더 분위기 조성과 시군, 도민분들께서 차별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축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그렇지 않아도 일부 시군에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없냐는 문의도 있었고요.
 저희가 예산 여건 때문에 모든 시군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 그러면 좀 더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예산이 충분치 않은, 여건이 충분치 않은 상태라서 약간의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예산을 조금 더 줬으면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9페이지, 직원화합 체육행사 개최, 노사화합 어울한마당 개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 5월에 계획이 수립되고 6월에 개최할 예정인데 참가 인원은 몇 명이 참가하는 거죠?
○행정국장 정일섭  도청 직원들, 사업소 또 의회 다 포함하고 계약직 직원들 다 포함해서 2,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식대 부분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식대는 여기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개별적으로 식사를 준비해서 드셔야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식대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활용하기도 하고요, 체육행사를 할 때 여비 지급하는 것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아마 우리 직원분들께서 지난 2~3년간 많이 지쳐 있을 텐데 이런 행사를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밑 쪽에 글로벌지역본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글로벌지역본부 4개 사업에 한 21억 4,195만 원 정도가 편성됐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이 부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또 그렇지만 이게 무효로 할 만큼 큰 하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페이지고요, 글로벌지역본부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입니다.
 여기 보면 일별 출퇴근용 버스 3대 임차인데, 강릉 시내 주 5일, 그리고 춘천에서 글로벌지역본부로 주 6일 운행이 되는데 이게 각 3대인가요, 아니면 3대를 두 군데로 나눠서 운행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각 3대가 맞습니다.
문관현 위원  각 3대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국장 정일섭  강릉 시내에서 주문진 글로벌지역본부까지 운행하는 차량을 하루에 3대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춘천에서 강릉까지 운행하는 것도 3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지금 한 120여 명의 직원분들이 춘천에서 강릉으로 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문관현 위원  이렇게 갑작스럽게 직원들이 이동하게 되면 특히 육아하시는 여직원분들이라든가, 남자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강릉 시내에 집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춘천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20명이 가는데, 버스 1대에 약 40명 정도로 기준을 잡으면 3대가 운행된다고 했을 때에는 120명이 매일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일섭  이게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춘천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다 보니까 저희 계획상으로는 도청 방면에서 출발하는 차, 또 후평동 방면에서 출발하는 차, 또 석사동이나 퇴계동 쪽에서 출발하는 차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놨습니다.
 이게 다 만차가 돼서 간다기보다는 지역별 출발 개념으로 세우다 보니까 하루에 3대씩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문관현 위원  우리 직원분들의 편의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춘천에서 글로벌지역본부까지 3대를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소를 두 군데 정도로 나눠서 출발하게 되면 예산 부분도 조금 절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사업설명자료 55페이지, 예산안 181페이지입니다.
 이ㆍ통장 역량강화 직무연수의 산출기초를 보면 항공료가 있는데 이거는 제주도로 정해진 거예요?
 해외로 나가는 건 아니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해외는 아니고 일단 제주도로 가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미 제주도로 협의가 진행 중인 거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문관현 위원  이건 보통 몇 명이 가는 건지?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안배해서 이ㆍ통장 임원이라든가 모범 이ㆍ통장분들 100여 분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런데 제주도로 가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건가요?
 특별자치도 때문에 가는 건 아니죠?
○행정국장 정일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관현 위원  당연히 이분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무연수를 가는 건 좋은데 장소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꼭 제주도를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예산안 182페이지, 사업설명서 6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새마을돌봄 희망노을 사업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문관현 위원  기존에 비슷한 사업은 없었던 거죠?
○행정국장 정일섭  새마을에서 신청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문관현 위원  사실 요즘 혼자 식사하시는 노인분들이 함께 식사하시는 분들보다 굉장히 노쇠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독거노인이라든가 노인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을 찾아가면서 그런 부분의 어려움도 좀 들을 수 있고 또 고독사도 예방할 수 있고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노인복지과와도 함께 서로 협의하면 노인분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올해 결과를 보고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늘려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중복되거나 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고요.
 또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지만 이 사례를 전파시킬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게 어느 지역에 가는 거죠?
○행정국장 정일섭  18개 시군 다…….
문관현 위원  18개 시군 전체로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우리 도내에 부녀회장분들이 한 3,000여 분 이상 되시는데요, 이분들이 앞에 나서서 하시는 걸로.
 아마 시군별로 한 서른세 분 정도씩 혜택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글로벌지역본부 업무 추진, 설명자료 54쪽,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예산이 3,260만 원 섰는데 이게 제2청사로 발령돼서 가는 직원들의 이사비를 계상해 주신 건데 1인당 150만 원 정도로 20명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는 인원이 한 200명 되지 않나요?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계산으로 한 12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김길수 위원  신규로, 진짜 추가로 가는 직원들이…….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 정도인데…….
김길수 위원  그런데 이게 20명이면 너무 적게 계상된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도 당초에는 가는 인원 전체를 계산해서 예산과에 제출했었는데요, 검토과정에서 실제 발령이 나서 갈 때 전체가 이사 가는,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가거나 이삿짐 전체를 옮기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20명 정도 규모로 해도 충분히 커버(cover)가 될 거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수용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이게 모자라다 그러면 예산과 풀(pool) 예산에서 더 지원하는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일단 한번 운영해 보시고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면, 어떤 직원은 이걸 지원해 주고 어떤 직원은 지원 안 해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평성 문제 때문에.
○행정국장 정일섭  이삿짐센터를 활용해서 이사 가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많은 수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상황에 맞게끔 잘, 나중에 추가로 수요가 발생되면 잘 대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55쪽을 보시면 이ㆍ통장 사기진작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ㆍ통장님들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해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진행되는 거죠?
 지난해에도 있었죠?
○행정국장 정일섭  처음하는…….
김길수 위원  처음입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항공료가 편성된 것 보면 제주도나 국내에 가는 것 같은데 5,000만 원 갖고 이게, 통장님들이 전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몰라도 이게 수행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이ㆍ통장님들은 4,000여 명 이상 되시는데요.
 다 보내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
김길수 위원  선별해서 가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이ㆍ통장 임원분들이나 모범 이ㆍ통장들을 선발해서, 시군별로 한 5명~6명 정도 선발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난 한 5년 동안 춘천시 이ㆍ통장협의회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도에서도 노력하고 해서, 춘천시도 가입해서 전체 18개 시군이 다 완전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한마음대회에도 춘천시가 참여하게 됐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고 또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신규 편성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 이ㆍ통장들의 단합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별로 이ㆍ통장 임원진들 간에 어떤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좋지 않은 모습이 비쳐졌었는데 그렇게 하나로 통합시켜서 잘 진행된다고 하니까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에도 가서 보면 사실 이ㆍ통장님들이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들의 가교역할을 하시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과 역할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를 가지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시군별로 몇 명씩만 추려서 선발해서 가신다고 하는데 여건이 되면 이런 기회가 많은 분들한테 베풀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확대해 주시고 예산도 좀 확보해서, 이ㆍ통장 사기 진작에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올해 못 갔던 분들은 다음에 가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받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는데,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없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즉 글로벌지역본부 관련 예산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맞추어 추후 예산을 편성ㆍ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중 제2청사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179쪽 시책 추진 및 행정 지원 등 사무관리비 100만 원, 예산안 179쪽, 설명자료 51쪽 글로벌지역본부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사업 5억 5,260만 원, 예산안 180쪽, 설명자료 54쪽 글로벌지역본부 업무 추진 사업 3,260만 원, 예산안 183쪽, 설명자료 70쪽 글로벌지역본부 관사 관리 및 운영 사업 15억 5,575만 원, 총 21억 4,195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179쪽, 설명자료 48쪽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 경축행사 사업은 춘천ㆍ원주ㆍ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 예산 지원을 증액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6시 50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5쪽과 사업설명자료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총액은 4억 8,114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6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에 3억 1,047만 2,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7,9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5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에 따라 하반기 실시될 교육 분야 감사여비 3,000만 원과 사무국 신설에 따른 소요물품 구입비 53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620만 원, 국내여비 27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65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사무국 신설 등 금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한 감사위원장 직급 상향 및 부서 인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박동주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히 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공간하고 신규 교육감사 여비라고 하는데 여기서 교육감사는 이번에 조직이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교육감사 5명에 대한 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미 조직이, 특별자치도 하반기부터 확정되지 않나요?
 특별자치도 시행과 동시에 확정됩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6월 11일에 출범이 되면 그때부터 교육감사에 대한 업무가 저희 감사위원회 소속이 됩니다.
최승순 위원  그럼 이 다섯 분이 17개 교육지원청 전부에 대한 감사를 맡아서 하게 되는 겁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사실 다섯 분 정도가 교육청에서 오는데 기존에 감사위원회에 있던 분들하고 해서, 교육지원청에 종합감사를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군에 갈 때 한 열아홉 분 정도로 감사반을 편성해서 가는데 거기에 같이, 기존 도의 감사위원들하고 교육청에서 나온 교육감사분들하고 같이 팀을 만들어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최승순 위원  팀을 안 만들면 당연히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교육 관계에 오래 종사하셨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했던 그런 좋지 않은 풍속이 특별자치도가 시행돼도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계약이라든지 복무라든지 일반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해오던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 분야를 좀 세분화시킬 겁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데 공무원 공직 감사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감사도 있지만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나름대로 교육과 관련한 어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나 이런 것이 좀 다른,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건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감사의 범위를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그리고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강원도 자체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 복무나 일반적인 것은 교육청에 감사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사 위임을 해서 감사한 결과를 나중에 저희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하는데 보고했을 때 감사가 미진하다 그러면 도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다시 또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완으로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감사위원회가 저희 기행위 소관이다 보니까 교육청 관계자라든가 그쪽에서 교육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과 교권 훼손에 관한 부분까지, 그런 우려의 소리도 전달해 와서 그럴 리는 없을 거다.
 그리고 제가 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도교육청에 시군교육지원청까지 들어오고 소방본부하고 시군소방서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는 전문 분야에 속한 부분이고, 또 소방감사가 네 분 파견 나오시는데 지금 이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늘어난 인력에 비해서 감사 기관 수가 엄청 늘어난 겁니다.
 많이 확대됐는데, 물론 매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2년이나 3년 정도로 주기적으로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가 철저하게 되고 있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교육감사 쪽만 들어오고요, 소방감사 쪽은 금년도 하반기에 별도로 조직개편이 있을 겁니다.
 그때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아마 소방감사 쪽은 ’24년도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조직만 확대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업무도, 조직 확대에 비해서 업무량이 상당한 규모로,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되는 만큼 위상도 강화될 거고 그만큼 역할도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작년도에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41개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부적절한 사례가 60건이나 지적됐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업무보고 시간은 아니지만 작년 한 해에 지적된 것이, 적발된 건수가 60건이지 않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아직도 이렇게 채용에 대해 부적절한 사례가 많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러니까 경중에 따라서 다른데 규정상 미미한 걸 지키지 않는 경우, 채용 면접을 할 때 블라인드 채용을 해야 된다, 사전에 서류 검토할 때 친인척 관계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된다 그런 경미한 거고 특별하게 징계를 줘야 될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채용에 있어서 확실히 그전보다는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렇지만 출자ㆍ출연기관의 인사 담당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인사 규정이나 이런 걸 좀 숙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은 한 2년~3년 주기로 매번,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서 시정해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이 기사를 접하면서 41개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부정, 특혜 이런 것들이 60건이라는 게, 저는 이것은 상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 채용에 있어서 이런 특혜 채용이 강원도 내 공공기관에서 적발되고 지적된다는 게, 사안의 중대성을 떠나서 아직도 우리 공공기관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구나.
 한 해에 60건이라는 것을 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걸 매년, 이것은 매년 하는 거겠죠?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달리하는데 금년도에도 4월부터 9월까지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최승순 위원  혹시 관련해서 최근 한 5개년 동안 지적된 건수가, 사례 유형별로 좀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실 수가 있는지?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건 정리해서…….
최승순 위원  과연 이게, 보면 내부 고발로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20년도에 몇 건, ’21년도에 몇 건 이렇게라도, 친인척이라든가 아니면 인맥이라든가 학연 이런 식으로라도 적발된 사례에 대해 통계 낸 게 있으시면, 우리 강원도 내 공공기관이 과연 어떤 것들로 채용 비리에 연루됐고 어떤 형태로 자행되고 있는가를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쯤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별자치도 출범이 두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우리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이 강화되는 만큼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많이 힘써 주십시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네요.
 위원장님으로 오신 지 아직 얼마 안 되셨죠?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지금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업무 파악해 보시니까 업무량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업무가 경중도 있고 난이도가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민원 정리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 교육감사 부분이 새롭게 대두가 돼서, 이게 7월 1일 이후에 시행되는 거죠?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되는데, 그러면 인력 5명이 추가로 보충되는 건가요?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교육청에서 파견을 받을 건지 아니면 도로 전입을 할 건지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우리 교육지원청이 17개인가요?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 17개에 대한 감사를 다 총괄하시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업무가 됐으니까 인력 부분이 보충돼야 그게 가능할 건데 일단은 인력 보충 부분을 먼저 협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이 가시자마자 지금까지 없던 업무를 감사 일원화 체계 때문에 새롭게 맡으시게 됐는데 굉장히 업무량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3,500만 원 세운 게 주로 감사에 따른 여비로 세우셨는데 지난해에 제 지역구인 영월에도 종합감사를 오셔서 상당히 오랜 기간, 한 3주 정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사전조사를 한 3일 하고요, 본감사를 한 8일 정도 하면, 중간에 가게 되면 전체적인 기간으로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김길수 위원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숙박업소를 빌려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계속 감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감사 여건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감사하시는 직원분들의 숙식 문제라든지 감사할 수 있는 어떤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 주시고…….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거기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거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을 주셔서,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승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및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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