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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9일 (목) 오후 2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오섭 의원 발의)
  4. 3.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4.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움츠려 지냈던 겨울이 끝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범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서창범  사회문화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서창범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한 번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3월 9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7일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1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03분)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오섭 의원 발의) 

(14시 04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오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예술인 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이 없어 정보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예술인들이 코로나19 이후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예술인 긴급 지원사업에서 소외되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예술활동증명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술인지원센터’ 또는 ‘예술인복지센터’라는 명칭으로 예술인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예술활동증명 등 예술인의 복지 지원 등을 전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의 복지를 전반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예술인 긴급지원 사업에서도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톡톡한 역할을 해 왔던 타 시도에 비해 강원도의 문화예술인들은 큰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원도에서도 예술인의 복지 지원에 대한 기준 및 사업을 명확히 하고 강원도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한다면 도내 예술인의 복지 지원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명확히 하고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인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의 보호 및 예술인 창작활동 증진 지원을 통한 강원도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창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문화관광국장 백창석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오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강원도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백창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오섭 의원님과 백창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심오섭 의원님, 언제 또 이런 좋은 조례안을 준비하셨는지,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 꼼꼼히 살펴보니까 상당히 좋은 내용들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 제2항 제4호에 보면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게 불공정행위인지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심오섭 의원  예술인들이 전시가 끝나면 작품을 판매한다든가 또 공연계약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표준계약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센터에서 예술인들이 거래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법률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정 계약행위나 그런 부분들이 중점 내용이 되겠네요?
심오섭 의원  예, 예술인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미흡해서 행정 도움을 받도록 해 드립사…….
박관희 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조금 더 이 부분은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그러니까 불공정행위라고만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여기에 충돌될 때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될 것 같아서 질의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제7조 제2항 제5호에 보면 예술인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술인의 성희롱ㆍ성폭력이 맞습니까?
심오섭 의원  예술인들이 작품활동을 하다 보면 선후배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집단생활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 도중에 성희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뮤지컬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단체로 합숙할 수도 있고, 단체연습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교육을 진행하는 이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예술인의’가 맞는지, 그러니까 두 개의 의미를 같이 넣다 보니까, 예방교육과 피해 구제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예술인에 대한’ 이런 정도로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술인의’로 하다 보니까 성폭력 예방교육은 어법상 맞지 않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의견을 좀 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심오섭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좀 늦게,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이것을 설치하는 데 있어 사업추진계획에 어떤 점은 특별히 꼭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현재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은 이해를 돕고자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다행히 작년에 문체부에서 지역 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한 10개 시도에서는 이 업무를 문화재단에 센터를 설치해서 한 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문체부에서 이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그럼 일단 중요한 것은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비를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올해까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논의되는 사항을 다 담을 겁니다.
 담을 때 도의회의 의견이나 타 시도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담아서 지침을 같이 받고, 그다음부터는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 이런 것까지 포함된 국비를 받으면 우리도 같이 매칭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것의 계획은 ’24년도에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유순옥 위원  시범운영이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지금 저희들이 이번 조례가 시기적절하다는 게 아직까지 안 된 시도가 한 7개, 8개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먼저 담고 운영을 같이 하다가 시범운영할 때 강원도가 내년도에 먼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되고 있는 시군들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술인들의 복지지원센터 중에 문화재단이 있고, 우리 강원도에 있는 문화관광재단,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 강원도는 문화재단에 두어야 하는 것이고요.
 타 시도는 자기네 시도에 맞게끔 예술진흥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관광재단이라든가 이렇게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유순옥 위원  문화재단 일을 부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관광하고 겹쳐있는 부분은…….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아니죠, 저희는 관광재단이 별도로 있으니까 문화재단 관련…….
유순옥 위원  문화관광재단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각 시군에?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제주도만 있어요.
유순옥 위원  예? 제주도만?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제주도만 이 명칭을 문화관광재단이라고 하고 다른 데는 다 문화재단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 경남 같은 경우는 예술진흥원이라고, 하여튼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일하는 내용은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업무는 기존에도 여러 가지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라든가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센터로다가 나름대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하면 이것을 다 포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국비가…….
유순옥 위원  확보가 되면.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확보되면 그러면 인건비부터 제대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게 정확히 맞다고 봅니다.
유순옥 위원  담을 때 조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덧붙이면 지금 조례안 제7조에 지원센터가 새로 들어가고 제2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예술인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여기다가 새로운 지침을, 문화부 지침하고 우리와 섞어서 같이 만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주요 운영사업과 조직의 구성은, 우리도 거의 이런 취지 내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굉장히 예술인들이 가난하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예술 그런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좀 가난하게 사는 예술인들이 많다는 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아까 박관희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은 제7조에 여기 ‘예술인의’ ‘예술인의’ 다 이렇게 ‘예술인의’,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예술인’이 주어인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고요.
 제4호에 ‘불공정행위로 인한’ 이것도 너무 불공정행위에만 국한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법률 상담 및 지원’ 이렇게 하면 포괄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예술인의 성희롱ㆍ성폭력’ 하면 예술인이 자행한 성 이렇게 돼서 ‘예술인에 대한’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조금 조정하면 좋겠다.
 그리고 앞에 ‘예술인의’ ‘예술인의’ 이게 계속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조금 생략할 수는 없나 한번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그냥 가도 무방한지…….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발의는 제가 안 했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재웅  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기존에 있던 조항 제4조에서 제4호ㆍ제5호를 빼서 센터를 만들면서 여기에 새로 넣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었다면 그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제6호에 보면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 관련된 것을 포괄적으로 담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4호나 제5호 관련된 것을 구체화시키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여러 가지 지침을 운영하거나 예술인한테 할 때도 운영하는 데 조금 자유스럽게, 법적인 조항을 잘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봐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추가의견…….
박관희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것이 조례이다 보니까 명확하고 간결함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단어나 하나의 문장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것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원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불공정’ 자체를 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행위 등 예술인의 피해 상담’ 이런 정도로 해서 명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법률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거나 다른 조례를 보면 ‘법률적 상담 지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체화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나치게, 그런 것들에 기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해력의 폭은 상당히 넓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포용을 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문장을 좀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의원님 의견 있으세요?
심오섭 의원  예, 박관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은 포괄적으로 예술인들이 거래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러한 법률적인 지원 부분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제5호에 ‘예술인의’는 ‘예술인에 대한’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제4호는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추가의견.
원미희 위원  불공정행위가 꼭 들어가야 된다면 우리 박관희 위원님 말씀대로 ‘불공정행위 등’ 하고 ‘등’ 하나를 넣어주시면, 그것 하고 거기에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이것보다는 ‘법률 상담 및 지원’, 그러니까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등으로 위한’으로 하시죠.
원미희 위원  등으로 인한 법률 상담 및 지원 이렇게 조금 수정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정재웅  괜찮으시겠어요?
심오섭 의원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래요.
 그럼 의견 조율과 수정할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안 제7조 제2항 제4호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예술인의”를 “예술인에 대한”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심오섭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심오섭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41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운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 의지 고취와 자립 초기 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7호에서는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의2에서는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에 대한 기준과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초기 자본형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자립 의지 고취와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증장애인으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비용추계에 만 15세~만 35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연간 100명 규모로 추계하였는데 만 15세~만 35세 미만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우선 먼저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소득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한 50%에서 차상위 한 75%까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재활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언어발달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 현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바우처사업으로 간접지원을 하는 겁니다만 중위소득의 한 120% 정도에서 160% 정도까지 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로 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4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통상 10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0%로 하려고 추계를 했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2022년 9월 기준 해서 도내 중증장애인 중ㆍ청년 장애인을 보면 만 15세~만 34세가 4,453명이고 그다음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287명을 제외한 청년 재가 장애인이 3,166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연간 신규로 해서 이렇게 100명씩 3년 동안 지원을 하면 한 300명 되는데 3년간 지원을 하는 그 수의 인원이 적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우선 다수의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추산을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세~34세가 한 4,400여 명이 되고 1,200명 빼면 나머지 한 3,300명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5% 정도를 잡으면 한 16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100명을 하는데, 선별심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타도에서 모집대상 인원에 참여한 것도 보니까 대략 3.5%~4% 정도 됩니다.
 저희는 5% 정도를 해서 한 160명 정도 나오면 심사를 해서 100명 정도를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또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나이를 15세~30세로 범위를 정한 사유를 질의 주셨는데, 청년기본법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데 15세로 한 이유는 저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사회진출을 하는 경우를 좀 감안했고요.
 그래서 15세부터 한 3년간 이렇게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했고, 또 경제활동인구를 추산할 때도 만 15세부터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15세부터 했고요.
 34세는 청년기본법은 34세인데 도 조례에는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우선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34세까지 해 보려고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심오섭 위원  앞으로 수혜자 인원수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운영하면서 그것은 점차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저는 이것의 모법이라고 그래야 되나?
 법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법이 따로 있나요?
 제가 못 찾았거든요.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 조례로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있고요.
 장애인복지법에 중증장애인의 보호와 제53조에 보면 자립생활지원이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또 별도이고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별도로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런 개념들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의 개념이 사실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뇌병변이나 뇌와 관련된 질환인 장애의 경우에는 연령이 35세가 넘는다고 할지라도 인지적으로 본인이 판단하고, 여기에 보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인분들이 나이를 더 먹는다고 해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지체장애나 이런 분들은 나이가 어려도 의사소통이 되면 와상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리고 35세를 기점으로 하면 뭐가 달라지나.
 단, 35세를 기점으로 하는 것은 자립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자립을 하게 하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를 적립을 하면 얼마를 더 보태주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원미희 위원  그래서 경제적, 재정적인 부분은 그냥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 중복보다는 저는 그런 것이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생각은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차 그런 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해서 이것은 자립정착금을 지원해 주는데 과연 중증장애인이, 뇌병변장애든 신체장애든 그 연령이 지난 후에 그 정착금을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까?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활동보조인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지금 이렇게 뒤죽박죽돼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재가 중증장애인 위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계획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도 있고, 지적장애인도 있고 이런 분들은 24시간 계속 돌보고 같이 생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저희 10만 1,000명의 등록장애인 중에서 한 8%~9%로 되는데 그분들 다 포함해서, 일단 자립해야 한다는 본인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지 이게 매칭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대상은 다 되되 이것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리고 또 이 시스템이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해서, 활동보조인들이 가정에 방문해 가지고 보조를 해서 돌봐드리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라든지 그런 것이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장애인 재활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나이 제한은 아직 없고요.
 소득수준에 따라서 시가 바우처로 해 가지고 몇 시간, 몇 시간 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자산형성이다 보니까 1 대 1로 매칭해서 저금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원미희 위원  누가 뇌병변장애 활동보조를 길게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제가 요새 도정질문 때문에 그것 끝나면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공부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얼마 동안 지원해 주고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복지국장 이경희  사실 일단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 덜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등급별로 1등급부터 6등급, 7등급까지 했는데 그것이 ’19년부터 바뀌어서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심한 장애인, 덜 심한 장애인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뇌병변장애인이라든가 서비스를 받는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그것은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또 그렇다고 장애인복지법도 있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 또 자립생활 지원도 있어서 뇌병변장애에 관한 또 다른 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저도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같이 한번 그 부분은 스터디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을 매월 저축액의 100% 이하로 규정하였고 비용추계를 보면 월 15만 원 이상 적립금에 대한 매칭지원금을 월 15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하였는데요.
 중증장애인의 경우 소득수준이나 경제활동이 저조한 상황에서 월 15만 원의 저축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 맞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직원들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나 이런 것도 더 있고 소득도 조금 어려운 편이기도 하고 해서 15만 원이 과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 상품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에 있어서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기는 한데 저희 계획은 최대 15만 원 해서 1 대 1 매칭으로 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5만 원이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일단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일단은 상품을 15만 원짜리로 해서 15만 원 1 대 1 매칭을 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15만 원으로 한 이유는 자립을 하거나 초기자금으로, 씨앗자금을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대략 1,0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30만 원씩 하면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 있다가 일반 자립지원하는 것과 탈시설에 대한 자립정착금도 1,00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1,000만 원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저희도 당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봐야 되는 아이템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은 운영해 보고요, 만약에 하고 싶은데 정말 나 돈이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또 상품 개발을 앞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노력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01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승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꼼꼼히 정책제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협의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회장을 선출방식으로 선임하며, 협의회 기능을 일부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원을 기존 15명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조례안 제6조 제3항은 업무 담당 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회장을 회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조례안 제7조의 협의회 기능을 기존 협의ㆍ조정에서 ‘제안’ 기능을 포함ㆍ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입법예고 실시 및 관련 부서 검토 등 사전절차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와 주민대표를 위원으로 추가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도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과 건강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는 물 좋고 공기 좋은 힐링여행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도민들의 건강지표는 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건강지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지혜와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 국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을 최초로 한 게 ’98년도에 한 겁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98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심오섭 위원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기존 15명에서 25명으로 지금 확대하시려는 것이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을 살펴보니까, 강원도는 18개 시군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그러면 강원도민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수렴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으로 위촉된 기존의 열 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개의 지역으로 압축이 돼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아마 기존에 어떤 지역보다는 어떤 기능, 기관 위주로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성할 때는 학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다른 여러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을 지역별로 보면 전문가가 다 대도시에 쏠려있는 현상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례 같은 경우는, 협의회는 각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그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협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전문성만 보지 마시고 우리 강원도 18개 전체를 아울러서, 이번에 인원도 25명으로 조례가 변경되면 가능해지니까 지역을 좀 안배해서 전문가님, 또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위원회가 발전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민들의 건강증진지표를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우리가 전국에서 상당히 상위그룹이에요, 모든 면에서.
 흡연율 같은 경우는 21% 되는데 전국에서 1위이고, 고위험 음주율 같은 경우도 전국 평균은 11%이고 우리 강원도는 14.4%로 강원도가 3.4% 정도 높더라고요.
 그다음에 고혈압 진단 경험률도 30세 이상을 보면 전국 2위이고, 당뇨병 진단 경험률도 보니까 전국 2위 정도가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민들의 건강 부분이 상당히 다른 시도보다 약하다 이렇게 지표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저도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표에서 강원도가 낮은 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 원인은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를 바꾸는 이유도 다양한 실천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 그리고 이번 협의회를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15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는데, 기존에 열 분이 있을 때 협의회 회의를 연간 몇 번 정도 개최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송구스러운데요, 이 협의회는 사실 개최한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마 이 법이 제정된 시점에, 또 1년 후에 지역보건법이 제정되면서 도에 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됐고 거기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년 4년 단위의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도 일부 건강생활 실천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고, 그래서 그걸로 아마 갈음하면서 그동안에는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지 않았나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 소집이 사실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개정되면 협의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국장님이 모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장기적으로는 강원도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부분들의 강원도 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연구도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강원도형 건강증진모델을 개발하고자 그 일환으로 협의회의 인원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실천모델을 한번 발굴해 보고자 전국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26건 정도가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공모기간이 끝나면 또 협의회 심의라든가 전문가평가를 거쳐 가지고 선정해서 강원도에 맞는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하여튼 조례가 개정되면 한 25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시고 협의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입니다.
 ’98년도부터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25명으로 위원을 늘린다고 해서 이것이 활성화가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말고 다른 위원회에 제가 얼마 전에 2년 임기인 위원에 위촉됐는데 위촉장 수여식도 없고 그냥 이메일로 이 계획에 대해서 동의ㆍ부동의 해 가지고 서면으로 내라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전화도 한 통 없고.
 그래서 아니, 위원에 위촉했으면 그래도 첫 해는 한 번 모여서 인사도 나누고, 위촉장도 주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도 설명을 하고 그러고 시작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도 없이 자기네가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동의ㆍ부동의만 그냥 서면으로 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의회가 많은데, 그것도 ‘심의회’, 심의를 하는 곳인데 어떻게 서면에다 동의ㆍ부동의 하나만 이렇게 넣는 것이 심의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어서 사실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정기적인 회의, 1년에 몇 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넣어서 그래도 정기회의라든지, 임시회의라든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아예 진짜 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도 그냥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도 보면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계획 수립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로 위원들이 모여서 물어보기도 하고 위원들이 다 아는 것도 아니니까 설명 들어보고 이해도 해 가면서 그야말로 심의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될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협의회, 이런 회의와 관련된 조직이 정말로 이름만 있고 회의를 안 하는 위원회가 얼마나 많을까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동안에는 이랬지만 이번에 그래도 이렇게 해서 잘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 해서 1년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중계획 수립이라든지 또는 나중에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결과보고라든지, 1년에 적어도 2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좀 넣어서 명문화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간단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요, 우선 만약에 위원님이 저희 국의 협의회 위원이 되셨는데 소홀히 했다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제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원미희 위원  다른 위원회였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다른 위원회입니까?
원미희 위원  예.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주 기능이 협의ㆍ조정인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그것을 대체하면서 그동안에는 이 회의가 열리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정안에 ‘제안’ 기능을 추가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계획을 조정이나 협의할 게 없더라도 새로운 건강생활 실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의를 조금 더 자주, 자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개최하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직원이나 관리자의 어떤 의지와 관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금년에는 꼭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가지고 아직 회원 구성은 안 됐지만 4월 4일로 날짜부터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구성을 보면 25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구성인원에 대한 기준이나 어떤 분들을 추천한다 이런 구상안은 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인원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25명으로.
 법에는 그냥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례에다가 위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인원은 조례가 정하는 25명이 구성인원의 기준이 되겠고요.
 또 여기에 보면…….
김정수 위원  잠깐만요.
 아까 존경하는 심오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성인원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분야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역별로도 물론 하지만 체육인도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건강생활 실천이니까 그 점도 고려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조례에 보면 위촉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역주민 대표, 관련 단체, 관련 공공기관, 학계ㆍ언론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망라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체육인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님,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지금까지 앞서 말씀하신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금 ’98년도에 만들어지면서,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인데, 지금 건강생활 누구나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전체가 없어도 이미 다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각 시군에서 4년마다 한 번씩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그 내용 속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도 지역사회에 더 현실적으로 딱 알맞은 건강생활지표가 나와 있다고 봅니다.
 거기 참고자료에도 흡연, 고위험군, 그다음에 비만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성인병과 관련한 자료들이 각 시군마다 나와 있고, 굳이 일부개정을 통해서 강원도형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18개 시군에서 4년마다 심의하고 있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개최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강원도 모델을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모하시는데, 공모의 내용이 얼마나 더 자세하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제6조 제3항에 회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국장이 여기 당연직이지 않습니까?
 보통 한 부서에서 국장의 임기가 얼마나 되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동안에 인사 나온 경험을 보면 짧게는 3개월 하신 분도 있고요.
 길게는 1년 반에서 2년까지 하신 분도 있고요.
유순옥 위원  그런 분들이 굳이 꼭 당연직 회장이 되어야 합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그것을 개정하려고,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지금…….
유순옥 위원  그런데 민간에 호선하는데도, 쉬운 예로 연장자가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애주시면 좋겠고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냥 호선입니다.
유순옥 위원  저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지금쯤 없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중복된다는 약간 그런 의견이 있었는지 아마 소관 부처에서도 지금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두어야 한다는 그 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유순옥 위원  들었으면 조금 더 이따가 하시지 그랬어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우선은 금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도형 건강증진모델도 개발해 보고자 하려고 지금…….
유순옥 위원  그 개발하는 모델 속에 얼마나 공모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건의료, 각 지역마다 다 있는 그것과 중복되는 것이면, 사실상 협의회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
유순옥 위원  많이 있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리고 시군에서 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시군별로 특성에 맞는 실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동안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것을 또 너무 으레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도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지라든가 관심 이런 것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그것은 제 판단이니까 그냥 그렇고요.
 강원도 건강지표가 너무 낮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끌어올려 보고자 그런 차원에서 조례도 개정해서 전문가 위원분도 확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여기 제9조에 보면, 애써 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율이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필요하다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건데 시기적으로 조금 더 이따가 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하고 맥이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단 한 번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그 이유가 여러 가지로 그냥 해석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무엇이라고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이것을 15명에서 25명의 위원으로 늘리고, 회장을 당연직에서 호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참여하거나’를 ‘참여하는’으로, 이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주된 내용인데 이것으로 이 조례가 활성화되고 무언가 새롭게 바뀌리라고 저는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이것을 하지도 않았고 의욕도 없었고, 더군다나 저는 다른 생각인데 결국은 이 조례를 운영해야 했던 기존의 담당 국장님께서 당연직으로 그 회장 자리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의지를 가질 수 있고 충분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분이.
 그런데 민간에서 호선돼 가지고 민간에서 위원장이 된들 그분들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으며 15명이 못 하던 일을 25명이 모이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서로 더 미루고 일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것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같이 보실 수도 있는데 다른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만약에 담당 국장이 회장일 경우에는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그냥 알았어.”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민간인이 회장을 맡고 계시면 또 그분의 의지로다가 “위원회 한번 합시다.” 해서…….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박관희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조례 내용을 굳이 집행부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올린 정도라면, 해당 국장께서 진행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명확하고, 간결하고, 실천성이 더 좋았지, 민간에서 호선으로 뽑힌 위원들이 과연 무슨 권한과 무슨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좋은 여건에서도 안 됐던 위원회가 이 조항 몇 개 바꾼다고 해서 되겠느냐.
 그럼 이런 유명무실한 조항들, 그런 것을 미리 담보하고 있는 이런 조례를 우리가 굳이 다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실천성이 없는, 15명에서 25명으로 인원수 늘리고 ‘협의ㆍ조정한다’를 ‘제안ㆍ협의ㆍ조정’으로 늘리고.
 그럼 여태까지 제안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국장님들이 제안을 안 했고, 민간위원들이 제안을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건 아니고요.
박관희 위원  도에서 의지가 없었고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를 실행하려는 얘기들도 없었고, 저는 아쉬운 게 위원들의 활동을 조례에 담보하거나 명시를 시켜놨었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최소한 아우트라인(outline) 정도라도 해서 여러 가지를 명시할 수 있는 내용들, 위원들의 의무와 권리 이런 부분들까지도 명시를 해 놓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조정을 해야지.
 국장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15명을 25명으로 바꾸고, 제안할 수 있다는 한 조항 넣고 ‘참여하거나’를 ‘하는’으로 바꾸면 이게 활성화되겠어요?
 뒤집어놓고 굳이 그걸 안 바꿔도 집행부에서 앞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당연직 회장께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이것을 바꾸지 않아도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고요, 그런 사항인데 조금 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위원도 늘리는 것이고, 또 제안 기능도 넣고요.
 그다음에 ‘하는’은 약간 문구가 맞지 않아서 그것은 문구를 개정하는 겁니다.
박관희 위원  다시 한번 부여하자면 차라리 여기에 위원들의 활동이라는 걸 명시하고, 어떤 구체적인 업무의 실천성들을 넣는 조항들이 들어가고, 다른 지자체의 활동들을 찾아보고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뭔가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가능성들을 여기다 더 첨부시켜서 최소한도 그 목표들을 달성하는 위원회 정도로 만들어야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진짜 이것은 해도 그만, 몇 년 뒤에 또 이래저래 사정 바뀌고 국장 바뀌고, 보통 국장 수명이 6개월이라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간다면 이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업무의 방기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좀 더 실천을 담보하는 조례를 내놓지 않으면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의미도 없을뿐더러 이 조례를 다루는 우리 의회가 무의미하고 창피한 그런 질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우려를 충분히 명심하시고 조례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317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